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에 있는 돈은 모두 내 돈인데 급하면 꺼내 쓰면 되지 않나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IRP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르다.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출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급하게 해지부터 결정하기보다 먼저 어떤 돈으로 구성되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 은 이제 낯선 금융상품이 아니다. 정부가 2022년 4월 퇴직급여 지급계좌를 IRP 계좌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자연스럽게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계좌를 열고 매년 일정 금액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IRP는 그저 목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아니다. 언젠가는 은퇴 후 생활비로 꺼내 써야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불안한 시장일수록 절세 전략부터 챙겨야 한다
202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됐다. 상반기 금융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뜨거운 투자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7월에 들어서자마자 1만 포인트에 근접하던 코스피 지수가 8000선 아래로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미국(30%대)이나 일본(40%대)과 비교하면 한국 시니어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 거대한 자산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단 한 푼의 현금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시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는 홈택스 개편 등으로 신고 절차가 대폭 간편해졌으나, 자칫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소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펀드 등에 투자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시니어 투자자라면 올해 달라진 공제 방식과 금융사 자료를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