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2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은 11억 원으로 일반 공제 6억 원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최대 80%까지 고령자·장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시니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5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2.9% 올랐고 60세 이상 고용률은 1.6% 상승했다.
50대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27만 2000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45만 명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전 연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유 442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총 6171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비축분의 3% 수준으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조다.
우리나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비투기 목적 주택도 종부세 부담 완화돼,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3월 중 발표
정부가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앞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줄 보완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
'2022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양·질적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며 고령화 사회의 명과 암을 보여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지난 1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시점)로부터 2~3년 동안은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