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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도현의 웰에이징]유헬스의 미래...‘고령사회의 파수꾼, 스마트폰’
- 미래 의료기술의 트렌드를 뜻하는 유헬스.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환자를 돌보는 원격진료 시스템인 유헬스가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폰 위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유헬스 시스템의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폰. 10년 후 웰빙과 결합한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살짝 들여다본다. 글 임도현 프리랜서 veritas11@empas.com 고령환자 치료하는 숲속의 웰빙 병원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다 몇 해 전 정년을 맞은 60대 중반의 K씨. 사람들로 북적이는 7, 8월을 피해 9월 초 가까운 스마트 웰니스 펜션을 찾아 삼림욕을 즐긴다. 이 펜션은 숲속에 차려진 병원과 같은 곳으로 기본적인 건강진단과 함께 주치의로부터 받은 처방을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웰니스 펜션은 시간에 쫓기는 도시인들과 퇴직한 시니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며 2025년의 새로운 건강 풍속도로 자리 잡았다. 웰니스 펜션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물은 딱 하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K님, 휴가는 마음에 드시나요? 본인의 치아를 인공 배양해 이식수술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디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K님의 간수치가 다소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만 피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버님과 할아버님 모두 간질환으로 돌아가신 데다 현재 K님의 간 또한 선천적으로 허약한 상태이니 각별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혈당이나 심전도 모두 정상이고 다른 장기 역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마음 푹 놓으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검사를 위해 스마트 캡슐 복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난번처럼 스마트폰을 끄시면 전송이 되지 않으니 꼭 켜놓으셔야 해요. 그럼 편안한 휴식 맞으세요.” 스마트폰의 화상 홀로그램을 통해 담당 주치의로부터 건강을 체크받은 K씨는 치아를 만지며 흡족한 표정을 짓는다. K씨는 10여 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나 잇몸 통증이 생기면서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의 작은 치아 조각을 떼어내 치아를 배양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K씨는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하고 인공 배양된 자신의 치아를 심어 젊었을 적 튼튼한 치아를 다시 찾게 됐다. 유헬스 시대 가려진 명암, 개인정보 유출 “흠, 또 이걸 먹어야 하나.” 한숨을 내쉬며 K씨는 주머니 속 약통에서 작은 알약을 꺼내 입속에 넣는다. 주치의가 K씨에게 당부한 스마트 캡슐은 인체 속에 들어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작은 알약이다. 알약 속에는 미세한 센서가 들어 있어 여러 생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심장이나 소화기관, 뇌 신경조직 등의 특정 기관을 반응시켜 상태를 면밀히 체크함으로써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정밀검진을 할 수 있다. 스마트 캡슐이 얻어낸 생체 데이터는 환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돼 주치의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며, 체내로 들어간 캡슐은 두 시간 동안의 검사를 마치면 대장에서 용변과 함께 분해된다. K씨는 대대로 간질환을 앓은 가족력이 있다. 그 때문에 주치의는 K씨의 간에서 미세한 반응이 포착될 때마다 K씨에게 수시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하지만 K씨는 왠지 자신의 몸 상태가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는 것이 찜찜하기만 하다. 몇 해 전 수만 명의 건강 데이터가 이동통신회사와 생명보험회사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세상이 떠들썩했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미래 유헬스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IT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생체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과 그 위험성은 미래 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스마트폰을 몸속에 넣고 다니는 치매환자들 방을 나온 K씨는 길게 심호흡을 하며 숲길을 산책한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산책로엔 비슷한 또래의 은퇴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 개중에는 전동 실버카에 의지하며 걷고 있는 고령환자, 손목에 노란 띠를 감은 치매환자도 눈에 띈다. “뚜뚜뚜뚜, 낙상사고 위험구역에 들어오셨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시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십시오.” 몸속에 내장된 바이오폰의 센서가 환자의 산책로 이탈과 몸의 가속도 변화를 감지해 낙상사고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치매환자의 몸속 센서에서 흘러나오는 경고 멘트는 환자 본인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매환자의 동태를 유심히 지켜봐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때 치매환자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본 K씨가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낀다. “흥분수치가 감지되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의료진을 기다리십시오.” 바이오폰의 센서가 이번에는 신경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이상 징후를 알려준다. 남을 때리거나 욕을 할 때 생기는 신경계의 흥분수치는 치매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징후다. 바이오폰의 센서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스스로 주치의와 가족, 요양원 그리고 환자가 속한 지역사회에 알려주는 것이다. 몸 안의 센서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자체가 스마트폰이라는 점이다. 몸속에 내장된 바이오폰의 등장은 IT와 의료기술이 성공적으로 융합한 첫 케이스이자 과학기술의 새 지평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몸속에 인공물질을 삽입하는 것은 꽤나 껄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인공장기가 아닌 송·수신 장치를 몸속에 넣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전송해야 하니 사생활 침해는 물론,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유로움은 그만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인구의 20%가 수호천사를 원한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폰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벼운 낙상이나 골절만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거나, 환자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노령 환자가 바로 그들이다. 2013년 미국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 이상이 다소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치매 등 노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겐 바이오폰을 몸속에 내장해서라도 의사를 대신해 내 몸을 지켜줄 든든한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다. 바이오폰의 등장으로 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인병이 있다. 바로 폐렴이다. 영국의 의사들 사이에선 ‘병상에 누운 노인들이 저승사자를 봤다면 폐렴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폐렴은 노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5위를 차지하는 매우 무서운 병이다. 폐렴에 걸리면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재빨리 조치를 취하면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바이오폰은 환자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하면 가장 먼저 환자에게 산소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 동시에 가까운 119 구급대에 폐렴 의심환자 발생 소식을 알리고 긴급출동을 요청한다. 환자가 할 일은 의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70세를 앞둔 K씨는 몸속에 바이오폰을 넣고 다니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이 걱정되긴 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고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며 환자 취급을 받는 것이 영 불편하기만 하다. 하지만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단서는 2025년에도 찾아내지 못했으니 남들과 마찬가지로 K씨 역시 언젠가 바이오폰의 도움을 받으며 여생을 살게 될 것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은 12.9%로 10년 후엔 20% 이상으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언젠가 뇌세포 재생 기술이 개발돼 치매를 치료할 수 있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시니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스마트폰이다. 시니어들의 수호천사이자 건강 파수꾼인 스마트폰의 미래는 이미 당신의 손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 2015-10-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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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본격시행…누가 혜택 보나
-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서 벽지의 응급환자 등의 초기 처치 및 응급치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 검증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도서 벽지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에 더욱 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나 지역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모집 등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사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5-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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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떻게 진료하나 봤더니
-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단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의·정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온라인 등에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보완점을 찾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빠진 소규모 병원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은 길병원과 손잡고 해상사고 또는 섬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 바있다. 위성으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황을 전문의가 살피고 실시간으로 진단하거나 처치하는 방법이다.
- 2014-03-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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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협의안 ‘수용’…집단휴진 고비 넘겼다
-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3-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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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대화로 집단휴진 피했지만…과제 '산더미'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 2014-03-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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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협의안 ‘수용’…집단휴진 고비 넘겼다
-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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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03-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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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원격진료 반대 변함 없어
-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동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협측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이라고 말했다.
- 2014-03-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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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단휴진 유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단휴진 유보, 일단 안심" "집단휴진 유보, 최종결정은 두고봐야" "집단휴진 유보, 조마조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2014-03-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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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14-03-1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