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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형편 맞게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부분연금제도란 수급자 개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 2014-02-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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