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1.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
5.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
6.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옛날에는 구리나 돌을 매끄럽게 갈아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통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발라 만든다.
7.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8.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6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연례 행사다.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올해 2월 뉴욕타임스는 나리타 유스케 예일대 조교수의 과거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재조명했다. 2021년 나리타 교수는 한 온라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급속한 고령 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의 할복”이라 언급했다. 할복은 19세기 불명예스러운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행해진 일종의 자살 행위다. 즉, 나라의 경제에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서울시 동대문구의 노인 인권 의식 고취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인 인권 보장 문화 만들기! 노인의 목소리 들려주기 활동 동대문 노인 인권 이음소리’(이하 동대문 노인 인권 이음소리)가 제작됐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 제작한 동대문 노인 인권 이음소리는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기관 45개소 및 동대문구 내 사회복지시설 214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