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월 10회 이내·연속 120일까지 이용, 12월 초 실시 계획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집중적 ‘재택자립훈련(Reablement)’을 목표로 한다. 관련 연구와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선행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모형을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상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외출 등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돼 자립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다만 중증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훈련이 불가능하고, 자립훈련을 통한 기능 향상·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한 뒤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적시에 안전하게 이용해 요실금 발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요의인지부터 화장실 이동, 옷 내리기, 배뇨자세유지까지 필요한 활동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옷 입고 벗기와 보행 훈련, 하지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 등을 실시한다. 좌변기를 가까이 두거나 고무줄 옷을 선택하고 시계알람장치를 활용하는 환경조정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방문 1회당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고 40분 이상 제공한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급여비용은 1회당 7만 원이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낸다.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는 1회당 1만500원을 부담한다.
참여기관은 기존 재택의료센터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다. 기존 재택의료팀인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의원 및 한의과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방정부인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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