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본격시행…누가 혜택 보나

기사입력 2014-05-30 18:53 기사수정 2014-05-30 18:53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실시된 해경경비함정과 병원사이에 영상.통신장비 이용 해상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시연 모습. (사진=남해해경청/이투데이DB)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서 벽지의 응급환자 등의 초기 처치 및 응급치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 검증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도서 벽지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에 더욱 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나 지역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모집 등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사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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