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하자 있을 때 어디에 피해신고를 해야 할까?

기사입력 2017-03-28 16:09 기사수정 2017-03-28 17:08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럼(박혜경 동년기자)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럼(박혜경 동년기자)
지난 3월 14일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설명 및 시연회’가 있었다. 필자는 상공회의소 9층 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 시연회가 똑똑한 소비생활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을 갖고 참석했다.

‘행복드림’은 상품에 대한 정보 확인과 피해 구제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포털 사이트로서 각 민원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사이트에서 상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검색란에 상품명을 입력하면 상품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위해한 정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사이트가 아닐 수 없다.

오늘은 행복드림 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이전에 리콜이나 교환, 환불 등 문제가 됐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공개되었다. 이 앱은 차후에 변경된 제품의 정보도 알려준다고 한다. 행복드림 앱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임수환 사무관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상담이나 피해구제 접수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접근성 및 업무 효율 면에서 큰 기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측에서는 자사 제품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 제품홍보의 좋은 기회이자 소통의 창구가 된다고 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 정보를 알 수 있어 좀 더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보상과 관련된 민원상담 및 신청을 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사이트는 소비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안전정보 확인과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상품을 샀는데 결함 정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종합전문상담을 통해 상담신청 및 피해처리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상품에 불만이 있을 때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는 좀 더 안심이 되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1단계 행복드림을 통해 소비자들은 식품과 공산품, 축산물 등의 정보와 상품바코드 기본정보 등 7개 기관의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년에 개시될 2단계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금융상품 정보 등 14개 기관의 정보와 45개 피해구제 기관이 구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분유를 샀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 탈이 났는데도 제조사와 마트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난감할 때가 있다. 앞으로는 이럴 때 ‘행복드림’에 피해구제종합전문상담을 통해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니 ‘행복드림’ 앱으로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불만스러운 상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니 이런 유익한 정책은 많은 사람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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