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또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 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