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