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호우 예보가 있을 때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호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된 지역에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물의 깊이나 도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행 가능한 침수 수위는 무릎 정도(약 50cm)까지로 알려져 있지만, 수위가 낮아도 물살이 빠르면 걷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즉시 주변 건물의 2층 이상 또는 높은 지대로 대피한 뒤, 약 2~3시간 동안 수위가 빠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동해야 한다.
하수도나 맨홀 근처에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물에 잠긴 도로를 걸을 때는 천천히 이동하고, 도로 중심보다는 건물 외벽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긴 막대기를 이용해 맨홀이나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소용돌이나 강한 물살로 인해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다. 뚜껑에서 기포가 발생하면 곧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즉시 그 자리에서 멀리 피해야 한다.
마을과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악천후에 대비해 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마을 이장, 통·반장 등 관리자는 마을방송 또는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비상시 마을 주변 대피 장소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차량 이동은 호우 전에만 가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도움이 필요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피 시 필요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인터폰, 전화 등을 활용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