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보험개발원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 발간
30~50대 현업종사자 54.9% "세액공제 한도 높아지길 희망"
희망 한도금액 평균 1258만 원…2000만 원 이상 응답도 17.8% 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아져야 한다는 설문이 나왔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중이던 돌봄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시니어들이 늘면서 은행권도 시니어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라운지를 늘리고 있다. 시니어 전용 지점과 라운지를 별도로 마련해 노년층이 편안한 환경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퇴직·개인연금부터 유산 상속·증여, 노후 자
연금개혁 추진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나 지급액 조정을 넘어 고령층의 근로 환경과 은퇴 이후 소득 구조를 함께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시니어에 대한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