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백문백답] ⑦이혼하면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5-08-22 07:00

혼인기간 5년 이상, 수급연령 도달 시 청구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최근 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의 경우 지난해 남편은 50.42세, 아내는 47.10세로 각각 집계됐다. 2020년 남편 49.37세, 아내 46세와 비교해 나이가 더 많아졌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중장년층 이혼이 늘고 있어, 이혼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관리 할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또는 한 명이라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수령액을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처럼 재산을 나누는 성격이다.

이혼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조건은 특례 등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와 혼인기간의 겹치는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고, 그 중 혼인기간이 8년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상대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연금액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반반씩 나누어 지급하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절반씩 균분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의 교집합 기간인 5년간 적립된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아내가 남편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해 인용됐다면 남편은 30만 원의 절반인 15만 원을 매달 받는 연금에서 떼어 아내에게 줘야 한다. 이후 남편의 월 수령액은 85만 원으로, 아내의 월 수령액은 115만 원이 된다.

혼인기간 산정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 거주불명등록, 별거 기간 등)을 공단에 신고하면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이혼과 관련한 국민연금법은 여러 차례의 헌법불합치 판결 등을 거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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