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노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통계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인구·경제·사회 지표를 종합 분석한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국내 노인 돌봄 체계의 공백이 최근 3년 사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2025 노인돌봄공백지수’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 지수(100)로 삼아 산출한 결과,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대비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울산·부산 27배 넘어 격차 가장 커…세종 18배로 유일하게 20배 밑돌아
“격차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형평성 강화 방안 고려해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내 국민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20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형평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