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고재경)는 7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폭언·폭력에 노출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최저임금 수준의
●Exhibition
◇애호가 편지
일정 8월 24일까지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2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개관 10주년 기념 첫 전시다. 트로트를 통해 도시 풍경과 감각을 매체 예술로 재해석한다. 전시명 ‘애호가 편지’는 1900년대 초 ‘팬레터’를 이르던 말이다. 도시민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다는 의미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최근 발간한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4호(Vol.26)'를 통해 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중장년 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기고문에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에 집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단시간 근무, 일자리 공유, 유연근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둔화되고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여기에 근육량과 뼈의 밀도도 점차 감소하면서 소화력과 체내 흡수 기능 전반이 떨어진다. 이 같은 생리적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매일의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건강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면역력 유지, 근육 보호,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문단은 지난 4월 초 두 번째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창간 10주년 기념 특대호인 4월호 심층 평가와 함께 5월호의 기획 방향 및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발족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 자문단은 4월호에 맞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첫 자리로, 자문단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공고히 다지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