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만5000명이 잊은 퇴직연금 1309억, 확인할 방법은?

입력 2025-12-04 10:38

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앱 확인 가능

각 금융사,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 발송 예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근로자 7만5000여 명이 퇴직연금 적립금 1300억여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조금씩 쌓이는 노후자산의 성격이 있는 만큼 미수령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받을 필요가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으로 해당 근로자 수는 7만5366명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 원(97.9%, 근로자 수 7만308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 19억 원(1.5%, 근로자 수 1727명), 증권 9억 원(0.7%, 근로자 수 550명)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보관돼 있어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각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와의 사전 계약이 필요해 기업·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만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확인’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내용을 선택하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퇴직연금 제도유형,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 사업자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비대면 청구할 수 있는 금융사는 △은행 경남·부산·하나은행 △증권 대신·미래에셋·신영·NH투자·현대차·한국투자·하나증권 △생명보험 교보·동양·미래에셋·푸본현대·한화·흥국·DB생명, IBK연금보험 △손해보험 롯데·삼성·한화·현대해상·KB손보 등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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