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이후 배우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주주가 명확하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제3자 또는 주식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주식 발행 법인이 배우자의 주식을 감자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식의 유의점과 절세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3자 또는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배우자는 제3자 또는 주식 발행 법인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대금을 수령한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배우자가 특수관계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고, 그 대금이 남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당초 증여자인 남편이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반면 주식 양도 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됨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회원권 등에 국한되며, 주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을 양도계약전에 확인하여 거래 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식 발행 법인의 감자 처리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주식 발행 법인이 감자 절차를 통해 소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감자 절차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법인의 주주 구성과 규모에 따라 일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감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 득으로 간주되며,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배우자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감자 시 배당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배당소득 = 감자 대가 - 배우자의 취득가액(증여 시 세법상 평가액)
즉 감자 대가가 높을수록 배당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만, 배당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감자 대가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단일 세율과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양도와 감자의 세금 비교
제3자 또는 주식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 하며,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 배우자공제 6억 원의 절세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감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금화 할 때, 양도와 감자 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상 세금 부담을 계산해보고 부대 비용(법무사·세무사 비용, 4대 보험 증가분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