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단 1년만 늦춰져도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
‘뉴노멀(New Normal)’은 본디 특정 사건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생긴 사회·경제적 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으로 표기했다. 이에 본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새로운 세대를 ‘뉴노멀 시니어’라 정의하고자 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현 65세인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노인 연령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연금 개시, 교통 요금 할인 등 분야마다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인연령 관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하고 갖춰야 할까? 고령화 시계에 가속도가 붙은 오늘날.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자들이 청년, 중년을 지나 다가올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 챙겨볼 만한 키워드 5가지를 꼽았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해당 내용을 참고해 감수성의 방향을 설정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속도를 달리하면서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수 증감률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
다양한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온 김 씨는 연금제도마다 차이 나는 내용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제대로 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시점과 기간이 있다는 것과 연금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 한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 씨가 연금 인출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55세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인출 설계를
한 씨는 얼마 전 대학 동기 본인 부고를 받았다.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한 씨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예고 없는 죽음을 실감한 한 씨는 본인 사후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한 씨 부부는 본인 사망 시 연금이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50년 뒤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크 코리아’ 현실화 우려
IMF는 지난달 발표한 ‘2023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