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에 빠진다. 바로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 연금 수령 시점은 노후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몇 년의 차이가 평생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은퇴 후 자녀에게 손 벌리기 망설여지는 시니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혜택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3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매달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퇴직연금과 주택자산이 따로 운영되면서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금 누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은 최근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층은 주택 보유율이 높지만 이를 연금이나 현금 흐름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시령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더구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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