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상품의 복잡화가 이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OECD가 금융상품별 소비자 피해와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은행·결제와 신용, 보험, 투자, 연금 등 금융상품 전반에서 다양한 소비자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장년층의 노후자산과 직결되는 연금 부문에서는 조기인출과 정보 비대칭, 금융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일본 돌봄 현장에서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돌봄 현장에 필요한 전체 종사자 수가 올해 약 240만 명, 2040년도에는 약 2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2022년도 일본의 돌봄 종사자는 약 215만 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까지 약 25만 명, 2040년도까지 약 57만 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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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은 열로써 다스림. 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