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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세금제도 항목은 총 246개에 달한다. 이 중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안을 추려봤다. 종부세 인상, 3주택자 0.3%포인트 추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2019년엔 85%, 2020년 90%로 연 5%포인트씩 올린다. 세율도 올렸다. 종부세 과표 중 6억~12억 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12억~50억 원 구간은 1%→1.2%, 50억∼94억 원 구간은 1.5→1.8%, 94억 원 초과 구간은 2→2.5%로 개편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추가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6억5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현행 187만 원에서 내년 215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나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총합 35억 원인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현행 1576만 원에서 내년에는 2575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폭탄’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비로 쓰려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 임대주택 과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우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필요 경비율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미등록 집주인은 기본공제 200만 원·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과세할 때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좁혀진다. 현재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3억 원 이하이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면 과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는 기존 60㎡에서 40㎡ 이하로 축소되고, 금액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좁혀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7월 신규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연간 1956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년부턴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금으로 10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는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6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40~80% 감면된다. 농어민 아니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1만 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3000만 원(출자금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고소득층)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뀐다. 2019년에 5%, 2020년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회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370만 원 지원 2018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와 더불어 저소득·서민층의 세제지원 강화가 주요 축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중심으로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연령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조건이 사라지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요건에 따라 연 최대 3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게 됐다.
- 2018-08-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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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의 기본소득 개념이 부활한다
-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는 1840년에 발표한 ‘독일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썼다. “사냥꾼, 어부, 목동, 비평가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가축을 기르면서 하루를 마치며 비평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경제 이론이 있다. 때로는 그 이론이 바뀌고 사라진다. 또한, 그 적용이 세계적으로 일반화하며 관심 밖에 있기도 하다. 환경의 변화가 큰 요인이다. 최근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경제학 메시지의 하나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개념이 관심을 끌고 있다. ‘TECH TREND 2018’(조선비즈)에 따르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기본소득 적용을 위한 실험이 한창이라고 한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같은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기본소득 개념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지 모른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매달 조건을 달지 않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그 돈의 사용도 간섭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생산을 비롯한 생활의 전반에서 사람의 힘과 역할이 그 주요 바탕이었다. 농경사회에는 가축의 힘을 활용했으나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한 톨의 벼를 수확하는 데도 그랬고 한 켤레의 운동화를 만드는 데도 그랬다. 산업화 시대에 들면서 그 일손 일부를 기계가 도왔다. 근래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의 로봇이나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등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일자리나 일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경우 소득 창출의 바탕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는 부(富)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60세에 배우기 시작하였다. 조기 퇴직 후 금융위기 등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정 소득이 없던 시기였다. 다행히 예순이 되던 해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취미생활로 사진을 배울 수 있었다. 수령액은 80만 원 내외로,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된 셈이다. 만약 연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사진작가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 특히 감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진의 특성상 그 가능성은 더더욱 적었지 싶다. 최소한의 생계수단인 기본 소득과 같은 연금을 매달 받은 덕분에 사진을 취미로 둘 수 있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다. 먹고사는 일이 최우선이 된다는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싶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나눠주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어느 순간 급속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 아닐까? 유비무환이라 했다. 미리 준비하면 우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2018-08-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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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행복 100세를 위한 생애자산 설계② 해외 주식 투자 5가지 체크포인트
-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 CHECK POINT 1 환율위험 해외 주식은 거래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투자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환율 변동성이 높은 이머징 국가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HECK POINT 2 세금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주식 매매손익(매매차익-매매차손)에 대해 양도소득세(22%, 주민세포함)를 분류과세한다. 특히 양도소득은 소득자가 직접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하며 불성실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HECK POINT 3 환전 및 거래 수수료 해외 주식은 반드시 거래 국가 통화로 투자해야 하므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투자에 앞서 환전 수수료를 고려해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잦은 환전으로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HECK POINT 4 국가(시장)별 상이한 주식시장 거래제도 투자하려는 해외 주식이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거래통화부터 거래시간, 거래단위, 가격제한폭(상하한가) 등 주식시장 거래 제도가 달라지므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CHECK POINT 5 해외 주식 투자 정보 부족 대부분 증권사는 해외 전용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운용하며 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종목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분석, 환율 전망 등 다양한 리서치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Q&A Q. 해외 주식 결제금액 상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2017년 해외 주식 결제금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며, 특히 인터넷·IT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해외 주식 결제금액 순위] 1위 CHINA AMC CSI300 INDEX ETF(홍콩), 2위 아마존(미국), 3위 엔디비아(미국), 4위 알리바바(미국), 5위 텐센트홀딩스(홍콩), 6위 알파벳(미국), 7위 애플(미국), 8위 넥슨(일본), 9위 비자(미국), 10위 페이스북(미국) *자료: 예탁결제원 Q. 해외 주식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증권회사 해외 주식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이용한다. 먼저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를 개설 한다. 최근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해져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및 외화증권 약정을 등록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및 외화증권 약정 등록→증권사 MTS 또는 HTS 설치→입금 및 환전→해외 주식 주문→환전 및 출금
- 2018-08-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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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도 자격 요건 있다
- 국제결혼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누구나 국제결혼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소득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 금액은 외국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구성되는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대략 2인 가구 1700만 원, 3인 가구 2200만 원, 4인 가구 2700만 원 수준이다. 혼자 사는 경우 결혼하게 되면 2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면 외국 신부를 데려왔을 때 합해서 3인 가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기준 소득 이하이면 국제결혼 신청 자격이 없다. 물론 보유 재산이 많을 때는 굳이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유 예금, 부동산 등이 있으면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본인 이외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도 합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부모를 모시고 살 땐 부담이 되지만, 소득이 있는 직계 가족이 있다면 소득 합산에 도움이 된다. 농촌 총각의 경우 농사만 짓는 경우 소득 증명이 만만치 않다. 한 해 농사를 지어 그때그때 수확한 것을 팔아야 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그야말로 증빙 자료가 없다. 그렇더라도 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농지 원부, 재산 증명 서류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어촌 총각도 마찬가지라서 선박 증서, 승선확인 사실서, 어업종사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의무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국제결혼 중개회사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상 프로필을 요구한다.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사항은 물론 가족 관계, 월 급여 부분, 신용 상태, 질병 치료 경력 등 건강 상태, 범죄 경력, 음주 여부, 흡연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신부 측에서 사실과 다를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되거나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다. 소득 증명이 되더라도 상대방과 프로필 교환을 할 때 소득이 부실할 경우 성사가 쉽지 않다. 외국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경제력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변변치 않다면 굳이 국제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상대방도 다른 한국 남자들의 프로필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국내 남자들의 소득 수준이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국제결혼도 쉽지 않은 것이다. 종종 나이 많은 국내 남자와 어린 외국인 신부의 국제결혼이 화제가 되기는 하지만, 나이가 많은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외국 신부가 여러 후보자를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의 경우 가장 많은 재혼 나이는 40대~50대이다. 그전에는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면 별 어려움이 없었다. 서로 프로필 교환하고 영상 통화 등 미리 상대방을 점찍어 가면 어지간하면 결혼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 여성들도 맞선 본 한국 남자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미 국제결혼을 한 주변 사람들 얘기나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 남성들에 대한 환상이 그전보다 덜하기 때문이다. 한때 중국 교포들이 한국에만 오면 큰돈을 번다며 국제결혼이라도 해서 한국에 오려고 했었다. 그러나 중국교포들 입국이 쉬워지면서 한국 입국에 굳이 국제결혼이라는 방식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
- 2018-08-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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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여행 시 한국 돈
- 한국 화폐는 아직도 국제 시장에서 공식 환전이 안 되는 돈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중국 여행지의 경우에는 한국 돈이 별 불편 없이 사용된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여행으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물론 호텔 숙박비나 식비 등 큰돈은 여행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므로 관여할 바 아니고 개인적으로 쇼핑에 사용할 돈을 말한다. 호텔 룸서비스 팁, 마사지 가게, 기념품점, 동네 행상, 기념품 판매점, 농산물 판매점, 공항 면세점에서도 한국 돈이 통한다. 한국 돈 1만 원은 중국 돈으로 약 60위안이다. 중국 돈 1위안은 우리 돈으로 약 167원이다. 미국 돈 1달러가 약 6.71 위안이다. 물건값이 중국 돈으로 되어 있으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금방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면 금액에 대한 감이 있으므로 계산이 편한 것이다. 우비 하나에 3000원, 좀 더 고급은 5000원, 삼단 우산은 5000원, 장뇌삼 10뿌리에 1만 원부터 굵은 뿌리는 하나에 5만 원도 부른다. 행상이 가지고 다니는 현지 교통지도가 1000원 식이다. 호텔 룸서비스 팁은 보통 1불을 놓고 나온다. 1불은 우리 돈 약 1120원 정도이지만, 1000원으로 간단하게 보면 된다. 그래서 테이블에 팁으로 1000원권 지폐를 놓고 나온다. 무거운 가방을 방까지 갖다 주는 팁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다. 1불은 우리 돈을 미국 돈으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 환전한 미국 돈이 한정적이므로 우리 돈 1000원보다 귀하게 쓰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중국 여행지에 갈 때는 우리 돈 1000원짜리를 많이 준비해 가면 좋다. 1만 원권도 그대로 사용하지만, 1000원 지폐가 더 용도가 많다. 굳이 수수료 내가며 위안화로 환전해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면세점에서도 가격을 미국 돈, 중국 돈, 한국 돈으로 따로 매겨놓았다. 역시 한국 돈으로 지급하면 편하다. 지갑이 불룩한 것이 싫어서 주머니에 대충 넣어둔 한국 돈을 꺼내 줬더니 구겨진 돈은 은행에서 환전해주지 않는다며 반드시 지갑에 넣어 다니라는 충고를 들었다. 동전은 걸어 다닐 때 짤랑거리고 무게도 있어 불편하다. 보안 검색 때도 금속이므로 여지없이 걸린다. 보안 검색은 공항뿐 아니라 중요 관광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받는다. 백두산 산문에서 입산 절차를 밟을 때도 거쳐야 한다. 따로 가방에 넣어 두거나 아예 동전은 떠날 때부터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단, 유럽에서는 화장실이 대부분 유료이므로 유로 동전이 필요하다. 보통 한번 사용에 30센트, 50센트를 받는다. 동전이 없으면 지폐로 내면 팁으로 생각하고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일도 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면 합해서 지폐로 사용할 수도 있다.
- 2018-08-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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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납부자 급증’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방법
- 50~60대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A(58·여) 씨는 최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젊은 시절 직장생활 10여 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월 50만 원 남짓했다. 마흔 무렵 퇴직 후 20년 가까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국민연금 수령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난해 실버취업 후 그동안 내지 못했던 예외기간의 보험료 약 2000만 원을 추후납부했다. 그는 “젊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세금처럼 느껴져 피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니 진작 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만 62세가 되면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제도 활용법을 살펴본다. 1. 소득 없던 기간 → 추납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7만1234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만386명(36.4%) 순이었다. 반면 30대(3%)와 40대(8.6%)는 현저히 비율이 낮았다. 추납이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 수도권에 신청자가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5월 말까지 이미 5만256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 찾아갔던 일시금 → 반납 전업주부 B(57) 씨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 씨는 이후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렸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3. 납부 예외자·만 60세 이후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40대 전업주부 C 씨는 예전에 7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결혼 후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을 중단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 C 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만 60세까지 292개월에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20만7890명에서 2017년 말 32만772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38만 명을 넘어섰다. 4. 연금 수령시기인데 소득 많다면 → 연기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D 씨는 아직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많은 경우 5년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뒤로 늦춰 감액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연기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췄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 2018-08-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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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은 우리 삶에 항상 유익한가?
- 15년 전 둘째 동생의 추천으로 부여에 있는 작은 과수원을 동생과 함께 소유해 오고 있다.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 동생이 주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함께 내려가 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만 하고 오는 농장인 셈이다. 그래도 우리는 가을에 밤과 감을 수확하고 좋은 대추는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재미로 농장을 가꾸어 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장 인근에 태양광 설치라는 현수막이 붙고 노후를 위해 2억을 투자하면 2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분양 광고가 나면서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과수원 인근 가파른 산의 녹지를 개발하여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주민들이 모여서 태양광 설치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정부 각 기관에 내고 허가 반대 운동을 펼쳤다.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살던 제수씨가 문서처리에 어두운 시골 주민들의 요청으로 전면에 나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평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주 상담을 해왔던 터라 자연스럽게 제수씨는 나에게 제반 문제에 대해 물어봤고 나도 간접적으로 이 운동에 개입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장려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즉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을 말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10년 30ha였던 산지 내 태양광 사업 면적이 2017년 9월 기준으로 681ha까지 늘어났으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강화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그 추세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이 멀쩡한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즉, 친환경 사업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거창군과 같은 지자체는 태양광 반대 견해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가 하면 일부 행정기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에 호응하여 복지부동의 자세로 환경이나 안전을 뒷전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걱정스럽다. 최근 정부도 태양광 사업의 부작용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뿐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하려고 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수씨와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부여군청과 면사무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허가를 보류시킬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제수씨의 환경 훼손 반대 운동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앙가주망의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싸게 시골의 산지를 매입하여 일부 몰지각한 소수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종용하여 국가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 환경 훼손으로 인한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 2018-08-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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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열었으면 입도 열어도 될듯
- 나이 들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고 한다. 나이든 꼰대( 꼰대라는 말은 나이 많은 걸인을 일컬었다. 나중에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 백과사전에서 인용)들에게 하는 말이다. 젊은이들이 숨어서 하는 은어에 대해 뭐라고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이든 사람마저도 젊은이의 위세에 눌려 비굴하게도 참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옆에 있는 나이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옆구리까지 찔러댄다. 시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장의 강사들도 무슨 대단한 노소화목(老小和睦)의 진리를 발견한양 그렇게 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많음을 보고 나도 모르게 탄식이 절로 나왔다. 동방예의지국이니 경노사상이니 이런 거창한 것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무한 존경받아야할 아버지나 선생님을 늙은 거지인 꼰대로 취급하는 것도 참지 못하겠는데 ‘돈은 내고 입은 다물어라!’니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는가. 돈을 냈으면 말이라도 하게 해줘야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는 미국이나 선진국 사람들에 비해 기부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신은 기부만 하고 경영에는 일체 참여하지 말라는 지나친 간섭배제를 지향하는 것도 기부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일본의 국왕이 통치는 하지 않지만 왕으로서 위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부한 사람에게도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기부를 팡팡할 것이 아니겠는가! 외국에는 기부를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 질 때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제도까지 있다. 줬다가 뺏어간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기부자의 삶이 어려워지면 역으로 도움을 받았던 기관에서 보살펴야 한다는 인간애가 흘려야 옳다. 돈을 내면 말이라도 하게하자. 내가 낸 돈을 허투루 쓴다면 되돌려 받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기부금을 냈으면 낸 것으로 끝내고 우리가 회사(단체)를 말아먹든 말든 아무런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 학비를 대주는 아버지가 아들의 학업성적표를 보자는 것이 당연하다. 자식이 보내준 학비로 무슨 짓을 하던 말하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돈을 낸 사람은 주주와 같은 사람이다. 알아야 되고 말할 권리가 있다.
- 2018-07-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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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72세가 심판받는다면?…소설 ‘마론’이 그린 미래
- 대다수의 사람은 사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선행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는 것일 거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기 전 살아 있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0세 시대라는 요즘 70세 무렵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때까지 다 선한 일만 하고 살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전혀 없을까?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저장되어 72세가 되는 해에 모든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기계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심판을 받고 유토피아로 가거나 죽게 된다는 믿기 어려운 세상이 있다. 2010년에 데뷔한 부산출생의 정광모 작가가 쓴 ‘나는 장성택입니다’라는 제목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7편의 작품이 들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론’으로 ‘마론’은 현대의 이슈인 노인 문제와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쓴 작품이다. 소설을 보면, 정부는 알래스카 이누이트 족의 노인들이 겨울에 보관한 식량이 떨어지거나 모자라면 스스로 옷을 벗고 눈보라가 치는 밖으로 걸어 나가 죽음을 택한다는 인류학적 근거를 들어 ‘겨울 노인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발의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겨울 노인법’을 보완한 새로운 법으로 ‘대심판관 마론의 법’을 만듦으로써 마침내 마론이 탄생하게 된다. 국민투표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이때 72세 이상 노인들은 당사자라는 이유로 ‘마론의 법’에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72세를 맞은 날의 아침에 마론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마론 앞에 서기 전 71세가 되는 날부터 세 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심판 한 달 전에 마지막 교육을 받으면서 신분증과 보험증을 비롯한 모든 증서에 한 달 후 닥칠 심판의 날짜가 입력된다. 교육생들에게 1년 전 준 지침에는 사회복지단체에 재산의 15%를 넘겨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심판을 불과 한 달 앞둔 교육생들은 그보다 많은 금액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의식주를 개선하는 단체에 기꺼이 내놓는다. 복지부서는 마론의 심판에 앞서 기부받는 엄청난 재산으로 국민들이 70대 초까지 먹고사는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있다. 마론은 사람들이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과 사용한 신용카드, 스마트폰과 은행의 기록, 온갖 서류와 행정관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모두에 연결되어 있다. 마론은 이 모두를 순식간에 처리해서 일, 월, 년 단위의 선과 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심판을 내린다. 마론이 심판에서 적용하는 잣대는 선행과 우애 그리고 자선과 헌신이다. 심판 일을 왜 72세가 되는 해로 삼았는지 작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현행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며 일본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본다. 빅데이터는 이제 실생활에서 폭넓게 쓰인다.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 기업에서는 기업경영과 마케팅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의 카드 이용정보를 모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판매 전략을 짜는 데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빅데이터가 쓰이는 영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질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람의 선행과 악행, 자선, 헌신 등 인간의 삶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평가하고 심판 하는 것은 가상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빅데이터에 의해 심판을 받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한 인간이 평생을 흠 없이 사는 게 가능한 것인지,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는 단 한 번이라도 개과천선의 기회가 있는 것인지,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는지 등에 대해 자못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다.
- 2018-07-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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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당하다
- 며칠 전 집에 혼자 있다가 어이없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큰 손해를 보았다. 너무나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끄러운 실패담을 적는다. 오전 10시경 국민신용회복위원회임을 사칭한 한 남성에게 전화가 왔다. 신용등급을 알아보기 위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런 과정 중에 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법무사 명의로 송금하라고 했다. 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거액을 보냈다. 송금 뒤엔 2시간 이상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이상해서 알아보았을 때는 이미 계좌에서 출금하고 도주한 상태였다. 몇 번의 보이스피싱을 피해왔기 때문에 자만했었나 보다. 일을 당하려고 하니 공교롭게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말았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다.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 대체상환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부채가 2배가 되고 말았다. 돌이켜 보니 중간에 피할 길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첫째, 070 번호인 것을 놓쳤다. 070 번호는 사기에 이용되기 쉽다. 둘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것을 유의하지 못했다. 셋째, 시간 끄는 것을 빨리 알아챘어야 했다. 송금한 돈을 찾는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 거액을 송금할 경우 30분에서 1시간 지연된다. 넷째, 계속 진행을 독촉하고 송금 여부를 계속 문의했던 사실이다. 일반적인 금융거래에는 없는 관행이다. 다섯째, 금리 인하는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인데 욕심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 공짜점심이 없다는 것을 깜빡 잊었다.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 사기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다. 여섯째, 주위 사람과 상의해보는 작업을 빠뜨렸다. 사기꾼이 서두르는 데 보조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나니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자만은 금물이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은퇴한 시니어의 재산을 노린 사기범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신고를 마쳤지만 사기당한 금액을 찾을 가능성은 작다. 충격으로 며칠간 잠을 설쳤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잊는 것이 상책이다.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수업료를 크게 지급하고 교훈을 얻은 셈이다.
- 2018-07-3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