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인 이상 가구, 특히 부부를 중심으로 ‘몰아주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각 항목의 특성에 맞춰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전체 스토리를 몰라도, 50대 초중반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을 맞는 장면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회사 밖으로 밀려나듯 세상에 홀로 서는 그의 모습에, 같은 세대는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절세 전략이 맞물리면서 연말이면 기부량이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왔다.
특히 10만 원 구간의 공제 혜택이 가장 크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다시 절세 전략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간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공제 제도는 자녀, 문화비, 청년·자영업자 지원 등 실
무급 가사노동 491조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
플랫폼, 중년일자리 제공 역할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 산업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가 14일 공동 개최한 ‘20
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약 2000만 명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도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공제 내용을 잘못 적용해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항목별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