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 돌봄 서비스 및 인력 확대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 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및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하고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면 돌봄 한계 모색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전송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두 곳의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나이 듦’을 구현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70호 증),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약 7만 여 개 제공한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한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버 케어 플랫폼 ‘케어닥(Caredoc)’이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모바일 앱을 리뉴얼했다.
케어닥은 국가기관 평가와 실사용자 후기를 통해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가 및 요양 시설 정보를 중개하는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이다. 전국 요양 시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양 업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및 건강 상태 등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번 케어닥의 모바일 앱 리뉴얼 주요 내용은 ▲어르신 전문 케어코디 프로필 확인 ▲케어코디 24시간 매칭 서비스다.
케어닥은 정보의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케어 코디의 프로필을 공개했다. 해당 프로필에는 성함, 나이, 경력을 비롯해 최근 케어닥 돌봄 이력과 자격증 그리고 실제 이용한 보호자의 후기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내부의 교육 수료 과정과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5단계로 케어 코디를 세분화하고 있다. ▲처음 온 케어코디 ▲적응 중 케어코디 ▲인증한 케어코디 ▲우수한 케어코디 ▲전문적 케어코디로, 보호자가 어르신에 맞는 케어코디를 직접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청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후부터 돌봄 시작이 가능한 케어코디 24시간 매칭 서비스를 선보였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돌봄 신청 보호자와 케어코디의 일정이 맞으면 언제든지 매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보호자는 돌봄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기존에 간병인을 연결해 주는 다른 업체는 유선으로 신청을 받고 사람이 직접 연결하는 구조라 24시간 매칭이 힘들었다”며 “케어닥이 처음 시장에 간병비 정찰제를 도입했을 때처럼 이번 시도가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간병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해당 법인은 긴급 돌봄,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 서비스, 국공립시설 수탁 및 운영 등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요양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 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연금,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 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수는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만 6,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된다.
넷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은퇴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 유형으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여섯째,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해당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되는 구조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황명하 연구위원)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총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기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가입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배우자와의 사별 후 극심한 슬픔에 잠겨 고인의 길을 따라간 이들의 사례를 종종 접한다. 그 밖에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애착했던 인물(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죽음 뒤 황망한 심정을 떨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극은 대개 상심증후군의 악화로 일어나곤 한다. 죽음이 아닌 물리적 단절이나 소외 등으로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하며, 특히 자녀 문제로 인한 상심 증상은 빈둥지증후군이라 일컫는다.
도움말 김동철 심리학 박사(김동철심리케어 원장)
심리학적으로 상심증후군은 애도(哀悼) 증상과 비슷해, 애도증후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랑했고, 많은 것을 함께했던 사람, 즉 배우자와의 사별은 가장 큰 상심을 안긴다. 일반적으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애도기간을 보낸 후에도 극도의 슬픔이 지속되거나 눈물이 나고,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면 상심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고인과 생활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 바뀌어야 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면 뇌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슬픔에 잠기기도 해, 1년 정도 지나야 회복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애도기간을 거친 뒤에도 상심이 가시지 않고, 무기력증, 우울증, 분노 등이 동반되거나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질환까지 나타난다면 곧장 병원이나 심리센터를 찾는 것이 좋다. 상심증후군은 자살과 관계된 척도로 검사가 이뤄질 만큼 위험한 증상으로, 주변에서도 유심히 살피고 도움을 줘야 한다.
사별 아닌 부재도 상심증후군 불러와
# A(68·여) 씨의 남편은 몇 해 전 치매 진단을 받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다. 요양원은 외진 곳에 있었고, A 씨는 거동이 불편해 남편을 쉽게 볼 수가 없다. 은퇴 후에 일상을 함께 나누던 남편과의 생이별로 그녀는 무기력해졌고 삶의 무의미함마저 느낀다.
A 씨처럼 꼭 사별이 아닌, 배우자의 부재로도 상심증후군을 앓을 수 있다. 특히 치매나 다른 중병으로 온전한 대화와 교감이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사별 못지않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심을 겪게 된다. 심해지면 망상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면역력 저하를 비롯한 섭식장애, 근육통, 탈모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 시절보다 중장년기에 사별(또는 부재)을 겪었을 때 상심증후군에 취약하다. 버팀목이었던 존재가 사라지면서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자신의 삶마저 비관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장년기는 직장생활이나 양육 등의 의무가 줄어드는 시기로 미래 목표의 가치가 흐려져 더욱 무기력해질 수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누구에게나 사별은 예고된 이별과 다름없다. 상심증후군 예방법 중 하나는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꼭 유서를 쓰거나 심각할 필요는 없다. 가령 “내가 죽으면 통장은 OO에 뒀으니 찾으면 돼”, “당신이 먼저 떠나면 난 고향에 내려갈까 해” 등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심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이별의 아픔을 겪었더라도 작은 목표라도 세워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한 달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만약 이러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사회적 빈 둥지 함께 겪는 아버지들
# 은행 지점장 출신 B(66·남) 씨는 퇴직과 동시에 인맥이 줄줄이 끊기며 자연스레 약속과 모임도 줄어들었다. 거금을 들여 유학을 다녀온 아들은 진로 문제로 B 씨와 다투더니 독립하겠다며 집을 떠났다. 노후자금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그는 한없이 우울하다.
자녀의 독립으로 상심과 외로움을 느끼는 증상은 빈둥지증후군이라 한다. 주로 갱년기 여성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도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가 있다. 특히 퇴직 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외를 당하면서 ‘사회적 빈둥지증후군’을 호소하는데, 여기에 자녀 문제로 가정에서의 빈둥지증후군까지 겹치면 증상이 악화된다. 그렇다고 전업주부의 증세가 덜한 것은 아니다. 사회생활 대신 아이와 밀착해 육아에 몰입해온 엄마들은 자녀가 떠났을 때의 충격과 슬픔이 더욱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만약 갈등이나 배신, 반항심으로 자녀가 떠났다면 부모의 상심은 훨씬 크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증상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빈둥지증후군 역시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 독립 후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좋다. 또, 자녀가 물리적으로 멀어졌을 뿐 아주 자신을 떠났다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마음의 유대가 중요하다. 실천적 방법으로는 ‘봉사활동’이 있다. 자식에게 헌신했듯, 누군가를 돕는 일로 상심을 달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가급적 지속가능하면 더욱 좋다. 무엇보다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빈 둥지를 새로움으로 채운다면 상심은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
1920년대 태어난 90대 할머니와 2020년을 사는 20대 손녀. '아흔 살 슈퍼우먼을 지키는 중입니다'(다다서재)는 치매 할머니의 삶의 마지막 과정을 기록한 동시에, 한 세기를 용감하게 살아낸 한 여자의 인생을 그린다. 할머니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 시대 여성의 역사를 더듬고 자신의 삶을 다듬어간 저자 윤이재(27)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재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취업준비생이 되어 집에 갔을 때 할머니는 치매에 걸린 상태셨어요. 그 전까지는 가족, 조부모에게 특별히 관심 있지는 않았죠. 할머니가 몇 년생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할머니와 종일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들었는데 전처럼 흘려듣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내 할머니가 아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시대를 거쳐 현재를 사는 한 명의 사람, 국민, 여성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할머니가 살던 시대를 교과서에서 배웠고, 그 내용을 달달 암기해 수능을 봤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할머니의 입으로 들으니 새삼 충격적이었죠. 역사 속 위인은 아니지만 그 시절을 살아낸 범인(凡人)이 바로 내 할머니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할머니의 기억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Q. ‘아흔 살 슈퍼우먼을 지키는 중입니다’ 스스로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1920년도에 태어난 할머니와 1990년도에 태어난 제가 겪은 일을 엮은 책이죠.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살던 세상과 제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소위 ‘세대차이’라는 어른들의 생각 차이를 터부시하고 넘어갔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쓰면서,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하면서 그 시대를, 할머니와 부모님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특히 할머니, 엄마라는 역할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 보게 됐죠. 동시에 그 분들이 살아온 사회 구조와 편견, 차별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것이 다른 형태로 대물림 되고 반복된다는 사실도요.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고민할지 성찰할 기회이기도 했죠. 책을 쓰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완성하는 게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다 쓰고 나니 20대 중반에 꼭 해야 할 일을 해낸 느낌이에요. 이런 시절이 주어졌다는 게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 할머니와 함께한 2년 동안 틈틈이 글감을 마련해온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글을 남기기 시작했나요?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영상을 많이 촬영했어요. 혹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리울까봐,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볼까 싶어서... 그러다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소스를 모았죠. 동시에 하나의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은 글로 남기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영상보다 글로 남기는 게 빠르겠다 싶어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아놓은 글감에 영상으로 찍어둔 할머니와의 대화로 살을 붙여 글을 작성했어요. 그렇게 브런치에 글을 올리다가 다다서재에서 출간 제안을 해와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Q. 할머니께서는 글을 못 배우신 것이 한이셨죠. 손주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요. 할머니께서 책이 나온 걸 아셨다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할머니는 가끔 제 생각과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감히 예상해 보기도 어렵네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정도 인 것 같습니다. “나? 내 얘기를 글로 썼다고? 그런 걸 누가 궁금해 한다고 글로 쓰냐? 그때는 다 그랬다!” “우리 애기가 책을 썼어? 대견하다 대견해!”
Q. 제목에서도 그러하듯, 할머니를 ‘슈퍼우먼’이라 비유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본 할머니는 어떤 분인가요?
참 ‘사람’다운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글도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알고 행동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도덕성, 이타심, 배려심, 인간으로서의 도리 같은 것들을 평생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셨어요. 지금 우리는 할머니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지식수준은 더 높을지언정 정작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치는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어리고 철없을 때는 많이 배우지 않아서, 부유하지 않아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조부모님이 조금은 부끄럽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요. 돌아보니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을 제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는 언어가 없었지만 언어보다 더 강력하고 의미 있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Q. 슈퍼우먼이었던 할머니께서 무기력해지신 모습을 보고 ‘마음의 은퇴보다 몸의 은퇴가 먼저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곁에서 보는 심정은 어땠나요?
많이 안타까웠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마음의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세상에서 사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모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Q. 책에서 할머니를 위한 취미를 찾던 중 ‘소소한 현재의 습관과 취미가 훗날 노인이 된 나를 살아가게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바뀐 일상이 있다면요?
취미 자체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취미도 할머니의 농사처럼 나이 듦에 따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세상에 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건강한 신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건강한 20대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즐기고 있어요. 동시에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후보로는 주짓수, 드럼, 베이스기타 배우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취미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기에 하나씩 해볼 예정입니다.
Q.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다시 시간을 보낸다면 무얼 가장 하고 싶나요?
먼저 “학교가자 할머니!”일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기억을 잊어가면서도 습관처럼 말씀하시던 게 글을 배우지 못해 원통하다였거든요. 그 한을 꼭 풀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글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가 아닌 할머니 스스로 인생에 자긍심을 가지도록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고요. 세 번째 할머니의 욕망을 찾아드리겠어요.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할머니의 취향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욕망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욕심 부리고 성취할 수 있게 도와드렸음 해요. 마지막으로는 할머니의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미안해 하셨는데 함께하며 저는 얻은 게 정말 많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인데, 할머니가 직접 말한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박막례 할머니처럼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할머니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더 섬세하게 꺼내고 다듬어젊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춘 의미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할 수는 없지만요.
Q. ‘효녀’라는 말이 칭찬이지만, 때론 그것이 의무감으로 다가와 부담을 느끼기도 했죠. 다른 가족도 있었는데, 유독 자신이 할머니께 마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상황이었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아주 우연히도 함께 살았던 손녀딸이 직업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특별히 착하거나 할머니와의 애정도가 다른 형제보다 더 커서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른 형제들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했을 거예요. 제 또래들은 조부모님과 사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그런지 거부감은 없었어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항상 할머니와 살았고, 집에 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조금 아프셨던 거죠. 다만 조금 용감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치매 노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사람이 늙고 죽어 가는지 몰랐기에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밥만 차려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Q.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노인의 삶을 가까이 하며 힘든 점도 있지만, 어떤 인생의 깨달음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땠나요?
감히 인생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기에는 부끄럽고요. 할머니와 함께 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는 했어요. 알고는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우리에게는 모두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삶의 활력이 가장 충만한 시기에 끝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게 주어진 일상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지금의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효율이나 성공 가능성 보다는 ‘후회를 덜 할 것 같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고요. 조금 진부하지만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Q. 할머니를 지켜드리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을 텐데요. 자신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나요?
그 당시에는 엄마도 저도 방법을 찾지 못했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길게 계셔도 4-5시간이거든요. 그 외 시간은 가족의 손길이 필요했죠. 다행이었던 것은 할머니가 자식이 많고 가까이 산다는 거죠. 고모들도 종종 오셔서 돌봄을 나누셨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가족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동시에 대가족이 아닌 지금의 가족형태에서 돌봄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방식이 될 지 상상이 안 돼서 두려워요. 치매는 정말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가정에서 개인들이 오로지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요. 만약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밖에 없으면 요양시설에 가거나,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전담하는 상황이겠죠.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섬세하게 고민하고 보완해야겠다 싶어요.
Q. 할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달라지고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요?
조금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근육이 사라지고 쪼글해진 살이 뼈에 간신히 붙어 있고,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노화의 과정이요.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할머니의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워 외면하고 살았던 부모님의 죽음과 저의 죽음을 상상했어요. 그 상상이 너무나 뻔하고 진부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죽음’을 말하는 것을 얼마나 터부시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 다양성이 얼마나 허용되지 않는지 새삼 느꼈어요. 죽음을 고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과정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단언컨대 저는 “No”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명쾌한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고민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Q. 아쉽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는 못하셨습니다. 인터뷰로나마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할머니 정말 고맙고 사랑해.”
Q. 끝으로, 치매 가족을 둔 분들, 또는 자신처럼 치매 조부모를 둔 또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할머니를 돌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위로가 “언젠가 복 받을 거야”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만큼 공허하고 듣기 싫은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말의 선한 의도는 알지만 사실 환자를 돌보는 입장에서는 눈앞에 환자가 있고, 무언가 기대를 하면서 돌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눈앞에 환자에게 충실한 거였거든요. 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각자의 사정과 환경이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저 정말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도 그랬지만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억을 잊어가는 가족을 보는지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가족으로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2019년 200조 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국민연금이 737조 원인 것과 비교해도 그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체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의 필수라 할 수 있다. 3층 연금체계는 1994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노년 위기의 모면’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필요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하는데 그 중 30~40%를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20~30%는 기업보장 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라는 것. 그렇다면 최근 22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은 과연 노후생활비로 잘 활용되고 있을까?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지진선 수석연구원)
노후자금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금융감독원 자료의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중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에 반해 노후에 사용할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2.1%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으로 찾기 전까지 계속 쌓여가는 퇴직연금적립액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가 DC인지 DB인지도 몰랐거나, 이에 대해 고민조차 안 해본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누적된 퇴직적립액 원금만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뿐이다. 나한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해당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선택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 받을 수 있어 좋다.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도 있어 노후자금 관리 효율성도 증대된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 적립을 통해 파산 및 체불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임금피크제 등 변화된 임금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과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DB or DC, 내게 유리한 형태는?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즉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DC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장점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인상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를 통해 운용 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증식에 효과적이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유의사항은?
대다수의 사람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데, 생활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인지, DC인지에 따라 유의사항이 다르다.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하다. 법정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살펴야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을 찾지 않고 노후준비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적립누계액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운용성과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도 달라진다. 더불어 이에 따라 노후 생활의 수준 차이도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19년 퇴직연금 총 적립액의 86.6%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2.25%다. 특히 이 중 DB형의 93.2%가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1.74%에 불과하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원리금 중심의 DB가입자는 임금 인상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DC형으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연금 형태 결정 후 고려할 사항은?
내게 적합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본인의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 기본 조건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및 일시금인출 등의 자금 계획까지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 즉 노후생활을 전제로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보면 형태와 운용방법의 결론도 수월하게 내려진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다른 여윳돈으로 잘 준비했다면 퇴직연금은 본전만 안정적으로 챙기는 원리금 보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별도의 노후 생활 자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DC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래 차곡차곡 쌓이는 퇴직연금적립액이라는 목돈을 방치하지 말자. 퇴직적립액 또한 인생의 중요한 목돈인 만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목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최대 효율을 만들어 낼 열쇠를 쥔 퇴직연금 선택이 중요한 까닭이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선택은, 활용과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수월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