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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집단휴진 막자'…의-정 대화 나설 듯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2014-03-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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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집단휴진…'대란' 없었지만 불편 잇따라
-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고,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엄격 대응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다 의협과 정부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11-23일의 냉각기 동안에 물밑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동네의원과 전공의 중심 휴진이날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한 시간 정도진료를 한 뒤 곧바로 문을 닫기도 했다. 휴진 참여율 통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개 가운데 5천991개가 휴진에 참여해 최종 휴진율은 20.9%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천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천 명) 가운데 31% 수준인 4천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9.1%,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았던 데다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202곳이 이날 하루 오후 8∼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 등은 지역내 모든 보건소가 연장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 15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휴진 의료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충남 지역의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집단휴진에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 2014-03-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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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후폭풍…수가·건보료 오르나
-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2014-03-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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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집단휴진 현실화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 2014-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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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휴진, 醫-政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나
-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철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의협측과)계속 대화는 하고있다"며 의협과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권 국장은 이날 밤 양측간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우선 10일 집단휴진은 피할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내일 총파업을 철회하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집단휴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10일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집단휴진은 협상을 통해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권 정책관은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면이 있다면 정부도 대화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4-03-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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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도 '집단휴진' 동참 ... 복지부 "엄정 대처"
-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의는 전국 70여개 병원에 1만7000여명 가량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협은 이들의 동참으로 상당한 동력을 얻게됐다. 특히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내비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 2014-03-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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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0일 집단휴진…의·정 대치 '팽팽'
-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까지 휴진 동참결정을 내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 속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전공의들은 9일 오전 결의문 형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이에 전국의 1만7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당초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10일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휴진을 강행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과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자 동참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70여 곳 중 집단 휴진 신고를 한 병원은 현재 30여 곳이지만 전공의들이 휴진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의 집단휴진에 강력 대응을 천명한 정부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본격적인 비상진료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재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콜 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 등을 가동해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 2014-03-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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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장관, 집단휴진관련 정부 대책 발표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앞두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을 7일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대국민 담화 형태로 발표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협의 집단휴진 추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사과를 전하고,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 장관은 또 의협에 대해 집단휴진 중지를 촉구하고, 정부의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동으로 규정해 진료명령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란 점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하고, 아울러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2014-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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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에 사상 첫 진료명령
- 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보건과장들에게 오는 10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진료명령을 지역 자치단체별로 전국 의료기관에 하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해 문 닫은 병원을 일일이 촬영해 확인한 후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정 통지서를 송부하기로 했다. 이후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 검토 후 진료명령을 어기고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일에 이어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 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2014-03-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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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10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2014-03-06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