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에 빠진다. 바로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 연금 수령 시점은 노후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몇 년의 차이가 평생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퇴직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라는 인식은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줄곧 "노후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환경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보험연구원이 '퇴직연금 사전
대한은퇴자협회(대한은퇴자협회·KARP)가 현행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22년 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월 29만 원에 머물러 있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중간모델 노인일자리’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인상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번에도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연금 인상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께 자동으로 적용됩니
복지부,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반영해 인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남들은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 대부분의 연금 투자자는 예ㆍ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비슷하거나 추천받은 상품을 선택하곤 한다. 매일 주식시세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을뿐더러 빨간 불과 파란 불에 일희일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백세시대에 접어들고 물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