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 많아지는 시기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얼마를 도와줘야 할까.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야 기꺼이 지원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노후 기간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선의로 도와준 결혼자금에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적용 주의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1억원까지 확대
배우자 합 시 최대 3억원까지 절세 가능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 전문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에 게재한 글을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상속과 증여는 보통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된다. 이 과정은 대체로 60~70대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산을 이전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판단 역시 부모 세대의 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자산을 한 번에 이전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KB골든라이프 손경미 신중동센터장, 세금 최소화 방안 제시
“요즘 증여 트렌드, 사전 증여·연금저축 가입”
“사전 증여 시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활용할 수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 정년 연장 논의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손경미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