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코앞인데, 혹은 이미 은퇴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하다. 연금저축과 IRP, 도대체 뭐가 다르고 잘 선택했는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혹시 하나만 가입해서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걱정은 넣어둬도 된다.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차이점을 이해하면 내게 맞는 연금계좌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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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배우자 역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 별도로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씨 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공적연금은 어떤 연금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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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와 비교해 현재 내가 가입한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세금 등으로 스치듯 빠져나가 버린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 내가 낸 금액이 얼마이고,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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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혜택을 챙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여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자. 홍길동 씨는 2014년 8월 1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8억 원에 취득했다. 취득 직후 1년간 직접 거주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며 보유만 유지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
Case 1 | 김영희 씨의 상가 투자
60세 은퇴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퇴직금 3억 원으로 서울 근교 역세권 상가를 매입했다. 월세 150만 원으로 연 6%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2년 후 임차인이 떠나며 6개월간 공실이 발생했다. 결국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하며 손실을 보았다. 이 사례는 상가 투자의 높은 수익 가능성과 공실 위험을 동시에 보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최근 들어 해외 주택을 사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