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가운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2020년 5182만 9023명 대비 0.37%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귀촌(歸村), 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것. 보통은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귀촌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역에 살지 않고도 귀촌한 것처럼 그 지역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구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귀촌이 본격화됐다. 도시로 상경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U턴, 지방 출신이지만 다른 지방에서 정착하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내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최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작년보다 22일 빠르게 격상하는 등 때 이른 무더위에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계곡, 하천, 바닷가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탓이다. 이에 정부 각 부처가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된 풍수해로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은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실족과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8454건으로, 4573명(사망 124명, 부상 44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등산사고 8454건 중 2127건(약 25%)은 3~5월 사이 봄철에 발생했으며
정부 각 부처가 강원·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고독사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40만 907가구로 전체 세대의 약 40.1%다. 이 중 70대 이상 18.6%, 60대 17.7%로 20·30세대(32.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급증하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