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 7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대상자 수요 대비 이용률은 낮고, 지역별 편차와 후견인 매칭 문제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고령층을 고려한 유연근무 확산,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로 방치되거나 불법 착취되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사후의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공적신탁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주 씨는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 주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지금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주 씨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종신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
초고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
“노후에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이 질문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현금흐름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한 건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 자산을 마련할 때는 평생 퍼 올릴 수 있는 우물형 자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