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절반 안전기준 미달

기사입력 2014-08-24 21:03 기사수정 2014-08-24 21:03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도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에 대해 고발했고,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처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요양병원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미 설치한 병원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해야 한다.

또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 카펫, 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야간·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도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한편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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