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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인구 줄어 방치되는 빈집 ‘아키야’(空家)
- 일본에서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인구가 단 한 명 남은 마을도 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는 집이 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방뿐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도시 교토는 결국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일본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과소(過疏)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1년 과소 지역은 820개에 달했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1억 명을 사수하라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정착금, 출산축하금 등으로 이주를 유도했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재정만 줄었다. 이제는 인구 유치를 포기하는 곳도 생겼다. 오이타현 나카쓰에무라에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 ‘마을을 품위 있게 사라지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늘릴 수 없다면 소멸을 준비하자는 것.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地方創生)을 내걸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1억 총활약사회’ 캠페인을 하는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평가는 좋지 않다. 일본 인구는 2004년 말 1억 2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1억 명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1.8 이상 되어야 하지만, 2020년 출산율은 1.37에 그쳤다. 내각부는 2065년 일본 인구가 880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치된 주택 ‘아키야’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는 또 있다. 빈집 문제다. ‘아키야’(空家)는 일본어로 빈집을 뜻한다.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들이 관리를 거부해 방치된 주택 문제를 일컬어 아키야라고 부른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빈집이 많긴 하지만, 빈집 문제는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조차도 10%는 빈집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다.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2038년 전체 주택의 31%가 빈집이 되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고령자인 거주자가 죽으면 빈집이 되는데, 주택 노후화와 상속세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곳이 늘었다.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헐값에 내놓아도 집이 팔리지 않자 공짜로 집을 내놓는 경우까지 생겼다. 하지만 양도세, 재산세에 방치된 집의 수리비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값이 ‘0원’이어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을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두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 만약 집을 철거하려면 재건축을 하거나 그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빈집 “세금 내세요” 빈집이 많아지면 도시가 폐허가 되고 범죄 위험도 높아지기에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교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26년부터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토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빈집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교토시는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입장이다.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방치되기 전에 주택 개조나 매매를 활성화할 목적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통해 빈집이 저렴하게 팔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한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하는데, 2020년 1.25%에서 2021년 3%로 올리더니 올해에는 5%로 크게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빈집은 41.4% 증가했으며, 빈집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8%로 세계 10위 안에 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20년 전부터 빈집을 관리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내 든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 2022-06-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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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 현실적인 방안은?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 2022-06-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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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별 증여 절세 위한 골든타임은?
- 부동산 매매 거래와 증여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증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140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거래량 5435건에 비하면 약 74.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증여 거래는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증여 관련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거래 형태 중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1년 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5.3%에서 12.2%로 증여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기도 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공시지가와 증여세도 인상될 예정이라 자산 승계 목적의 증여를 택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가 사실상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 시가의 70~8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금보다 내년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으로 마쳐야 하는 이유다. 증여 골든타임, 아파트·단독주택 따라 달라 적기는 주택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9개월간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를 의미한다. 가까운 시기의 매매 사례가 두 건 이상이면 매매가의 평균이 기준이다. 가액이 낮을수록 절세 측면에서 아파트를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근 거래된 매물을 거래 날짜별로 조회 가능하다.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가장 낮은 날을 확인해 등기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사람당 과세되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 즉 2주택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한다면, 동일 세대원 사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즉 올해 6월 1일 이전이나 아파트 시가가 가장 저렴한 시점이 아파트를 증여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사정이 달라진다.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않아 정부가 4월 말 확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동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5월 이전에 단독주택을 증여하라고 권한다.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TIP] 증여세 불확실성 낮추는 방법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에 예외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린 집이 있다면 뜻하지 않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경,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 등도 증여세 계산 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소개한다. 1 감정평가를 받자 단독주택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종잡을 수 없어 증여세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식으로 산정한 증여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 내 다른 가구의 매매가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신고,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해두자. 증여세 신고를 끝내면 증여일 이후 세 달간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증여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증여일 당일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증여일 이전 6개월간의 매매거래가액만 주택 증여 가치로 인정된다.
- 2022-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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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수술' 가시화... 부동산 세금 부담 낮아질까
-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재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던 만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재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위해서는 종부세법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수가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등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다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1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2.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부터 0.6%~3.0%로 추가 인상된 바 있다. 1주택자 종부세 인화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연령 상관없이 주택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1주택자 세 부담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어가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을 낮추고,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비율도 완화한다.
- 2022-03-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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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폭탄’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외 지역은 3년간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될 시행령은 오는 12월 납부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완화 방안이 시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 과세표준에는 상속주택의 집값이 합산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벗어나게 되고, 중과세율에서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11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6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연령·보유 기간과 관련된 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상속주택으로 1주택자 지위를 잃게 되면 80%의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은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 원) 효과까지 결합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각종 공제까지 1주택자에 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고쳐야 가능한 사안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 때에는 이와 관련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22-0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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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특례로 본 상속주택 관리법
- 중장년이 되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로 인한 상실도 크지만, 상속과 관련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상속주택은 특례 규정 덕분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속주택이 생겼을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은 것이므로 양도세와 관련해 특례를 두고 있다. 상속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주택이 되더라도, 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적용되는 조건이 복잡하기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일반주택 먼저…상속주택은 6개월 안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 세대원인 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았다면 ‘시점’과 ‘순서’가 중요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상속 개시일 이후 산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 이후 취득했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 동일한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일 시점에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배환균 세무사는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고, 이로 인해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우선순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비과세 상속주택이 여러 채거나 상속받은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엔 달라진다. 사망한 부모로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채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된다. 복수의 주택 중 상속주택으로 결정되는 우선순위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가 가장 긴 주택 ▲사망일 시점에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순이다. 따라서 자녀가 여럿이라면 해당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상속인만 일반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여러 형제가 물려받았을 때는 기준이 또 다르다. 통상적으로 공동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자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다르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된 상속인으로 판단한다. 소수 지분의 상속자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공동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상속 지분이 동일하다면 상속 개시 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된 상속인이 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세법상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상속주택 외에 본인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주된 상속인은 5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아야 중과세가 배제되지만, 소수 지분 상속인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속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할까? 첫 번째는 입주권이 주택이 된 상태로 양도하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했을때, 상속을 받고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이종훈 세무사는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엔 동일한 세대원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상속주택 세금 상식 취득세 ▶ 상속주택은 취득세율이 대체로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1.1~3.5%, 다주택자는 8.4~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3.8%(다주택자는 13.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주택의 취득세율은 3.16%,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에 불과하다. 종부세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 소유 지분을 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이 20% 이하면서 소유 지분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2021-1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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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농장과 농막으로 즐기는 듀얼라이프
-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듀얼라이프를 즐기는 시니어가 많다. 평일은 도시에서 머물고 주말엔 시골로 떠나는 5도 2촌(5都 2村)을 넘어 4도 3촌을 꿈꾸는 이들이 늘면서 주말농장과 농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말농장을 소유하거나 농막을 지을 때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살펴본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품은 시니어들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약 4만3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만8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수요는 고스란히 귀촌으로 이어졌다. 특히 60·70대에서 두드러졌는데, 2020년 기준 두 세대의 귀촌 인구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 등이 어려워지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베이비부머들이 저밀도의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농막 등을 설치하고 텃밭을 가꾸며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절세를 위한 재촌자경 원래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지만, 주말농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말농장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이들이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한 1000㎡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할 수 있다. 주말농장은 이제까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의 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양도세율(6~45%)보다 10%P 높은 16~5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LH투기 논란 이후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주말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말농장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했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10%P에서 20%P로 올렸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올해 8월부터는 그 전과 달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농장 목적의 토지 취득이 어려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소유가 제한된 것일 뿐, 임대를 통한 주말농장 이용은 가능하므로 주말농장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면 재촌자경(在村自耕)과 기간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 혹은 인근의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일정한 기간 사업용 토지로 유지해야 한다. 가령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거나,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때 농업 이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나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불법 농막에 시달리는 시골 최근 주말농장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미니별장으로 불리는 농막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강화군청의 자료에 따르면 관내 농막 신고 건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900여 건에 달했으며, 2017년과 비교해 300건이 늘어난 수치다.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 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농막은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만,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농막은 현행법상 주거용이 아니다. 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나 농사 중 일시적 휴식을 위해 농지에 설치한다. 연면적은 20㎡ 이하이고, 층고는 4m 이하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법령 해석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농막 건축 시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농막 신고 시 주의 사항 구비 서류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보통 신분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토지가 타인의 소유거나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고 방법 ▶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활용해도 좋다. 인터넷 홈페이지 ‘새움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 절차 ▶ 구비 서류를 갖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는다, 걸리는 시일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농막의 존치 기간은 3년이다. 장기간 쓰고자 한다면 3년마다 한 번씩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 2021-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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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만 알고 하자!
-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 중 하나다. 다만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닌 만큼, 은퇴 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부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은퇴 후 다주택자인 김 씨는 고민이 깊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까 두렵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정 폐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 최근 노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7월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24%로, 같은 기간 5년 이하 아파트(0.11%)보다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방 관계자는 “가격 면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인프라가 좋은 곳은 재건축하고, 한남 뉴타운처럼 기반시설이 약하면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말하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구역을 검색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지지분 그리고 입지와 타이밍 재건축과 재개발은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와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기준과 조합원의 자격은 차이가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개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가 후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재건축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대지지분(대지면적)이다. 대지지분이 클수록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권리가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작더라도 대지지분이 큰 물건이 공급면적이 크지만 대지지분이 작은 물건에 비해 시세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층 건물이 많은 구역은 대지지분이 크기 때문에 중·고층 건물이 많은 구역에 비해 투자 수익성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투자할 때 ‘입지’와 ‘타이밍’도 중요하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설립인가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위험도가 크다. 인가 후에 투자하면 전과 비교해 수익은 적지만 안정성은 보장된다. 또한 좋은 입지를 골라야 한다. 일반분양 수가 적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다. 김 소장은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한남 뉴타운, 흑석 뉴타운 처럼 강남과 가까우면 좋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는 상황에 따라 10~20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이전보다는 이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과 더불어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2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팔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안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세금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lus 재개발 투자 시 알아야 할 용어 비례율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100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종전자산평가액 재개발과 재건축 이전에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종후자산평가액과 비교하여 사업 종료 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 후 사업장의 전체 자산 총액이다. 조합원 분양 수입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대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지자체 인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 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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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말고 꼬마빌딩으로 노후 준비!
- 저금리, 대출 규제, 고강도의 중과세와 함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아파트보다 빌딩을 선호하는 추세다. 아파트 팔고 빌딩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빌딩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꼬마빌딩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자산가의 투자 순위에서 아파트는 밀려나고, 꼬마빌딩이 떠오르고 있다. 꼬마빌딩으로 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주택 시장의 규제로 인한 결과다.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꼬마빌딩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 임대소득을 올리는 방편으로 꼬마빌딩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유망 상권의 꼬마빌딩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연면적 3000㎡ 이하, 5층 전후 규모로 50억 원 이내 가격대를 형성하여 개인 투자가 가능한 빌딩을 꼬마빌딩으로 본다. 리얼티코리아 관계자는 “주택 규제가 심해지자 지난해 3분기부터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해졌다. 현재 강남의 경우는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의 매매량은 945건이며, 거래액은 약 7조 원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매량은 35.2% 증가한 수치이며, 거래액은 46.7% 늘었다. 금액별로는 10억~50억 구간이 47.6%로 가장 많았고, 면적별로는 100㎡ 초과 3000㎡ 이하가 77%를 차지했다. 느슨한 대출 규제와 증여 은퇴를 앞둔 김꼬마 씨는 노후 자금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인 그는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투자 수단을 찾고 있는데, 꼬마빌딩에 관심이 생겼다. 살펴보니 대출 부담도 적고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말로 그럴까? 꼬마빌딩의 장점은 세 가지다.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다. 주택 시장에서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엄격한 편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를 40%로 적용하지만, 15억 원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꼬마빌딩은 70~80%까지 대출할 수 있다.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LTV가 40%로 적용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논현동·역삼동·신사동 같은 곳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꼬마빌딩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세금폭탄이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꼬마빌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법상 비(非)주택으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건물이 아니라 토지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80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분의 꼬마빌딩은 50억 원 미만이므로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처럼 많이 보유해도 중과세가 없다. 자녀 증여용으로도 괜찮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보장되는 동시에, 훗날 가치 상승을 고려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으로 안성맞춤이다. 꼬마빌딩은 건물마다 개별적 특성이 강하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세 부과 시 아파트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과 같은 보충적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시세의 60~70%를 반영하기 때문에 증여 시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국세청은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거나 고가인 경우 감정평가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꼬마빌딩은 장점이 충분히 있지만, 투자할 때 신중할 필요는 있다. 안정적인 임대소득만 생각하다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은 공실률과 밀접한데,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서울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6.5%인데, 홍대, 이태원, 명동 등 도심 주요 상권의 공실률은 20~30%에 달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꼬마빌딩 투자 시 환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대소득도 좋지만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지가가 높으며 매매가 원활한 지역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 2021-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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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꼬마빌딩으로 노후 준비
- 저금리, 대출 규제, 고강도의 중과세와 함께 집값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꼬마빌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꼬마빌딩 투자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을 소개한다. 01 입지 입지는 곧 수익률로 이어진다. 유동인구와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이 입지로 좋다. 예를 들어 역세권이나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이 가까운 곳, 젊은 수요층이 많은 곳이 좋다. 이밖에도 신도시 먹자거리, 뉴타운 배후지역과 같이 향후 유동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도 괜찮다. 02 권리금 권리금은 가치의 척도가 된다. 권리금 형성 여부나 수준은 건물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알 수 있는 가늠자다. 처음부터 권리금이 높은 점포가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권리금이 높은 점포는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고객 유입도가 높기 때문이다. 03 리모델링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신축은 공사 시 건물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 대신 낡은 빨간 벽돌 건물을 노리자. 20년 이상 된 낡은 꼬마빌딩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자. 이를 통해 임대료를 높일 수 있고,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는 데 영향을 준다.
- 2021-07-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