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총파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 전달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의협은 투쟁지침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인 박 아무개 씨(60)와 큰딸 김 아무개 씨(35), 그리고 둘째딸(32)이 집안에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비극은 아버지 김 씨가 12년 전 암 투병을 하다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사업 실패
△이태문
1965년 서울 구로동 출생. 동구로 초등학교, 구로중학교, 관악고등학교 졸업
1999년 와 2000년 으로 데뷔. 에도 작품활동
연세대 국문과 졸.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일본문부성 국비장학생으로 1997년 도일
도쿄외국어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동대학원 외국인연구자, 일본여행문화연구소 공동연구원을 거쳐 게이오대학, 와세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2주택 이하 보유,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보완 대책의 골자는 은퇴자나 고령자 등 월세로만 생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