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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 40조 넘어…전체의 43%
-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4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43.4%를 차지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 발간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 43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6조 7139억 원과 비교해 10.1% 늘어난 규모다. 노인 진료비는 2020년 37조 6135억 원 대비 10.0%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86만 원의 2배를 넘는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7%였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 인구는 2017년 680만 6000명에서 지난해 832만 명까지 15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의 수는 9만 8479곳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났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진료 항목별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지출) 구성비는 처치 및 수술료가 1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 환자 수는 2007만 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진료비도 8.1% 증가한 39조 2109억 원이었다. 한편 분만 건수는 26만 1641건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분만기관 수도 487개소로 전년보다 6.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 2022-1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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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 후 산골에 출판사? 그러나 잘 돌아간다!
- 매력과 환멸이 공존하는 도시에 마냥 정을 느끼며 살기는 어렵다. 오나가나 생기를 머금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밥벌이의 피로를 면제받을 수 없으니 묵묵히 견디며 산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며 경제활동을 했던 김완중(58, ‘내일을 여는 책’ 대표) 역시 그랬던가 보다. 언젠가는 도시를 뜰 생각을 했던 것. 그러다 쉰 살을 코앞에 두었던 2013년, 마침내 도시를 벗어났다. 인파와 소음이, 꿍꿍이와 풍문이 넘실거리는 서울과 결별하고 시골로 달려갔다. 유난히 싱싱한 산수를 막대하게 보유해 차라리 이방(異邦)인 전북 장수군의 외진 산골로 귀농했다. 김완중이 처음 손을 댄 작물은 오미자였다. 농사 물정을 잘 모르는 귀농인에게 그나마 용이한 작물은 지역 특산물이다. 오미자는 사과·한우와 함께 장수군의 특산물에 꼽힌다. 김완중은 도시에 살며 이른바 ‘도시농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 텃밭 수준의 농사를 재미 삼아 체험하며 농업과 흙을 살짝 맛보았다. 이건 귀농의 싹눈이 튼 계기였다. 그러나 농사 경험이라고 내세우기엔 소소한 것에 불과했다. 즉 오미자 재배를 통해 농사와 본격적으로 맞닥뜨린 그에게 닥쳐온 애환의 수효가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다. 매사 신입사원처럼 서툴러 진땀을 뺐을 게 아닌가. 하지만 요상하게도 거둔 성과가 만만치 않았다. “농업 자체가 워낙 힘들다. 농가들이 흔히 애를 먹는 게 판로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놓고도 유통 문제의 벽에 부닥쳐 기존 농가들조차 농사를 접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나 난 오미자 판매를 잘했다. 도시 쪽에 네트워크가 있어서였지. 내가 생산한 물량이 바닥나 다른 농가의 오미자를 사다 팔기도 했다.” 귀농을 할 적에 그는 그냥 쓱 내려왔다. 마치 등을 미는 바람에 떠밀린 듯이. 그 무슨 그럴싸한 구상을 미리 해두지 않았던 것. 농사를 머릿속에 넣고 이리저리 데굴데굴 굴리며 숙고하는 식의 방식은 아마도 성향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시골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만히 두고 보는 게 흥미를 배가하는 길이라 보았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무가치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좀은 자유롭게, 좀은 태평하게, 좀은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군에서 임대해준 밭에 기른 오미자 판매가 뜻밖에도 잘된 게 아닌가. 본격적인 농부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자격증을 자신에게 수여해도 무방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초보 귀농인으로서는 자못 웅장한 성과를 거둔 셈? 그러나 속사정은 영 달랐다. 오미자 농사를 지어 잘 팔았으나 막상 수입은 실로 보잘 게 없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재배 면적이 겨우 800평에 불과했던 거다. 대규모 오미자 농가들도 수익 구조에 끙끙대는 판에 소농으로 무슨 재미를 볼 수 있으랴. 그의 농사는 소박한 미덕에 충만했으나 호구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햐! 이러다 굶어 죽겠더라!(웃음) 농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점도 싫었다. 결국 오미자 농사를 접었다. 다 뽑아내고 손이 덜 가는 두릅과 엄나무를 심었다. 이 역시 농사다운 농사라 할 게 없다. 결국 5년 만에 농사를 포기한 셈이다. 농사로 먹고살려면 최소한 5000평 이상은 지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내 실력으로는 가당치 않았다.” 나의 철학을 책에 담아내는 매력 시골 생활에 관한 사전 구상보다 시골에서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김완중에게 비로소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이건 절박한 숙제라는 점에서, 상상력과 모색을 다한 궁리로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견 흥미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답을 찾았다. 1인 출판사를 차리기로 한 것. 전에 도시에서 신문사 편집기자와 출판사 직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어디에도 없는 산중 독립출판사를 열기로 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할 줄 아는 건 출판 일뿐이더라. 인생 후반을 시골에서 보내려고 내려온 만큼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출판이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맞춰가며 길게 보고 달려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래 집 한쪽에 작은 흙집 사무실을 지어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적막한 산속에 차린 1인 출판사라니. 거북이를 끌고 산책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소해 오히려 흥미롭다. “사업성만 따질 경우 시골에서 출판사를 하는 건 바보짓이나 다름없다. 좋게 말하면 용감한 짓이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하고 미친 짓이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의 한 방편이 출판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사업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도시적 습성에서 벗어나 나만의 철학을 담은 좋은 책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출판업은 사양사업이지 않나?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책을 절대적으로 읽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다. 이를테면 유튜브 왕국에서 누가 활자 매체를 보겠나. 하지만 책의 콘텐츠가 좋을 경우엔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봤다. 시장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색깔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자립하고자 했다.” 기획, 편집, 교정, 인쇄, 유통 등 모든 걸 혼자 처리하는 게 가능한가? “초심자라면 어려운 대목이겠지. 내겐 일련의 경력이 있어 헤쳐나갈 수 있었다. 도시에 살 때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아내가 서류 정리 등의 일을 맡아줘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원하는 곳에 살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출판업자들의 머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한 가지로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 팔릴 수 있는 책을 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해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겠고. “인간이 사는 곳 어디든, 어떤 일이든 피곤하지 않은 게 있던가. 그게 운명이다. 맞부딪혀 이겨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출판은 하나의 언론이다. 나를 표현하고, 내 철학을 표방하는 매우 매력적인 장르다. 그러니 괴로울 리가 없다. 자주 보람을 느낀다.” 어떤 분야의 책들을 출판했지? “인문사회 분야 책에 집중했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동화책도 다수 출판했다. 혐오와 사회적 편견, 생명의 경외심에 관한 문제를 다룬 첫 동화책 ‘보신탕집 물결이의 비밀’에 지향점이 드러나 있다. 2019년에 낸 ‘가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동화책이다. 아동들에게 가짜뉴스라는 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인간과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었다.” 어린이들에게 무거운 사회문제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들은 내일의 주인공이며, 미래의 유권자이지 않은가.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치, 환경, 인권, 노동, 평화 문제 등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판을 통해 아이들이 생각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참 잘사는 것 같지?” 요즘 출판계 현실을 보면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출판사들이 흔하다. 그나마 승산이 있는 게 동화책 출간이다. 선하고 아름답고 몽환적인 주제를 담은 동화책 시장은 그나마 숨을 쉰다. 그런데 속세와 동떨어진 산골에 출판사를 차린 김완중은 무겁고 딱딱하고 골치 아픈 사회문제를 동화책으로도 출판한다. 이게 장사가 될까? 그는 일종의 언론 행위로 책을 만들어 세상사에 가담한다. 횃대에 올라앉은 새벽 수탉처럼 한번 호기롭게 목청을 돋워 세상의 둔감과 일탈을 일깨우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의도에 무슨 결함이 있을까마는 책이 팔리긴 할까? 팔린다. 얼핏 물심양면의 불황이 자심할 것 같지만 나름 탄력을 가지고 굴러간다. 출판계에 만연한 부진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부수가 아닌 2만 부쯤 팔린 책이 드물지 않았다고 하니 이미 서광이 들이친 형국이다. 어쩌면 나는 오늘 출판계 변방에 잠재한 천하장사를 만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뭔가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건 아니다. 하지만 자리는 잡혔다. 매년 10권 이상의 책을 꾸준히 출판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결과를 거두었고 자신감도 얻었다.” 자극과 경쟁의 농도가 옅은 시골 환경에서 출판의 촉을 유지하기 어려운 면은 없던가? “모든 걸 혼자 움직이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여건이긴 하다. 소통할 수 있는 출판업자가 주변에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그러나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 시간의 여유가 있어 한나절을 멍때리며 지낼 수도 있는데, 이건 도시에선 누릴 수 없는 특혜가 아닐까 싶다. 마음에 여유를 부여하면 생각에도 한결 깊이가 생기는 것 같다. 따라서 서울에선 나올 수 없을 기획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한다. 서울을 벗어난 건 여러모로 내게 좋은 선택이었다.” 제한된 환경과 자원으로 원하는 퍼포먼스를 이끌어낸다는 게 어디 쉬운가. 김완중은 기획력으로 승부한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기획력의 천재’다. 지역주민들과 교류는 잦은가? 주민과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경우 고독을 벗 삼아야 하는 게 시골 생활인데. “농촌 사회에도 정치가 있고 조직이 있으며 이슈가 있다. 부당한 상황과 맞서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면 난 적극 나서는 편이다. 지역 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한다. 어디에 살든 작은 외침일망정 외칠 땐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산골에 산다고 그마저 외면한다면 슬프지. 물론 나만의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의 처신은 자제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텃세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 나를 포장할 것 없다. 시골 생활은 시골 사람들이 박사라는 걸 인정하고 함께 묻어가면 된다.” 경제 문제에 걱정은 없나? “한때 불안했다. 가진 것 없이 내려와 빚만 잔뜩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감에서 신속하게 벗어났다. 왜냐고? 자비로운 아내가 돈 문제에 관한 한 일언반구 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웃음) 여전히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지만, 부부 공히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소복소복 살아간다. ‘우리, 참 잘사는 것 같지?’ 아내와 자주 하는 얘기가 그렇다.”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그의 거처는 몹시 아름답다. 순수한 산릉과 녹색 언덕들이 장대한 성채를 이루고 집의 원경을 이루고 있어서다. 여기에 부부애까지 후끈하니 겹으로 절경이다. 김완중이 주는 귀농 Tip •귀농 후보지에서 미리 반년 내지 1년은 살아보고 최종 결정을 하자. 지역의 속사정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수군에서는 ‘1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년 이후의 귀농엔 여유자금 확보가 필수다. 최소 3년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을 준비하라. •집 장만이나 수리에 큰돈을 쓰지 마라. 만약 팔아야 할 경우 쉽지 않은 게 농촌 주택이다. •남들의 귀농 성공 사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전혀 만만치 않은 게 농사다. •무리한 초기 투자는 금물이다. •도시에서 쌓은 능력과 경륜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개발하라. •원주민의 간섭을 텃세로만 보지 말자. 귀농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 또는 걱정으로 하는 간섭일 수 있으니까.
- 2022-11-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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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이태원 참사,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 곁에 선다는 것
- 허휴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한 편의 칼럼을 보내왔다. 지난 29일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의 주변인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허휴정 교수는 본지의 ‘브라보 헬스콘서트’ 행사에 참여해 독자들에게 갱년기 이후의 정신건강과 우울증에 대해 조언한 바 있다. “내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친구가 죽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친한 친구를 잃었다. 사고 이후, 그녀의 머리 속은 마치 고장 난 라디오처럼 그날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과 했어야 했던 행동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사고가 난 지 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생존자의 죄책감(Survivor’s guilt)’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에 대한 속보를 보며 나는 진료실에서 만났던 그녀를 떠올렸다.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 정신없이 몇 시간 동안 CPR(심폐소생술)을 하고도 죽음을 허망하게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대원들과 시민들, 그저 멍한 채로 얼어붙어 꼼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들도 그녀처럼 그날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과 했어야 했던 행동들을 수없이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생존자의 죄책감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도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증상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자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구하지 못한 것을 지나치게 자책하기도 한다. 이러한 죄책감은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에 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 자살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심리 지원과 돌봄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생존자의 죄책감으로 괴로운 사람들에게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평생을 괴롭히기도 한다. “왜 하필 거기에 갔나”, “철없이 놀다 죽은 것을 애도해야 하나”,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것인데”라는 등의 댓글은 벼랑 끝에 있는 생존자들을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내몬다. 누구나 살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선택을 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이 내 능력 밖의 일임을 절감하는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죽음 앞에 더 신중해지고,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라고 불릴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기에 누구나 살면서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죽음과 슬픔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각자도생의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 곁에 진정으로 같이 서있는 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공감 어린 연대만이 우리를 살아남게 할 것이다. 살아남아 자책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곁에서 함께 있겠다고.”
- 2022-1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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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여전히 법을 사랑하는 그를 만나봤다.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8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3~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제주지방법원장, 2005~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06~2012년 대법원 대법관. 박일환 변호사가 법조인이 됐을 당시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동네나 모교에 축하 현수막이 걸리던 때였다. 현재는 로스쿨도 생기고 많은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변호사는 “장점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특허 담당 변호사, 등기 전문 변호사 등 전문 분야를 가진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조인도 많아졌고, 중요한 법도 달라지고 있다. 박일환 변호사의 법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인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법 공부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지녔기 때문일 터. 현재 박일환 변호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법이라는 것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니 공부를 계속해야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약속어음 문제, 교통사고, 산재 사고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통사고와 절도 사건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블랙박스와 CCTV가 있으니까 많이 줄었죠. 대신 층간 소음 같은 신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또 IT 관련 저작권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법과 함께한 35년 경상북도 군위군 출신인 박일환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때는 1960년대니 직업이 별로 다양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유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변호사는 스물세 살의 이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학 동기들 중에서 시험에 빨리 합격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회사가 많이 생겼는데 종합상사가 특히 인기였다. 동기들 대부분은 회사에 취직했고, 결국 법조인이 된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일환 변호사는 연수를 받고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그때부터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앞서 말했듯이 화려한 이력을 남겼다. 그리고 ‘이왕 법원에 온 것 방점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법관에 지원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특히 대법관은 청문회도 하는데, 박일환 변호사는 탈세·위장전입·표절 등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 더불어 현재 박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악플을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의 채널은 댓글 청정 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박일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2009년부터 2011년에는 법원행정처장도 겸임했다. 그 시기를 회상하며 그는 “1년 365일 계속 일해야 한다. 판결문, 기록물 등 봐야 할 양이 매우 많다. 대법관들은 병이 많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대법관으로서 느낀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허가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과도하게 접수돼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툴 가치가 있는 사건은 선별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사실 대법원에서는 심판만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아쉽다”면서 상고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2만 건 정도라고 해요.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10건 처리하기란 힘든 일이죠. 미국도 적체가 많아서 상고허가제를 도입했어요. 1년에 딱 100건 정도만 대법원에서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중요한 사건을 맡고 변론도 하게 되면 재판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5년을 법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린 박일환 변호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것과 ‘초코파이’ 상표와 관련해 어느 회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꼽힌다. 또 하나 제주도지사 무죄 판결이 있는데, 박 변호사는 이를 언급했다. “2007년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을 적용했죠. 요즘도 그 판결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수집할 때나 포렌식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하면 위조가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유튜버로 인생 제2막 박일환 변호사는 퇴직 후 약 1년의 짧은 휴식기를 갖고 2013년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가 됐다. 왜 변호사를 선택했냐고 묻자 “나이가 60세 넘었는데 새로운 걸 배워서 할 수도 없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더불어 지금은 판사 때처럼 치열하게 일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일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2018년 박일환 변호사는 딸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명은 ‘차산선생법률상식’. 과거 할아버지가 지어준 호로, 한시에 나온 표현인데 ‘저 산’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박일환 변호사가 친근하게 법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 쌓여가자 구독자 또한 점점 늘어났다. 2020년에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 버튼을 받았다. 처음에는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전혀 몰랐다. 무작정 휴대폰을 앞에 두고 영상 촬영을 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는 좋은 각도, 좋은 배경 등이 눈에 들어온다. 자막을 입히는 편집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딸이 맡아 하고 있다. 그는 “저도 딸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 상부상조하는 셈이다. 딸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면서 웃었다. 박일환 변호사는 자신의 딸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법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신 이슈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명하고 관련 법을 알려주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구독자 대부분은 20·30대로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제 유튜브에서 특히 많이 본 영상은 ‘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둘래’ 발언 후 퇴직 발령?’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 농담으로 퇴사한다고 했다가 퇴직 발령을 받은 사건을 다룬 것인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이야기죠. 또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느냐,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영상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반응이 좋으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박일환 변호사는 60세가 넘어 70세인 현재까지도 일하고, 심지어 유튜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어쨌든 자기 직업에 전문성을 갖고 3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이런 기회도 온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박 변호사는 은퇴 후 무료한 삶을 사는 지인들에게 유튜버 활동을 추천한다. 나름대로 신념도 있다. 유튜버 활동을 일종의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업에서 완전히 은퇴하면 전문 유튜버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 회사에 다닌 지인들을 보면 60세까지 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55세까지 일했죠. 그 사람들은 은퇴한 지 벌써 17년이나 지났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기간을 합쳐봤자 16년인데 그에 비하면 1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17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한 80%는 그냥 건강하게 살자를 최대 목표로 두고 살아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죠.” 박일환 변호사를 보면서 진짜 어른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단지 똑똑해서,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법과 함께 한평생 살아왔지만 사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헌법에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조항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목숨 내걸고 싸워라’, ‘충신이 되어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념이 인간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일만 남았죠.”
- 2022-11-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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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노인의료비 90조’ 노인의학회, 대비책 제시
- 2030년 노인의료비가 9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노인의학회(이하 노인의학회)는 노인질환에 대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대비책을 제시했다. 노인의학회는 지난 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제37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건강한 노인 △아프지만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김용범 회장은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라며 “올해 노인 의료비가 40조 정도 들었는데, 7~8년 후엔 90조가 될 거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소요되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로 받아낼 수 있을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치료보단 예방이나 노인 케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을 미리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노인의학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의료 관련 정부 사업이 돌봄과 관리에만 초점을 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은 노인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현재 노인정책은 의사 대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치료가 병행돼야 환자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자립적인 생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는 오랜 숙원인 노인환자 진료 시 수가 가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김용범 회장은 “소아의 경우 보호자를 대동해야 하고 진료 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겨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인환자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온 노인환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진료할 때도 에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금의 보험 재정 내에서 진찰료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진료 시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주는 진료비 시간 정산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인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도 요구했다.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노인환자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내과 등 타과 의사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며 “촉탁의가 2번 정도 오지만, 이들은 진료를 보는 게 아니라 약 처방 등 건강상태 확인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성 부회장은 “진료를 보려면 비용 부담을 직접 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 문제를 인권 보호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회는 은퇴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퇴직한 시니어 의사들의 진로 및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은아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의사들이 그분들의 삶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2-1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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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로 ‘시장 혼란’ 금리 변동기의 채권 투자 전략
- 지금까지 전 씨는 은행 예적금이나 보험 상품 등 안정적인 금융 상품 위주로 돈을 모아왔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면서 전 씨는 더더욱 자신의 투자 방법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과 비슷한 투자 성향을 가진 지인들이 얼마 전부터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채권 투자의 두 마리 토끼, 이자수익과 자본수익 채권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올해 9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장외채권은 14조 7650억 원이다. 지난해 개인의 연간 채권 순매수액 4조 5412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가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채권 투자의 수익은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자수익’이다. 채권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액면가로 발행하면서 정해진 시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가 일반적이다. 이표채의 이자 지급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표면이자율 혹은 표면금리인데, 영어로는 Coupon Rate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는 1만 원, 표면이자율 연 2%, 매년 말 이자 지급, 만기 10년인 채권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이자 지급일에 200만 원의 이자를 받고 만기 시점에 원금 1억 원을 돌려받는다. 채권 투자의 또 하나의 수익은 ‘자본수익’이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지만 중도에 매매할 수도 있다. 채권을 매매할 때 매입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클 경우 ‘자본수익’이 발생한다. 채권의 자본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중금리 변동이다. 만약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연 2%라면 채권의 표면이자율 역시 연 2% 수준은 되어야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입할 것이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 이미 발행된 표면이자율 연 2%의 채권 가격은 액면가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싼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중금리가 연 5%라고 가정할 때, 만기가 1년 남은 표면이자율 연 2%, 액면가 1만 원의 채권을 매입한다면 채권을 액면가 1만 원이 아니라 9714원에 매입해야 연 5%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현재 매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만기수익률 혹은 시장수익률 혹은 유통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이라고 하면 이 수익률을 말한다. 채권의 여러 수익률 개념 중에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이 있다. 채권의 총 투자수익률(자본+이자)을 개인이 이해하기 쉽게 은행 금리로 환산한 수익률을 말한다. 은행예금환산수익률은 채권의 세후수익률을 은행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15.4%)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은행예금환산수익률=채권세후수익률/(1-0.154)’이다. 개인이 채권에 직접투자를 했을 때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자본수익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간접투자를 하면 이자수익과 자본수익 모두 과세 대상이다. 채권 투자는 금리(시장수익률)와 채권 가격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逆)의 관계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채권 가격은 확정된 미래 현금흐름(이자+액면가)을 금리(시장수익률)로 할인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한 채권의 속성을 고려한 채권 투자 전략은 방어적 투자 전략과 적극적 투자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방어적 채권 투자 전략 방어적 채권 투자 전략은 미래 금리 예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전략으로 만기보유 전략, 사다리형 만기 전략, 바벨형 만기 전략, 인덱싱 전략 등이 있다. 1) 만기보유 전략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투자 시점에 투자수익을 확정하는 전략으로, 금리가 안정적인 시장에서 평균적인 수익을 얻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전략이다. 금리 예측이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금리 상승 시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만기보유 전략은 투자회사가 부도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2) 사다리형 만기 전략 채권별 보유량을 각 잔존만기마다 동일하게 유지하여 금리 변동 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가격 변동을 서로 상쇄시켜 수익률을 평준화하는 전략이다. 금리 예측이 필요 없고 채권 만기 도래 시 상환자금으로 다시 재투자하면 되므로 관리가 용이하다. 사다리형 만기 전략의 최장 만기 연한은 투자자의 유동성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년 상환되는 채권의 원금이 전체 채권액의 20%가 되도록 하려면 최장기 만기는 5년이 된다. 3) 바벨형 만기 전략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 채권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장기 채권만 보유하고 중기 채권은 보유하지 않는 전략이다. 투자자의 유동성 필요 정도에 따라 단기 채권의 편입 비율을 결정한다. 금리 변동 예측에 따라 장기 채권 편입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기화되어가는 장기 채권을 다시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으로 교환해야 하므로 관리가 어렵고 교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인덱싱 전략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채권지수(Bond Index)의 성과를 복제하도록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적극적 채권 투자 전략 적극적 채권 투자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금리 예측과 채권 비교평가 분석이다. 1) 잔존만기 구성 전략 만기가 긴 채권은 짧은 채권보다 채권수익률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크다. 잔존만기(채권 만기까지 남은 기간)가 길면 길수록 가격 변동폭은 커진다. 따라서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수익률 변동에 따라 채권 가격 인상폭이 큰 장기 채권을 매수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단기 채권을 매입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표면이자율 구성 전략 이표채는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향후 시장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매입한 후 실제 금리가 하락했을 때 채권을 매도하면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 3) 채권교체 전략 시장에서 가격 외 다른 조건이 동일한 채권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을 매입하고 고평가된 채권을 매도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는 전략이다. 다른 발행 조건은 동일한데 채권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위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다. 채권교체 전략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지만, 시장이 효율적일 때는 초과이득을 얻을 수 없다. 4) 수익률곡선타기 전략 수익률곡선타기 전략은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는 전략으로, 롤링 효과(Rolling Effect)와 숄더 효과(Shoulder Effect)가 있다. 롤링 효과란 시장 전체 금리 수준이 일정하더라도 잔존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익률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10년 만기 채권의 잔존기간이 9년 되는 시점에 채권을 매각하면 자본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은 각 잔존기간별로 그 수익률 격차가 일정하지 않다. 10년 만기 채권이 9년 만기 채권으로 잔존기간이 단축될 때의 수익률 하락폭보다 5년 만기 채권이 4년 만기 채권으로 단축될 때의 수익률 하락폭이 더 크다. 이처럼 롤링 효과가 잔존기간이 단기일수록 더 뚜렷해지는 현상을 숄더 효과라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A는 B보다, B는 C보다 값이 더 크다. 수익률곡선타기 전략은 실제 수익률이 예상과 달라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2022-11-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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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고금리 시대 생존법 부담부증여
- “이번 기회에 매도나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정리할지 고려해보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에게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남긴 조언이다. 최근 치솟는 금리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발언인데, 부담부증여란 무엇이며 지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유튜브 ‘KB부동산TV’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조건을 붙인 증여다. 세법에서는 보통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빚을 끼워 부동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그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명의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본다. 그리고 무상으로 명의를 넘기면 증여로 구분한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한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공제되는 채무를 고려해도 재산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반면 증여자는 본인의 채무를 이전해 상환 의무가 면제되므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커야 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를 하면 담보된 채무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 부담부증여의 요건은 △채무는 증여자의 것이어야 하고 △증여하려는 부동산 등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며 △증여 계약서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수증자가 본인의 경제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절세하려다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려면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증여자의 다주택자 여부, 증여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율 등에 따라 절세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통해 제대로 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우려면 각자 처한 상황을 정확히 살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 부담부증여를 고민하는 경우, 줄어드는 증여세만 고려하면 안 된다. 반드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때 소유한 부동산 중 어느 것으로 부담부증여를 할지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평가액과 인수하는 채무가 동일해도, 취득 시점과 취득 가격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세는 증여하는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상관없이 증여 당시의 부동산 평가액과 인수하는 채무로 결정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매매차익이 크지 않은 부동산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취득 당시보다 손실이 예상되거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부담부증여를 하기에 적합하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여세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중과 주택은 양도세가 증여세 감소폭보다 클 수 있어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락장에 부담부증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부담부증여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의 기준은 실거래가이므로, 절세 측면에서 가격이 하락할 때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절세를 위한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5월 9일 이전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는 이월과세제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양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월과세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수증자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적용해 계산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10년 내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이월과세제도가 개편되면서 올 하반기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필요할 때 유동화하는 데 장애물이 생기기 전에 증여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부모가 양도세를 낸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자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절세 측면에서 부담부증여가 큰 이익을 주진 않더라도, 증여세 부분만 자녀가 내고 양도세 부분은 부모가 내기 때문이다.
- 2022-11-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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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장이 늙는다… “10명 중 3명 50대 이상”
- 우리나라 노동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제조업 근로자 10명 중 3명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1~2021년 한국 제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고령 근로자(50세 이상)의 비중은 2001년 11%에서 2021년 31.9%로 20%p 넘게 상승했다. 50대 근로자의 비중은 9.0%에서 23.9%로, 60세 이상은 2.0%에서 8.0%로 각각 증가했다. 40대 근로자도 25.4%에서 27.0%로 소폭 올랐다. 반면 청년 근로자(15~29세) 비중은 2001년 29.7%에서 2021년 14.8%로 14.9%p 감소했다. 30대 근로자는 33.9%에서 26.4%로 줄었다. 한국은 미국·일본과 비교하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3.8세 상승했다. 일본은 41.6세에서 43.1세로 1.5세, 미국은 44.1세에서 44.2세로 0.1세 각각 올랐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이 일본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을 추월하고, 2025년에는 미국의 근로자 평균 연령마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전경련은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노동비용 증가 속도가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빠르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의 노동비용 총액은 2011년 489만 원에서 2020년 604만 원으로 23.5% 증가했다. 이에 비해 노동생산성 지표는 99.5에서 115.6으로 16.2% 상승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직무능력 또는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직능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 고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2022-10-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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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이변, 잦은 폭우에 관심 높아진 방수기능사
- 방수기능사는 말 그대로 건축 구조물의 안전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도, 지붕, 벽, 욕조 등의 건축물에 방수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 남녀에게 인기 좋은 직업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짚어봤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수기능사는 남녀 불문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이다. 방수기능사는 남성 여성 모두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성은 5493명, 여성은 1491명이 취득했다.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자격증 1~3위는 다르기 때문에 방수기능사는 중장년 남녀가 공통으로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방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다. 물이나 습기의 침입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일을 말한다. 방수기능사는 현장에서 건축 구조물의 지하층, 지붕, 실내 바닥, 벽체 모르타르, 아스팔트 등에 방수재를 바르거나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최근 잦은 폭우로 관심이 높아진 방수기능사의 전망은 매우 밝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 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서 미장공은 2015년 약 4만 4800명에서 2025년 약 4만 4000명으로 향후 10년간 800명(연평균 -0.2%)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다. 반면 방수기능사는 2015년 약 1만 2500명에서 2025년 약 1만 3300명으로 향후 10년간 800여 명(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자격증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기술자격증이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 특히 중장년층은 건설 일에 많이 종사해 자격증 취득 시 유리한 점이 많다. 실기시험만 보고 자격증 취득 가능 방수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1년에 4회 시험을 실시한다. 자격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무엇보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진행해 중장년층에게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실기시험이 결코 쉽지 않아 학원을 다니며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최소 3번의 연습을 할 것을 추천한다. 방수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각종 방수공사 작업 준비와 함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실링 방수 등 공업의 시공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모르타르 바르기 및 보호재 부착을 통해 보호층을 시공할 수 있는지도 검증한다. 시험 문제는 ‘주어진 가설물에 아래의 조건에 따라 도면과 같이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작업을 하시오’라고 나온다.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130분이다. 긴 시간으로 생각되지만 1평이 넘는 가설물에 혼자서 시트 방수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작품이 미완성되면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중장년층은 계속 앉은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평소 체력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다. 방수기능사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그러나 실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작품 미완성’은 실격 처리 대상이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안전화, 안전모 중 일부라도 미지참한 경우’다. 반드시 시험 현장에 자신의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방수 성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도 실격 처리된다. 특히 올해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를 인지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보면 방수 치수에 대해 오차를 ±30mm까지 허용한다. 그러나 벽체 상부 아스팔트 펠트지 바탕노출 치수 오차는 ±20mm까지만 허용한다. ±30mm에서 ±20mm로 변경된 사항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중장년 취업 허와 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격증 취득에 연령 제한이 없고, 방수기능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다는 점이 중장년층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시중에선 방수기능사로 취업하면 월 평균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방수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며, 이 자격증만으로는 구직이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방수공으로 2~3년 경력을 쌓은 후, 보일러 자격증, 배관 자격증, 전기 자격증 등을 따서 보일러 시공 및 유지보수 개인영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남양주시 N+생활기술학교와 함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남양주 한국건설직업학원의 김효미 실장도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 방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시트 방수(자격증 시험 과제) 외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응하기까지는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면서 “끈기와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일하면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고 비슷한 골자의 조언을 전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곧바로 건설현장관리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장관리인으로 일할 수 있다. 또한 방수기능사 자격증은 건설업 신규 면허등록을 위한 자격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설기술자 초급수첩 발급에도 이용할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 2022-10-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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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발생하는 ‘뇌졸중’, FAST 법칙 기억하자
- 경희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뇌졸중은 국내에서 사망 원인 4위이며, 매년 10만 5000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뇌졸중은 노인에게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뇌졸중은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4시간 30분 이내에 치료할수록 후유증이 적다. 우호걸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의 빠른 대처를 위해 발병 원인, 전조증상,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Q. 뇌졸중이란? A.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 두 질환을 합쳐 뇌졸중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국소적 또는 완전한 뇌 기능 장애가 24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즉,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Q. 뇌졸중의 종류와 발생 원인은? A. 우리나라 뇌졸중 형태는 뇌경색 76.3%, 뇌내출혈 14.5%, 지주막하출혈 8.9%이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뉜다. 뇌경색에는 혈전이 생겨 막히는 ‘혈전뇌경색’, 경동맥이나 심장과 같이 다른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뇌혈관을 막는 ‘색전뇌경색’, 큰 혈관 옆에 가지처럼 나 있는 미세혈관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이 있다. 뇌출혈에는 혈압이나 혈관 이상으로 생기는 ‘뇌내출혈’, 혈관 내벽이 약해지면서 혈관 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거미막밑출혈’, 출혈 위치에 따른 ‘경막밑출혈’과 ‘경막밖출혈’이 있다. Q. 뇌졸중의 전조증상은? A. 보통 다른 질환은 아프다가 점점 심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뇌졸중의 경우는 갑자기 온다. 대표적으로 안면마비, 편측마비, 언어장애와 갑작스럽게 한쪽 혹은 양쪽 눈의 시각장애가 발생해 물체가 둘로 보이기도 한다. 갑자기 균형을 잡기 힘들고,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경험하거나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뇌졸중의 전조증상은 ‘기존에 했던 것을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상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뇌졸중의 FAST 법칙을 항상 기억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뇌졸중의 FAST 법칙 F(Face Dropping) :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과 마비가 온다. A(Arm Weakness) : 편측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진다. S(Speech Difficulty) :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 T(Time to call 119) :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한다. Q.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면 뇌졸중이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뇌졸중의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허혈발작일 수도 있다. 이는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48시간 이내 50%가 재발한다. 재발하게 되면 마비에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돌아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Q. 뇌졸중이 생겼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19에 전화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19를 불러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병원 중에서도 급성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가 있는 병원에 가야 한다.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뇌졸중센터가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미리 알아두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된다. 119는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고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Q. 뇌졸중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 A. 뇌졸중 치료에는 약물과 시술 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혈전 용해제(주사제)를 투약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다. 뇌경색 발병 후 4시간 30분 이내에만 시행할 수 있다. 시술치료인 기계적 혈전제거술은 뇌경색 발병 후 6시간 이내, 때에 따라 2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는 시술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의사가 판단 후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증상 발병 후 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치료들이 다르다. 따라서 시간제한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야 많은 선택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Q. 뇌졸중의 위험요인과 예방법은? A.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는 없지만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이거나 가족력 등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위험요인도 있지만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비만, 과음 등은 고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다. 특히 생애별 조심해야 할 위험요인들을 나누어보면 초년기는 흡연과 비만, 중년기는 혈압과 당뇨, 노년기는 심방세동과 부정맥을 조심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채, 저염식, 곡물, 고기보다 생선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매일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 근력운동과 코어근육 운동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운동을 해야 한다. 금주가 가장 좋겠지만 꼭 마셔야 한다면 1~2잔 이하로 과음을 피해야 한다. 금연보조제나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금연하는 것이 좋다.
- 2022-10-2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