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이연, ‘캐시 푸어’ 노인 부담 줄어들까?

기사입력 2021-07-01 11:25 기사수정 2021-07-01 11:2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노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이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세이연뿐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으로 이제 제도 도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가 일어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테이블에 올렸다. 정부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에 한해 현금 흐름이 없을 때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중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하락 조정됐을 때 비용 부담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 승계 문제 같은 몇 가지 부작용이 있다”며 “행정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촘촘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과세이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이연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과도한 종부세 부담 논란에 기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 말고는 과세이연 대상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은퇴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추가 기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서는 종부세 납부를 미루면 세금을 자식 세대에게 미루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주택 소유자인 부모가 죽고 자식이 집을 받으면 채무까지 상속받아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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