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정성·수익·안정성 확보를 통한 든든한 노후보장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령층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우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노인 중 70%’를 기준으로 하는 선정기준도 현재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연금액의 각각 20%를 감액하고,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연내에 입법을 하고, 내년에 시행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죄행위자 등 크레딧 혜택 배제, 가입이력 및 정보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추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외 사례와 재정 영향을 고려해 추납 요건 완화와 적용 대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공정성도 높이겠다”며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으로 이뤄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30% 내외로 경감 추진
노후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기존 100%에서 30% 내외로 낮춘다.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027년 1만5000명 △2028~2029년 3만4000명 △2030년 8만5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복지부는 요양병원과 환자의 선정 기준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며 “(선정 대상) 병원의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로 전환을 추진한다. 보다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로 존엄한 임종 환경 마련
아울러 복지부는 ‘모두의 통합돌봄’ 안착을 통해 가족 돌봄부담 경감과 사회적 입원·입소 방지를 추진한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재가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등 현행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해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생애 全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거점 재택 의료센터를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6년 463개소에서 2030년 65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 분야에서는 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증(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 확대와 의료적 욕구를 반영한 등급판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와 요양시설 임종기 지원을 통해 존엄한 임종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맞춤돌봄, 영양, 가사, 외출동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쇠예방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를 2026년 10개 시군구에서 2030년 226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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