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노인 인구 1000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관련한 수식어는 그 어느 국가보다 자극적이다. 여기에 우리가 노인을 존중하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가 중심에 선 단체들의 활약이나 위세는 대단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의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 미래학자다. 그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대비되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이어 “준비 없이 맞은 초고령사회의 세대 간 분쟁은 결국 노인 혐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초고령사회 진입, 위기이자 기회
초고령
우리나라 중년 8명 중 1명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높은 데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중 과업’에 시달렸다. 특히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40대 중후반의 X세대의 부담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5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
집에서 간병을 받는 사람도, 간호를 하는 사람도 65세 이상인 ‘노노(老老)개호’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고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개호(요양)보험료를 더 받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연 수입이 420만 엔(약 3800만 원)을 넘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월 최대 5만 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노간병 63.5%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2005년 일본은 세계 최초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머지않아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넘는 이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노인 연령
지난해 말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제2의 인생 연구’에서 미국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화’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연구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건강, 재무, 관계, 죽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그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이전보다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2040년 65세 이상 인구 35%, 3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머지않았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늘어나면서 도시에서의 요양 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내가 살던 동네 주변에서 생활 케어를 받으며, 언제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아픈 노인이 가는 병원 같은 시설로만 인식되던 요양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각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