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고령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고령층을 고려한 유연근무 확산,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고령자의 자산이 인지기능 저하로 방치되거나 불법 착취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한 자산관리 체계를 검토 중이다. 현재 민간신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후견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정책은 향후 고령층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고령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41.8% 증가한 바 있다. 향후 고령자와 다양한 생애주기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역 내 균형 있는 인프라 배치를 추진 중이다. 광역 교통망, 지역 대학, 산업단지, 의료·문화 인프라를 갖춘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해, 고령 인구가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된 생활과 돌봄,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자의 지역 내 정주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고령사회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고용, 지역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이라며, “정부는 현실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