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은퇴는 환상이다.” 2019년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다.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100조 엔을 넘어섰다. 한국의 10배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30년을 ‘시행착오의 시간’이었다 평하며 이제야 시장이 ‘본격화’되었다 말한다.
1988년 일본 어학연수를 시작으로 대학 연구원, 언론사 특파원, 국제부장을 거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을 집필하며 30년 넘게 일본의 고령자 시장을 분석해온 김웅철 지방자치TV 대표를 만나 우리나라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니어 비즈니스 모색 끝에 보인 답-지난 30년 고령화 선진국’이라는 기사에서 기업들의 시도가 ‘헛스윙’이었다고 자평했다. 김웅철 대표는 “당시 언론에서는 고령자를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소비자로서의 고령자 심리를 읽지 못했다는 점을 ‘시행착오’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고령 소비자를 재정의하다
“약 680만 명에 달하는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가 60세에 들어서는 시기를 ‘2007년 문제’라고 하며 일본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은퇴하면 여행도 많이 가고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을 해 수입이 있거나 연금이 뒷받침되는 고령자가 아니면 자산이 많아도 그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고령자의 현금흐름이 시장의 성장과 이어진다는 말이다. 자산이 많고 연금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의 고령자조차 은퇴 후 약 5년간은 시장을 관망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연금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고령자는 더욱 지갑을 여밀 거라 추측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고령자들이 반드시 소비하는 것이 있다. 고령자는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사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지갑을 연다. 김웅철 대표는 “시니어 시장에서 견고하게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 의료・요양・돌봄 시장”이라면서 “다만 일본의 100조 엔에 달하는 시니어 시장의 절반은 대부분 공적 자금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고령 소비자를 덩어리로 묶어 ‘매스 마켓’으로 본 것이 패착의 원인이었다고도 해요. 고령자 개개인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시니어 시장의 소비자를 ‘미크로(micro)’ 집단의 집합체로 보고 맞춤형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고 반성 했죠.”
그래서 일본은 고령 소비자를 75세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로 나눈다. 나이를 기준으로 했지만 ‘건강’이 키워드다. 건강한 75세와 건강하지 않은 75세는 관심사도, 필요한 것도 다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었던 개호보험도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경제・건강・고독 문제에 답 있어
김 대표는 “결국 노후 3대 자본으로 꼽히는 돈, 건강,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한다”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한 배움 욕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에서 우선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 봤다. 또한 자녀가 아니라 고령자 스스로 지갑을 열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서비스’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노인 복지시설인 ‘유료 노인홈’은 대부분 고령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보증금으로 내고, 연금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굴러가요. 일본의 유료 노인홈 시장이 성장한 것은 정부의 지원 정책도 있었지만, 개인이 그만큼 지불할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에게는 생활을 돕는 서비스가 인기죠. 보안 서비스 업체 세콤은 전문 스태프가 24시간 상주하며 고령자의 가사 대행, 건강 상담, 쇼핑 지원 등 일상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콤 마이 홈 콘세르주’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 주목받았어요.”
고령자의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를 일으키는 재원이 되기 때문. 따라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욕구는 지속될 것이다. 일본의 릿쿄대학교는 이런 수요를 파악해 50세 이상을 위한 1년제 ‘릿쿄 세컨드 스테이지 대학’ 과정을 만들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 비즈니스’ 영역도 필요하다. 김 대표는 “일본의 고령자들은 ‘혼활’에 관심이 많아요. 결혼 활동을 뜻하는 말이죠. 고령자들이 연금 수령하는 날이 러브호텔 대목이라고 해요. 노년기에 마지막 이벤트가 될 ‘죽음’에 관한 시장도 활발하죠. 일본에서도 죽음을 언급하는 건 터부시했지만, 이제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종활’도 문화가 됐죠.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고령화를 대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끼리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대학생이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못토메이트’라는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죠. 고령화에 따르는 불편함을 전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가 생겨야 시장도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돈을 벌고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50대. 앞만 보고 달리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은퇴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중장년이 많을 테다. 특히 평화로운 노후를 해외에서 보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은퇴이민에 대해 알아봤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2024년 한국의 자산가 1200명이 한국을 떠날 거라 전망했다. 중국 1만 5200명, 영국 9500명, 인도 4300명으로 우리나라가 4위다. 과거에는 일자리나 자녀의 학업을 위해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은퇴이민, 해외에서 여유로운 노후
은퇴이민은 배당금, 이자소득, 월세, 연금 등 정기적인 수동 소득이 있다면 시도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이다. 한국에서보다 적은 돈을 지출하면서 더 나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인기를 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을 선호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유럽・남미 등에서 물가가 저렴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은퇴이민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내셔널리빙의 ‘글로벌 은퇴지수’에 따르면 2024년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에콰도르, 그리스, 말레이시아, 프랑스, 콜롬비아가 뽑혔다. 글로벌 은퇴지수는 주택, 비자, 이민자 혜택, 생활비, 현지인의 친밀도, 보건·의료, 교통과 인프라, 기후를 고려한 평가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선호도가 조금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인도 은퇴 후 지낼 곳으로 고려해볼 매력이 충분한 나라들이다.
은퇴이민은 국적을 표기하지 않고 체류 비자를 받아 생활한다. 여행 비자로 기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연금을 받는 이들을 위해 은퇴 비자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퇴이민 비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에 따라 생활비는 천차만별이지만 2인 기준 월 평균 300만 원이면 여유롭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은퇴이민의 목적이 ‘더 적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이라면 ‘살림 규모’를 잘 조절해야 한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 하더라도 매일 외식하며 생활한다면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게 된다.
책 ‘은퇴이민 가이드 :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기’의 저자 수잔 해스킨스와 댄 프레셔는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까지 해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데 단돈 3달러면 되는 서비스가 있는 국가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양식대로 세탁기를 굳이 집에 둘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은퇴 후 해외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억지로 생활비를 줄이면 행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핵심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삶의 태도를 재정비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이민, 자산 관리까지 일석이조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구매, 펀드 구매 등 목돈을 투자해 그에 따른 수익과 거주권・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투자이민은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정부에 기부금을 내거나, 정부가 승인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일정액을 투자하거나, 사업・기업체에 투자해 일정 인원수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억 원 정도(나라마다 다름)의 투자금을 5~7년 정도 해당 국가에 투자하고, 1~2년 내로 거주권・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는 형태다. 부담 없이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싶다면 최소 20억 원 정도 자산이 있는 것이 좋다.
최여경 셀레나이민 대표는 “투자이민을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연령대는 주로 40~60대이고, 실제 이민 신청은 40~55세 연령대에서 이뤄진다”면서 “과거에는 자녀 교육이나 자신의 취업을 위해 이민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산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바로 이주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 기간을 포함해 3~5년 정도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갖는 이들이 많다. 해외 정착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지내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최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은퇴 전부터 이민을 알아보고 자산을 정리한 뒤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이민 역시 은퇴이민과 마찬가지로 의료・주거・날씨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지만, 투자의 특성상 경제 상황에 따라 환차익과 환손실이 따르므로 ‘환율’ 역시 잘 살펴야 한다고 귀띔했다. 투자인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사기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 곳 이상의 투자이민 전문기업을 방문해 상담하기를 권했다.
어느 나라나 장단점이 있다
이민을 위해 나라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거나 활동하는 데서 행복을 얻는 성향이라면 미국을,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유럽을, 한국을 자주 오가고 싶다면 동남아시아를 고려해볼 만하다. 어느 나라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퇴이민이든 투자이민이든 가고자 하는 나라를 반드시 방문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퇴 후 해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 환경이다. 은퇴이민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나라는 대체로 의료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 한다.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은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만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 거라면 국제의료보험을 알아보자. 세계 어디서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자. 무조건 버티기보다 다른 나라를 찾아보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이를 위해서는 1인당 3000달러(약 416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준비해두는 게 좋다.
도움말 최여경 셀레나이민 대표
참고 도서 ‘은퇴이민 가이드 :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기’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2.4%인 1227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정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층간 소음으로 범죄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위스테이 별내’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내 첫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로서, 입주민 약 1500명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의 이웃이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 시설을 설계·운영한다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보고자 위스테이 별내를 찾아가 봤다.
입주민이 직접 만든 커뮤니티 시설
2020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는 위스테이 별내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2층의 7개 동, 총 491세대(60㎡, 74㎡, 84㎡ 3가지 주택형) 규모다. 약 1500명의 입주민은 모두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아파트는 크게 전유부(거주하는 집), 공유부, 부대·복리 시설(커뮤니티 시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위스테이는 부대·복리 시설을 입주민이 직접 설계했다. 위스테이에서는 이를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명칭 했으며, 입주 전부터 거의 1년간 논의의 시간을 거쳤다. 그 결과로 법정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2777㎡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내실을 갖춰 조성됐다.
위스테이 단지 중앙에는 잔디 광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존재한다. 교류의 장인 동네카페를 비롯해 동네책방, 동네체육관이 있다. 작게는 빨래방, 공유주방도 형성됐다.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인 동네창작소와 통네텃밭도 만날 수 있다. 아파트 외곽에는 협동상회도 존재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모두 입주민이다. 공동체 시설에 잘 어울리는 ‘동네’라는 이름 또한 투표로 결정됐다.
위스테이 별내 입주민들은 월세 10만 원을 내는데, 그중 5만 원은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다. 입주 초기에는 ‘나는 잘 이용하지 않을 것인데 왜 5만원이나 내야 하냐’면서 볼 멘 소리를 내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입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각자의 사연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들 만족을 표한다. 위스테이에서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스테이에 사는 사람들
위스테이 별내는 남양주 일대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소문이 났다.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며 교류할 수 있고, 관련 시설도 마련돼 있어서다. 단지 내에는 산새꽃어린이집을 비롯해 미취학 아동 및 방과 후 학생을 위한 돌봄 센터가 있다. 외출 시 이웃에게 자녀를 맡기거나, 학부모끼리 고민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어르신을 위한 공간은 없을까. 위스테이의 60세 이상 어르신은 30·40대 입주민의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지 내에 있는 ‘60+센터’가 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이다. 단순히 소통과 취미·여가를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힘쓴다.
“이웃은 나의 친구…여행보다 집이 좋아”
수요일 정오 무렵 ‘60+센터’에서는 맛있게 밥 익어가는 냄새가 났다. 오후 요가 수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함께 밥 먹는 날이라고 했다. 가족을 표현하는 ‘식구’란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 가족 같은 끈끈함이 느껴진다.
‘60+센터’ 어르신 가운데 김연진(76), 김석순(70) 씨와 얘기를 나눠봤다. 김연진 씨는 ‘비공식 요가 강사’이다. 시니어들의 요가 수업은 온라인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40년 넘게 요가 운동을 해온 그는 선배이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석순 씨는 시니어 동아리 부회장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전에는 공동체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로 걱정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김연진 씨는 “최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힘들기만 하고, 집에 가고 싶었다. 우리 아파트가, 사람들이 많이 그리웠다”면서 “집이 제일 좋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다.
공동체 삶의 장점을 묻자 김연진 씨는 “여기에서 요가도 하고, 라인댄스도 배우면서 사람들하고 정답게 살다 보니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이웃들과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러깅 활동을 한다는 김석순 씨 역시 건강이 좋아졌다고 맞장구를 쳤다. 또한 그는 “꽁날(공동체의 날)에 우리 시니어들이 공유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팔았다. 다들 너무 맛있다고 계속 먹고 싶다고 해서 뿌듯했다. 또 요즘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게 된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위스테이에는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가 있다. 김연진 씨는 언니인 그분이 마음에 쓰여 일부러 종종 찾아가 말도 걸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랬다고 한다. 이제는 언니가 동생을 먼저 찾는가 하면, ‘60+센터’에도 자주 나오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단다.
‘60+센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30명 정도다. 이제 그들은 돈독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 김연진 씨와 김석순 씨는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같이 늙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웃음 지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안 돼. 오죽하면 나중에 우리끼리 같이 살까라는 말도 했다니깐.”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주거 모델
대규모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는 주거 안정을 꾀하는 대안적 주거 모델로 꼽힌다. 1호 별내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2호 지축은 경기도 고양시에 각각 있다. 위스테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김종빈 부대표는 “위스테이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째 되어간다. 초반에 정부부터 주변 사람들까지 ‘과연 가능할까’라면서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니 입주민의 만족도도 높고, 관리도 잘 되고 있어 ‘제법 괜찮았다’고 생각 된다”라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더함의 창립 멤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다. 김종빈 부대표는 아름다운가게․한솔교육희망재단 등 비영리 단체 출신이다. 양동수 대표는 공익 활동에 치중해 온 변호사였다. 그럼에도 그들이 뭉친 이유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였고, 자연스럽게 주요 대상층은 30․40세대가 됐다.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10분위로 나눠봤을 때, 우리는 중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집중했습니다. 그중 8, 9, 10분위는 집이 있고, 1, 2분위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3분위부터 7분위 정도가 저희들의 타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30․40세대인 거죠. ‘전세 난민’, ‘하우스 푸어’, ‘영끌족’ 등 모두 30․40세대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입주민을 모집할 때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세대 중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자’로 아예 표적을 설정했어요.”
더함은 2016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시범사업인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모든 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성을 보완하고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모 사업을 진행했고, 더함이 선정되면서 위스테이라는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의 뉴스테이 사업은 건설사가 자금을 대지만, 위스테이는 입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출자하는 방식을 취했다. 건설사는 단순 도급 형태로만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20% 저렴하게 제공하게 됐다. 별내는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지축은 2억 9000만 원이다. 그중 4000만 원은 협동조합원으로 내는 출자금(임대차 계약 해지 시 환급)이다.
“위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으로 정했고,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별내는 이미 한 차례 재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은 동결이었으며 임대료는 단 1% 상승했어요. 법의 기준은 1년에 5%씩 상승 가능해서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위스테이는 비용적인 측면만 봐도 좋은 부동산 주택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사업 구조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법 개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죠.”
김종빈 부대표는 위스테이는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중·저 소득자를 위한 저렴 주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리적 주택’이 맞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는 “어포더블 하우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 합리적 주택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 세 번째, 그 안에 좋은 커뮤니티가 존재해야 한다. 위스테이는 그 세 가지의 기본 개념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체 생활 주거 늘어나야
위스테이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모델을 그렸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평생학습 모델인 ‘100개 마을 학교’와 ‘100개 마을 일자리’를 목표로 세웠다.
“100개 마을 학교는 이미 다 채웠어요. 악기 연주, 스포츠, 목공 등의 만들기 등, 현재 동아리를 보면 마을 학교에서 이어진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일자리 제공은 50여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세입이 창출돼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을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에요. 바리스타, 경비, 청소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정주부나 시니어가 하기 적합한 파트 타임 일자리가 많은 편이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함의 직원 10여 명은 실제로 위스테이에 거주하는 입주민인데, 김종빈 부대표는 지축에 산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도 하고 있다. 목공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들과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나누는 모임에 참석한다. 직접 거주하며 느낀 공동체 생활의장점을 묻자 그는 객관적인 시선을 위해 아내의 얘기를 전했다.
“사실 제 아내가 좀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위스테이로 이사 올 때 썩 내켜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위스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네에서 좀 알려지게 될 것 같고, 민원도 받을 것 같고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런데 이 공간이 주는 힘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해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부모들끼리 엄청 친해졌더라고요.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요. 또 단지 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을 터. 더함은 이를 예상했고, 조합원들이 입주 전 갈등 조정 교육을 60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위스테이는 갈등 조정 위원회도 두고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공동 주택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3대 분쟁은 주차·층간 소음·반려동물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Pet+Family)족’이 늘고 있는데, 위스테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별내에서는 입주 초기에 반려동물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과 함께 ‘별나개(별내에 나쁜 개는 없다)’ 워크숍을 했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을 상대로는 에티켓에 대해 얘기했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족에게는 예상되는 불편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모여서 약속했어요. ‘목줄 잘 채워줘’, ‘배변 잘 치워줘’ 등의 약속이 오갔죠. 별내에서는 2년 전 조사 결과지만, 30~40% 정도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1인 가구 거주율이 높은 지축은 50% 가까운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축에서는 목공 동아리에서 반려동물의 배변을 치울 수 있는 간이 부스를 만들었고, 운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종빈 부대표는 물론 입주민은 위스테이와 같은 좋은 주거 모델이 지속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꼭 위스테이 3호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의 주거 모델’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근혜, 문재인, 현재의 윤석열 정부까지. 대통령이 세 번이나 바뀌는 기간이었는데, 정부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는 딱 한 번 이뤄졌어요. 위스테이와 같은 주거 유형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100만 가구가 사는데, 딱 1000세대만 독특한 모델인 위스테이에 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정부의 노력도 이뤄져서 그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농사 초심자로 귀농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행운의 여신이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력으로 물정을 익혀나갈 수밖에 없는 고독과, 갖가지 형태의 시련이 야기하는 고통을 통과의례처럼 겪으며 살아가기 십상이다. 대개 인생사가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겠지만 귀농 초기의 고생은 한결 농도가 짙다. 충북 옥천군 산골짝에 양봉장(양승원 자연벌꿀)을 두고 벌을 치는 김준환(59)의 경우는 다르다. 2020년에 귀농, 이제 만 3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제법 튼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처음부터 커다란 시행착오나 흉작을 겪지 않은 채 순항했다. 첫해에 꿀을 팔아 올린 매출액은 4000만 원 정도였다.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의 매출은 1억여 원. 순소득은 매출의 50%란다. 이는 보기 드물게 좋은 실적이다.
김준환의 귀농 드라마는 막을 올릴 때부터 좀 특별했다. 단돈 1000만 원을 쥐고 귀농을 결행했으니까. 어떤 이들에겐 푼돈에 불과할 소액을 귀농 밑천으로 삼은 건 그게 김준환 부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는 20세 이후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귀농하기 전의 직업은 택배업이었다. 영업소를 세 곳에 둘 정도로 규모가 늘기도 했다. 그러나 귀농을 결심하면서 재산을 정리하고 보니 남은 게 겨우 1000만 원뿐. 이걸로 과연 귀농 생활이 가능할지, 무사할지, 밥은 먹고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을 테다.
그는 섬세한 숙고와 모색을 거듭했다. 매사 신중을 기하는 성격이라 하니 망설임이 많았으리라. 이렇게 김준환의 머리에 뒤엉긴 고민을 일격에 걷어낸 건 아내 양승원(49, 양승원 자연벌꿀 대표)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심각하게 하시나? 그냥 내려갑시다!” 아내의 간결하고 우렁찬 일갈에 김준환은 후다닥 고민을 접고 귀농의 돛을 올렸다. 두 사람은 동국대 사회학과 선후배 인연으로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부부가 공유해온 취미는 여행, 또는 놀기였단다.
“너무 적은 자금 사정 때문에 고려할 게 많아 고심하던 차에 아내의 적극적인 태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아내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 매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겁이 없다.(웃음) 나하고는 정반대 성향이지만, 사실 다행스럽고 고마운 기질이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부러워할 미덕의 소유자다.(웃음) 그런데 양봉을 작목으로 선택한 건 어떤 연유에서지? 양봉이 여느 농사보다 쉽기라도 하나?
“결코 쉽지는 않다. 주로 서울에서 살았던 내가 양봉과 인연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내가 꿀의 달고 향긋한 맛을 원래 무척 좋아했다. 외국 여행을 할 경우 꿀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취미가 있을 정도로. 양봉에 관심을 가진 건 매체에서 본 양봉 관련 기사에 흥미가 동하면서였다. 흥미가 생기자 공부를 하고 싶어지더라. 마침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양봉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수업을 들으며 이론을 배웠다. 이 시점에 귀농을 발상하게 됐다. 시골에 가서 양봉을 하며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농사의 이론과 실제엔 괴리가 클 수 있다. 그래서 귀농 전에 현장의 실제 경험을 쌓아두는 게 똑똑한 귀농의 필요조건이라고들 한다.
“현장 실습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다. 양봉계의 실력자인 한 어르신과 운 좋게도 인연이 돼 많은 걸 배웠다. 그는 진정한 고수다. 난 그의 봉장에서 일을 거들어주며 제자가 되길 자청했다. 알바로 조수 역할을 하며, 봉장에 눌러 살다시피 하며, 양봉 전체 과정의 기술을 습득했다. 이렇게 사전 경험을 쌓는 데 1년이 걸렸다.”
김준환은 준비의 품질 자체가 성패의 관건이라는 식으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사실 귀농을 했으나 슬픈 결말에 이르는 농가들에서 발견되는 허점 중 가장 큰 건 준비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준비 없이 뛰어드는 귀농 방식도 드물지 않다. 당연한 준비를 당연하다는 듯 안 하고 경기장에 뛰어들다니. 이건 귀농 필패기에 가깝다. 김준환은 성실한 사전 준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기본 사례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귀농을 구사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을 방안으로 삼은 게 아닌가. 문제는 아마도 턱없이 소박한 자금 사정에 있었을 텐데, 양봉에 미래를 걸고 경주마처럼 뜨겁게 달려보겠다는 작심을 하고 나선 마당에 걸릴 게 뭐람. 궁즉통(窮則通)!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길을 찾아내는 게 인간이라는 고등생물이다. 김준환 부부는 살림집과 봉장과 기자재 등 모든 걸 빌려 쓰는 것으로 주어진 조건에 적응했다.
“옥천엔 연고가 없었지만 용케 봉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원래 어떤 이가 양봉을 하다 철수한 자리다. 주변 산자락에 아카시아 밀원이 있어 아주 좋은 입지다. 난 운 좋게도 이곳을 빌릴 수 있었다. 거처는 산 아래 월세 집을 얻어 해결했다. 벌통도 중고품을 샀다.”
벌들의 반란을 통제하는 기술력
양봉 운영엔 고정양봉과 이동양봉,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는 개화 시기에 맞춰 밀원을 찾아 이동해 꿀을 따는 이동양봉을 한다. 즉 이곳을 베이스캠프로 삼은 한편 철따라 벌통을 트럭에 싣고 이동해 수차례 채밀을 해온다.
“작년에는 외지 밀원 1차지에서 3차지까지 이동하며 10여 회 채밀을 했다. 이동양봉은 고정양봉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 물론 노력과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된다. 적지 선정과 이동 중 봉군(蜂群)의 피해 차단 문제도 쉬운 게 아니다. 이동양봉이든 고정양봉이든 가장 어려운 건 몇 해 전부터 꿀벌들이 점차 사라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가을엔 벌들이 어디론가 한꺼번에 쑥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완연히 줄어드는 걸 경험했다.”
꿀벌 개체수의 대량 감소, 이는 이미 전 지구적 이슈로 대두됐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 보나?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농약의 피해 등 추정만 할 뿐, 연구자들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양봉인들은 예전에 비해 꿀벌 숫자가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본다. 양봉 여건이 크게 악화된 거다.”
양봉에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대목은 어떤 것일까?
“보온시설이 필요한 월동 관리나 봄 벌 깨우기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 잇따른다.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 유밀기 때의 분봉열(分蜂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분봉열이란 봉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벌집 공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세로, 이럴 때 벌들은 꿀을 최대한 많이 먹고 탈출을 노린다. 새로운 여왕을 만들어 딴살림을 차리고 싶어 안달을 한다.”
벌들의 반란? 그걸 어떻게 통제하나?
“적절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미리 분봉을 해준다. 중요한 건 분봉열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타이밍을 놓쳐 신속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봉군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 수 있다. 진드기나 말벌의 공격으로 봉군이 크게 줄어들기도 한다. 특히 말벌은 무리 지어 날아와 벌들을 무참히 죽인다. 최악의 경우엔 하루 이틀 사이에 20여 개의 벌통을 공격, 그 안에 든 봉군을 전멸시키기도 한다. 무섭다.”
말벌 퇴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유인액이나 잠자리채, 또는 끈끈이를 활용한다. 8월 하순부터 10월까지는 말벌을 잡는 게 일이다. 훼방꾼은 또 있다. 도봉(盜蜂), 즉 제 벌집이 아닌 다른 벌집에 침투해 꿀을 훔쳐 먹는 벌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도둑 벌들과 방어하는 벌들 간의 처절한 전투로 쌍방에 무수히 많은 주검이 발생한다. 일이 커지면 봉장이 망할 수도 있다. 난 초기에 도봉을 막아내지 못해 벌통 10개를 잃은 적이 있다. 경험 부족으로 빚어진 큰 실수였다. 이젠 벌의 동향만 보고도 도봉을 감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양봉
생존본능에서 추동된 벌들의 광적인 활극까지 듣자니 흥미롭다. 곤충이나 사람이나 영리한 머리를 무기로 때로 지지고 볶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도 들고. 속 터질 변고를 겪은 김준환으로선 괴로워 머리칼을 움켜쥘 일이었겠다. 그는 귀농 전 1년여에 걸친 수련기를 보냈다. 그러고서도 난처한 상황을 면제받진 못했다. 김준환에 따르면, ‘변수, 그리고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은 게 양봉’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수에서 배운 게 곧 자산이 된다. 이제 노련미를 갖추었다. 날갯짓과 소리만으로 벌들의 요구와 계략까지 미리 알아챈다. 사소한 뉘앙스에서 문제 정황을 발견한다. 그러니 꿀의 품질인들 어련하랴. 그는 아주 좋은 자연벌꿀을 생산하노라 자부한다. 공인 기관의 검사를 통한 인증도 받았단다. 그렇다면 좋은 꿀이란 어떤 것일까?
“봉군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게 관건이다. 스트레스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꿀을 다 빼낸 겨울철에 공급하는 먹이의 질도 중요하다. 흔히 겨울에 설탕물을 벌에게 먹이지만 우린 꿀과 화분을 제공한다. 벌통 안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성된 꿀을 생산해 한결 나은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한다.”
올 매출이 1억이다. 판로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나?
“양봉 농가들이 흔히 판로를 못 찾아 고심한다. 연매출 1억을 올리는 농가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판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나의 경우 첫해엔 지인들이 사줘 매출을 올렸다. 귀농 이전에 맺은 좋은 인간관계, 이게 판매 루트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극적 방식엔 한계가 있다. 우리는 SNS 마케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아내가 전담한다. 현재 생산량의 절반이 온라인에서 팔려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꿀처럼 믿음이 안 가는 상품이 없다고 한다. 설탕물을 많이 섞은 가짜 꿀이 횡행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설탕물이 많이 들어간 꿀과 진짜 꿀을 외양이나 맛으로 구분하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답인데, 이건 더 어려운 일일 거다. 그렇다면 생산자들이 정직한 꿀을 생산하는 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진정한 꿀로 승부하자는 게 내 생각이다.”
당신은 벌의 생태에 관해 환하다. 이 고요한 산중에서 날마다 벌을 관찰하고, 사소한 징후에서 대세를 읽는 활동을 거듭하다 보면 가끔 인생에 대한 새삼스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나?
“때로 자신을 돌아보곤 한다. 난 사실 태평하고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이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질주하는 성향이 아니었다. 그런데 벌들의 무서우리만치 놀라운 생존본능, 근면성, 집중력 등을 바라보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다. 벌처럼 열심히만 살아도 한결 좋은 인생이 될 거라고 자성을 해보는 거다.”
김준환은 지도를 펴놓고 새로운 길을 찾은 끝에 양봉에 입문해 순항하고 있다. 60세 문턱에서 찾은 등댓불? 그는 인생의 새봄을 맞이한 듯 의기양양하다. 서서히 양봉의 스케일을 확대해나갈 참이다.
김준환이 주는 귀농 Tip
•양봉에 뜻을 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라. 이론과 실제를 미리 학습하지 않고 뛰어들 경우엔 리스크가 커진다. 매우 디테일한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전 교육을 받고서도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게 양봉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나는 1년간의 실제 경험을 미리 쌓았지만 그것도 짧았다.
•양봉의 장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봉장은 임대를 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며, 살림집도 빌려 쓰면 큰돈 들어갈 게 별로 없다.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뒤엔 상당히 수월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양봉업자들이 많아 밀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유념하자.
•문제는 판로다. 좋은 꿀을 생산하고도 판로를 못 찾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판로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에 바쁘다. 이 가운데 현명한 임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하는(보증금을 반환하면 삭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거나 말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전세 사기 방지법’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임차인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주지만, 임대인의 고충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임차인을 보호해줄수록 임대인의 의무는 늘어만 간다. 누가 임대인을 불로소득자라고 했던가. 의무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 골치 아픈 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임대인 백서’를 준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인가?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예전에 비해 한참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까지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해줄 의무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지만, 보증수수료의 25%까지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금 보장보험 상품을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고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부담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선호하기도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면, 임대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 등도 제시해볼 수 있다.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으로 나뉘는데, 보증료는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기관인 HUG가 조금 더 저렴한 편. 다만 HUG는 보증금 제한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SGI서울보증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줘야 하는지?
요즘은 많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역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상황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아래 사항만 주의한다면 임대인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1)임대인의 동의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임대인의 동의만 필요한 경우 – 은행에서 전화나 방문 등으로 임대인이 임대했다는 사실과 보증금 액수만 확인 (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1)과 (2)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받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3)은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로 질권 설정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되지 않는 4억 원 이하 고액 전세(2022년 10월 이전에는 2억 원)의 경우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 후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만기 시점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통상 집으로 온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와 상의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기 전, 이사 갈 집의 계약금 조로 보증금의 일부(10%)를 미리 반환해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은행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미납했다면 임대인이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중 임차인이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임대인이 이사 계약금 조로 10%인 5000만 원을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은행에 준다면, 미납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 조의 반환금을 주기 전에 미납 이자분을 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상 임차인이 전세자금 전액을 대출받는 예는 없으므로, 미리 확인한다면 임대인은 본인이 받은 금액 이상을 지출할 일은 없다.
악성 세입자에게 취해야 할 행동은?
툭하면 월세를 밀리는 악성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준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서는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월세 원금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먼저 월세뿐 아니라 연체한 차임에 대한 법정이자 5%를 적용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가급적 다툼의 여지 없이 월세 계약서에 연체 시 이자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기재해두는 것도 좋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미납한 월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이사하지 않는 악성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든 비용 중 일부분(인지, 송달료 전부 및 변호사 비용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라는 것은 세 달치 월세를 연체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즉 월세 100만 원의 경우 300만 원이 연체될 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에 일부만 변제하는 식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임차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최선이다.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요구 하거나, 그 전에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쓰인 ‘만기’는 엄연히 계약의 내용이다. 쌍방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합의를 할 때 관례상 임차 기한 만료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료를,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을 때는 임차인의 이사비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월세가 폭등하던 시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 기한 만료 전에 내보내는 대가로 몇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차임(월세)과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은 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시작되어 더 이상 예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임차인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해야 한다.
묵시적 계약에 유의하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기간이 넘어간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역전세로 만기까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있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 공시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은 큰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하는 집이나 상가는 여생의 수단이다. 악덕 임차인으로 인해 선한 집주인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란다.
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자신의 행복 못지않게 부모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축복 속에 한 재혼이라 해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터. 다시 이혼하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 재혼 배우자와 전처의 자식 사이에 재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에 사는 공정한 씨와 그 자녀들의 변호사 상담기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case
공정한(70세, 가명) 씨는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많은 부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정도의 빌딩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어 노후 걱정을 딱히 하지 않는다. 그는 은퇴 후 윤택하고 한적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용인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평생 일군 회사는 아들에게, 강남 소재 집들은 두 딸에게 한 채씩 물려줬다. 15년 전 아내와 갑작스럽게 사별한 후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만, 과거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일궈나가려 한다. 최근에는 골프에 재미를 붙여 매일 골프장에 출석 도장을 찍고 있다. 그러다 같은 클럽 회원인 문호란(60세, 가명) 씨와 많이 친해졌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 씨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 후 자식도 없이 쭉 혼자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얼마 뒤 공정한 씨는 아들과 두 딸에게 문호란 씨와 재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자식들은 문 씨가 결혼을 통해 공 씨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행여나 나중에 문 씨와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눈치다. ‘부모의 재혼을 기뻐해주지는 못할망정 벌써부터 재산 물려받을 생각을 하다니’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우선 변호사와 의논해 좋은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들 공명식(가명) 씨가 변호사를 찾아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심정을 토로했다. “아버지의 새 인생은 당연히 응원합니다. 하지만 문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가 다시 이혼을 요구할까 걱정됩니다. 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두 분의 사랑을 가로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문 씨가 결혼하기 전, 문 씨에게 이혼할 경우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게 하면 될까요?”
혼전 계약, 이혼 후에는 효력 없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속하는 부부재산계약이 있지만(민법 제829조) 이는 혼인 기간 중 재산에 대한 계약이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공정한 씨의 재산은 오로지 공정한 씨의 것이고, 문호란 씨는 이에 대해 등기이전을 요구하거나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계약은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미리 논의하는 혼전계약서(Prenup)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의 혼전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이혼 협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당사자 간 재산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쌍방의 기여도나 재산분할 방법 등에 대해 협의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사실혼 악용하는 사례도
해당 내용을 들은 공 씨는 “아버지와 문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라고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즉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의 유족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 보상 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 급여, 군인연금법의 유족 급여 등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정한 씨와 문호란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만 한다면 공 씨가 사망한 후 재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 당사자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한 명이라도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곧 사망할 것으로 보일 경우 다른 한쪽이 신속히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 남성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 남성이 의식불명인 상태라 심판청구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남성은 사망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인 여성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상속인들이 수계(법정 절차를 상속받아 이어감)받아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리의 구제를 위해 필요했다고 이해해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망을 앞둔 배우자를 두고 혼인 관계 해소를 선언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은 면도 있어 보인다.
재산분할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공정한 씨 자식들은 ‘아버지와 문 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씨가 사망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률혼 배우자인 문호란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더불어 공명식 씨는 아버지 공정한 씨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문호란 씨가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빼돌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후견계약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임의후견은 본인(아버지)이 직접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는 대리권 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 결정을 하고 후견인을 설정하는 성년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가 직접 후견인이 될 자와 계약한다. 재산별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관리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씨가 자녀 중 1인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두었다가 질환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법원에 후견의 개시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임의후견계약 및 개시는 당사자가 이미 치매 중증에 이른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및 개시 자체에 대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기를 권한다.
그 밖에는 아예 은행에 재산을 신탁하는 신탁상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몇몇 은행에서 상속 및 자산관리를 위한 신탁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한 씨가 보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혼 전에 은행에 신탁해두고, 공 씨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월세 등을 얻되, 사후에는 그 재산을 공명식 씨 등 지정된 자녀들에게 귀속되도록 사후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신탁은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하고 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알아보고 대비한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도 있겠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브라보 마이 라이프!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실버타운 ‘분양’ 시장도 뜨겁다. 23일 청약 마감한 롯데건설의 ‘VL르웨스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가장 인기가 높았던 ‘4군’(전용 103㎡)은 20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버타운에 흥미가 생긴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나선다. 듣자 하니 실버타운이 ‘현대판 고려장’ 취급 받던 것은 옛말이란다. 입주하면 직접 챙기지 않아도 전문가가 짜주는 식단을 삼시세끼 식사가 가능하고, 입주자 전용 시설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기거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미래의 내가,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런 곳에서 지내면 좋겠다’.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접할수록 생각이 커져만 간다.
그런데 잠깐, 빠르게 정보를 훑어 내리던 당신에게 의문이 생긴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은 폐지됐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즈음일 것이다. 과장 광고와 부실 운영 등의 이유로 피해 입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폐지됐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봤던 ‘실버타운 분양’에 대한 언급은 다 무엇인가? 분양형이 폐지됐다면, 앞으로 실버타운 한 세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영영 사라진 것일까? 실버타운 초심자가 품었을지도 모르는 질문 몇 가지를, 실버타운 전문 유튜버 ‘공빠TV’의 문성택 씨에게 물어봤다.
Q 실버타운 ‘분양’과 ‘분양형 실버타운’의 개념이 헷갈린다.
A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의 사례를 떠올리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분양’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이다. 전세나 공공임대에서도 분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는 뜻이다. 다만 여럿에게 나눠주는 실버타운이 ‘입주자 소유’이냐, ‘임대’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Q 그렇다면 분양형 실버타운이 무엇인가?
A 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주택 소유권을 갖되, 제공되는 실버타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매월 운영사에 지급한다. 일반 주택과는 만 60세 이상만 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90세대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실버타운 중 30~40%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양형이다.
Q 분양형 실버타운은 이미 폐지된 게 아닌가?
A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폐지된 것이 맞다. 그러나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되기 전 허가를 받았던 실버타운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실버타운은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동백 스프링카운티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 있다.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실버타운 총 6곳 중에서는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한 곳만 100% 임대형이고, 나머지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섞여 있다. 스프링카운티자이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형이라 매물이 많고 거래도 활발한 편에 속한다.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은 아직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는데,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새 매물을 자기 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될 것이다.
Q 분양형vs임대형, 어떻게 다른가?
A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 업체에게 소유권이 있다. 운영사에서 거주자에게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를 내주는 방식이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 부산 VL라우어도 임대형(전세 분양)이며,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또한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은 대부분 임대형 실버타운이라고 보면 된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몇몇 실버타운에 한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전세,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이 허용된다. 확인한 바로는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Q 분양형과 임대형 중 무엇을 선택할지 참고할만한 기준이 있다면?
A 거주는 실버타운에서 하되, 본인 명의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갖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임대형이 적합하다. 반대로 '내 집'이어야 하고, 더 이상 거주지를 옮길 생각이 없거나 주택연금을 들어 연금 수령하며 평생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분양형을 추천한다.
Q 분양받은 실버타운을 주택연금 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일반 주택에 비해서는 연금 수령액이 약 85% 정도로 적다는 페널티가 있다. 만 60세 이상만 거래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조건 등으로 거래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Q 아직 남아있는 분양형 실버타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A 공인중개사를 통하기도 하고, 실버타운 운영사에서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사례도 있다. 스프링카운티자이처럼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구할 수도 있다.
Q 임대형 실버타운의 보증금에 대한 안전 장치는 있는가?
A 있다.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전세형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보증금 보증 보험을 들면 된다. 단, 이러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주거 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리빙(Co-living)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서 살면서 침실과 같이 개인적인 공간 외에 거실·화장실·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한집에서 공간을 나눠 쓰는 셰어하우스와 달리 코리빙 하우스는 개인 공간을 보장받으면서 헬스장, 서재, 영화관, 업무 공간 등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1~2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임대 계약과 달리 유동적인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코리빙 하우스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사는 미니멀 라이프, 제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점차 수요가 늘고 있다. 해당 흐름에 맞춰 정부에서도 규제를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도 건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이미 코리빙 하우스가 주거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영국 런던의 ‘콜렉티브 올드 오크(Collective Old Oak)’가 대표적인 예다. ‘넉넉한 품을 가진 오래된 참나무’란 의미를 담은 이 공유 주택은 2015년 문을 연 뒤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약 3평 크기, 546개의 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유 공간이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심리를 파고들고자 최신 유행을 담은 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MGRV, SK D&D, KT에스테이트 등 다양한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MGRV에서 만든 맹그로브는 독립된 개인 주거 공간과 업무, 취미, 문화생활을 위한 공용 공간이 마련된 형태다. 라운지, 헬스장, 시네마, 도서관 다양한 콘셉트의 주방 등의 시설을 비롯해 싱잉볼 명상, 요가, 제철 음식 다이닝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달 이하의 유연한 임대 계약이 가능하며 거주 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전문 시설 관리인이 24시 대기하고 있다. SK D&D의 공유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는 서울 성수와 서초, 강남 등지에서 총 3800실을 운영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시내에 5만 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리빙 하우스가 고령화 시대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장은 “한국의 코리빙 하우스는 주로 젊은 세대의 필요에 맞춘 스마트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중장년층이 거주하기에 좋은 형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월세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고시원 등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빙 하우스는 주로 역세권 위주의, 토지 가격이 비싼 상업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와 비교했을 때 낯선 형태의 주거 환경이라 제한된 계층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의 보편적인 형태를 대체할 정도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일정 부분 1인 가구의 도심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코리빙 하우스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한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세대 통합의 효과를 기대해볼 법하다”고 말했다.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어느 새 12월, 당신의 생일과 기일이 함께 있는 달이 돌아왔군요. 가는 해와 오는 해가 조우하는 달 12월. 당신은 그렇게 12월 중에 세상을 오고 갔네요. 당신 기억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때도 12월이었다는 걸. 물론 기억하실 테지요. 만난 지 꼭 1년 되던 해, 그날에 결혼했으니까요. 우린 평범하게 만났지만 애틋한 사랑의 씨줄과 날줄을 엮기 위해 로맨틱한 무언가를 연출하고 만들어내곤 했지요. 처음 만난 날짜에 맞춰 결혼하기로 한 것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러고는 처음 만난 날에 헤어진 것도…. 하지만 그건 로맨틱한 결정이 아니었기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리고 쓰리네요.
남편의 폭력, 어이없는 감금 불러
“내 동생한테 감히 손찌검을 해요? 당장 헤어지세요.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만날 생각 말라고요.”
“처형, 집사람에게 손을 댄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지금 처형댁 문 앞에 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한 후 다시 잘살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이 집에까지 찾아온 것도 몰랐어요. 언니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방에서 훌쩍이느라 문 앞에서 일어나는 소동을 몰랐던 거죠. 하긴 문자로 주고받았으니 큰 소리는 고사하고 작은 소리도 들렸을 리가 없지요. 난 지금도 그 점이 의아해요. 언니처럼 성질 급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라면 냅다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문 앞에 당사자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차분히 문자 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 하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됐지만.
당신한테 한 대 맞고는 속이 상해서 언니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후 사실상 나는 언니네에 감금당한 꼴이 되었지요. 언니가 집으로 돌려보내 주질 않았으니까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철없는 나보다 더 나를 염려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한날한시에 여의고 중 3, 중 1이던 언니와 나는 친척집을 전전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둘이 생활하게 되었지요.
친척들의 도움도 언니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였으니,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전세금을 빼서 보증금을 얼마간 넣고 월세를 살면서 그 돈을 야금야금 생활비로 썼지요. 둘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텨나갔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던 언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열의를 잃고 그렇다고 마음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말하자면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에 대한 부담은 내가 다 져야 할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운 좋게도 그런 와중에 나는 대학에 가게 됐고, 졸업하고 취업하던 무렵 당신을 만났던 거예요.
내가 만남 100일 기념 이벤트다 뭐다 하면서 애들마냥 유치하게 굴었던 것도 충분히 받지 못한 부모님 사랑에 대한 굶주림 탓이었다고 봐요. 그걸 당신한테 받으려 했으니 당신도 피곤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신은 날 기쁘게 해주려고, 내 기대에 맞춰주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인정합니다.
다만 그날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 싸움이 격렬했던 날, 당신이 나를 때린 것이 내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날 때릴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죠, 우리?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는 걸 보면 사소한 일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로 헤어지게 되었지요.
언니의 시기 동생 부부 갈라놔
“언니, 나 이만 집에 돌아갈래. 그 사람이 걱정돼. 보고 싶기도 하고.”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한 번 때린 사람은 또 때리게 되어 있어. 계속 맞고 살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이 사과했어. 여기 있는 동안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뭐라고? 이리 내놔 봐.”
그래요, 언니는 분명 과잉, 과민반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차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부부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아무리 동생이고, 다른 집과는 다른 각별한 자매라 해도.
언니는 결국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학비 부담 때문이라고 본인은 포기의 이유를 댔지만 그건 핑계고 실은 성적이 안 됐던 탓이었죠. 대학생의 꿈도 멀어지고 다시 취업하기에도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던 언니는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지요.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잃고 동생과 단둘이 남아, 당시엔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대학에라도 합격했다면 그나마 우울증은 피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부턴 내가 언니의 보호자로 실질적 가장이 되었지요. 언니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조차 곧 그만두더라고요. 치료비 부담보다 정신과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언니가 내게 주는 영향은 보통 이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니었죠. 언니는 내게 시기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무의식적으로요. 비록 전문대지만 대학도 나왔고, 취업도 바로 되었고, 곧 결혼도 할 나에 비해 본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긴 것 같아요. 더구나 당신과 난 간호사로 같은 병원에서 만났고, 함께 장래의 꿈을 키워가는 걸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언니가 나의 불행을 바랐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편의 교통사고, 생일이 기일 되다
“처형이 당신 걱정을 하는 건 당연히 이해하지만 당신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너무 간섭이 심한 거 아니야? 도가 지나치잖아. 사과를 하려면 당신을 만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했고 당신도 이미 나를 용서한 마당에 처형이 왜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냐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당신이 전화로 했던 말 기억나죠? 결국 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한 당신은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의 심정으로, 일단 언니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2년 기한의 외국 병원 근무를 택했지요. 그리고 3개월 만에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마침 당신 생일에. 그래서 생일이 기일이 되고 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운명의 남자.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군요.
청천벽력이란 그럴 때 쓰는 말이더군요. 나도 그땐 언니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낼 때였지요. 고집을 피울 걸 피워야지, 당신이 그렇게 떠나니 괜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막무가내인 언니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때 얼마든지 다시 만났어도 되는 거였어요. 언니가 우리를 미행할 것도 아니고, 내 다리를 묶어 한쪽 끈을 붙잡고 있을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때 언니의 우울증이 심해져서 혼자 둘 수 없어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되었고, 그 점이 당신을 답답하고 화나게 했던 것 같아요. 나까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거죠. 그 무렵 우리 사이가 서먹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래저래 심란하던 차에 바람도 쐴 겸 보수도 더 나은 곳에서 한 2년 일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도 어차피 나는 언니 옆에 있어야 해서 였어요. 당신의 손찌검이 빌미가 되어 별거를 원한다는 오해를 당신에게 주고 싶지 않아 당신의 결정을 존중했던 거지요. 그것이 당신과의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당신이 그렇게 세상을 뜨자 언니는 뒤늦게 자신 탓이라며 자살을 시도했고, 반복되는 자살 시도로 지금도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는 중이랍니다.
남편 떠난 빈자리 채우는 유복녀
당신 그렇게 가고 나는 어떻게 살았냐고요?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당신이 외국으로 떠났을 때 나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말하려고 했지요. 근데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전에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언니 때문이었어요. 가뜩이나 내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질투와 시기심에 더 상태가 나빠질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당신한테만 살짝 말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은 몰랐지만 언니는 그때 나와 당신의 통화 내용, 주고받은 문자를 다 체크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그때 당신이 나와 아주 헤어져서 떠났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 사실을 바로 말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방법을 찾고 있었지요. 언니 몰래 알릴 수 있는 길을. 편지를 쓸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급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도저도 소용이 없었던 거지요.
이름은 혜원이에요. 당신과 나를 반반 닮았어요. 당신 떠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똑똑하고 예쁜 딸이에요. 혜원이는 이담에 커서 아빠,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대요. 아, 그리고 나는 공부를 더해 정식 간호사가 되었어요.
이제 또 한 해가 저무네요. 당신을 처음 만나고, 당신과 결혼하고, 또 당신을 떠나보낸 12월이 이렇게 막을 내리려나 봅니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노인의 삶을 수치화한 통계자료가 발표될 때면 우리나라 노인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여생을 보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서러운 삶을 산다고 결론짓기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꾼다는데 노인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은 과연 빈곤한가, 부유한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역, 60세 이상 노인은 여전히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부동산을 가장 선호한다.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산 중 80.9%가 부동산이었으며, 저축은 13.8%에 불과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고령 가구가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자가점유율)은 75.4%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유독 높다.
부동산 가진 노인은 부유하다?
그러나 ‘노인은 부동산을 가졌으니 부유하다’는 판단은 섣부르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에 묶여 있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고 인식해 실제로 노인들 역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5~74세 노인 1000명을 재산 규모별로 ‘1500만 원 미만’부터 ‘10억 원 이상’까지 6개 집단으로 나눠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은 5억~10억 원 미만 집단으로 갈수록 줄어들다가 10억 원 이상 집단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돈을 더 벌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비상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곧 노인이 될 4050세대까지 시야를 확장시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4050세대의 실물자산 9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이들의 노후 자금 유동성에 제약이 생겨 노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미 불붙은 노인 빈곤 문제에 부채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4050세대가 나이 들기 전 공적연금과 더불어 부동산 같은 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함을 시사한다.
간혹 집을 팔고 집값이 비교적 싼 지방으로 이사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5%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을 정도. 집이 노인에게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거주하던 집을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노인이 가장 빈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하 빈곤율)은 40.4%다.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 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열 명 중 네 명이라는 뜻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달하는 기록이다.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빈곤율 산출 방식 △공적연금의 미성숙 등에 따른 불충분한 노후 준비 △가구 분화(자녀 분가, 황혼 이혼 등) 등이 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노인 빈곤율 계산법은 줄곧 문제로 지적돼왔다. 노인 빈곤율을 지나치게 높아 보이도록 왜곡해, 실제로는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을 빈곤층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은 “경우에 따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등을 현금화한다면 더 정확하게 빈곤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숙한 공적연금 역시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범 취급을 받는다. 공적연금이 일찍이 도입돼 운영된 선진국의 경우 연금 가입자 수가 많고, 가입 시기가 길다. 그만큼 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커서 추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충분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미성숙할 수밖에 없다. 강 센터장은 “만족할 만큼의 연금소득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30~40년은 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도입이 늦어 선진국에 비해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충분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연금소득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녀 분가나 황혼 이혼 등 사회적 인식, 문화의 변화로 인한 가구 분화도 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 보험연구원 ‘가구 분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노인과 자녀 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월 소득은 407만 원이나, 자녀 세대가 분가하고 나면 월 87만 원까지 떨어진다. 황혼 이혼의 경우 노인 빈곤에 직면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
게다가 그나마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는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비 등을 충당한다. 조기 퇴직 후 받는 퇴직급여나 공적연금으로는 버거운 수준이다. 이른 시기에 분가가 이뤄지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장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구 분화는 70세 이후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나이가 들면 빈곤의 늪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져만 간다.
주택연금·주거복지, 빈곤 해결 열쇠 되나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등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소득 원천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높은 주택 보유율과 선호 탓에, 부동산이 노후 빈곤의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제기됐다.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노후 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보고서는 주택연금을 노후 빈곤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주택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연금 수령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으며,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을 소유한 60세 주택연금 가입자가 평생 수급할 월 연금액은 63만 6940원, 연간 764만 원이다. 연간 300만 원씩 20년을 기여한 뒤 10년간 수령할 연간 개인연금 소득 744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역모기지 제도(주택연금·농지연금)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두 연금제도 가입자를 합쳐도 65세 이상 대상자 중 2~3%만이 가입한 상황.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 국민연금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노인, 소득은 낮지만 자가를 보유한 노인 같은 ‘빈곤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지원하면 현재의 노인 빈곤 상황을 비교적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주택을 보유한 이들만 활용 가능한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절대적 빈곤층의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거복지가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 방식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 외에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예로 들 수 있다. 주 부연구위원은 “이미 알려진 미국과 일본의 ‘노인 그룹홈’처럼 노인이 살던 지역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면서 노인이 지역사회와 최대한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삶의 터전을 벗어나 새로운 주거 시설로 이주하는 것을 노인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
현 노인 주거복지 정책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보다 보편화된 미국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서비스 연계 주택’이라는 대안적 주거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입주 노인의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도록 1인 1실을 지원하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 식사 및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에게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마음 빈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자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