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남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이 된다. 이후 배우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주주가 명확하다.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할 때 선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뷰티 전문학교를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야마기와 사토시(山際聡) 씨는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포화 상태인 뷰티업계에 과연 인재가 늘어나는 게 맞을까? 그는 사람이 필요한 산업을 찾다 일본 최초로 개호(간호) 미용학교를 만들었다. 도쿄 하라주쿠에서 그를 만나 사업 비결을 들어봤다.
뷰티업계는 ‘화려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배우고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지난 12월 13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형환 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