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재개한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주택 전세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장기 임대가 필요한 서울 거주 고령자,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희소식이다.
서울시는 오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짭짤한 수익을 낸 투자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불안감까지 떨쳐내진 못한 듯하다. 오히려 안전 투자전략이 현명한 자산관리 방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요즘처럼 체감 경기가 나쁘고,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연일 코로나19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은퇴자들을 유혹하는 투자처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상가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투자에 목돈이 들긴 하지만 투자를 위한 대출도 쉽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에 비해 감수해야 할 위험도 낮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노동이 필요없다는 점 역시 시니어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중 특히 은퇴자에게 원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