2026.08.14

[현장에서] “집에서도 재활 가능하도록” 방문 재활, 해법은?

입력 2026-08-14 13:45

낙상·근육 위축 예방하고 돌봄 부담 완화…안전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관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가 열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가 열렸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 재활’을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횟수만 채우는 반복 치료가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 재활 공청회’가 열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에서 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에서 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중증도 따라 달라지는 방문 재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방문 재활이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에 걸친 포괄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와 중증 소아 재택 의료,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방문 재활의 내용은 대상자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대상자에게는 관절 굳음과 근육 위축, 통증을 예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움직임이 가능하다면 돌아눕기와 앉기, 서기 등을 모두 대신해주기보다 남아 있는 힘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실내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화장실 이용과 목욕, 옷 입기, 휠체어 이동 등을 훈련한다. 거동이 비교적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 오르내리기와 외출, 지역사회 시설 이용까지 재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거환경을 바꾸는 작업도 포함된다.

다만 질환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은 골절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신 교수는 “안전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고, 무의미한 반복 치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치료가 돼야 한다”며 목적과 효율을 갖춘 전략을 강조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에서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에서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원격지도와 다학제 방문팀 제안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현행 방문 재활이 중증 소아 재택 의료와 재활의료기관 등 개별 사업으로 운영돼 대상자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소속 인력의 방문에 한정된 구조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연결도 어렵다고 봤다.

임 교수는 초기 평가를 거쳐 재활 목표와 기간, 횟수를 정하고 물리·작업·언어치료와 교육·상담 등을 제공한 뒤 성과를 재평가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치료 과정을 원격으로 확인·지도하고 치료사는 가정을 방문해 재활을 수행한다. 케어코디네이터는 일정 조정과 지역자원 연계를 맡는다.

원격지도는 처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를 방문 현장까지 이어주는 관리 행위라고 설명한다. 임 교수는 원격지도의 법적 정의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수가체계, 응급 대응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방문 재활의 신청과 대상자 선정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평가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 재활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토론자들은 평가 인력이 서비스의 목적과 선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지아 의원은 예방과 근력 유지까지 방문 재활에 포함하면 대상이 지역사회 노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짚었다. 방문재활과 일반 건강관리의 경계를 어디에 두고, 서비스 종료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폐렴이나 골절로 입원한 뒤 기능이 떨어졌지만, 재활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고령자는 현행 방문 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한 의원은 방문 재활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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