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상속인)-자식(피상속인)’ 중심의 상속 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상속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경우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우빈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과장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방법을 통해 자식이 아닌 조카(조카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을 조명했다
숨은보험금,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망인 숨은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먼저 신청해야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실제 지급,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알지 못했던 보험금이나 금융 자산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일은 정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Case 1
이현종 씨의 절대농지 투자
“정말 곧 개발된다니까….”
동네 카페를 방문한 70세 이현종(가명) 씨는 오늘만 세 번이나 투자를 독촉하는 친구 전화를 받았다. 절대농지 투자는 처음이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에게 노후 자금 1억 원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전부다. 마침 오랜 친구가 “이 땅은 곧 도로가 뚫리고 택지지구로
올림픽이 끝나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여행사들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었다. 해외여행이라는 당근에 이끌려 여행사로 들어갔다. 여타 기업에 비해 급여는 적었지만, 해외여행은 매력적이었다. 잦은 해외 출장은 일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했다. 고객들을 인솔하는 일이지만 보고 먹고 자는 모든 것이 여행객과 다름없었다. 제주도도 못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지난 24일 하나은행과 ‘신탁을 통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후원자들에게 전문적인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금융회사(은행, 보험사)와 자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자의 사후 자산 수익자를
독일 시니어 산업 전문가인 토마스 힌리히센(Thomas Hinrichsen) TH International社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등에서 전기·의료기기·헬스케어 제품의 국제 인증 및 유럽 시장 진입 전략을 자문해왔으며, 특히 ISO·CE 등 글로벌 기술 규격에 정통한 유럽 인증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 일본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부동산을 팔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2년 이상 살아야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라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크게 다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