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씨는 식당을 경영하는 60세 남성이다.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이참에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ㆍ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ㆍ조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ㆍ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개인별 예상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한 씨처럼 ‘내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액 결정구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종신지급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액 결정구조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은 다시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일정률을 적용해 기본연금액을 산출한다. 균등 부분, 즉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데 조기노령연금 지급 여부와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A값의 특성상 해마다 금액이 변하는데, 2021년 ‘A값’은 253만9734원이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 최고 503만 원이다.
한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의 부모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 적용한다. 2021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26만3060원(연), 자녀·부모 1인당 17만5330원(연)이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가입기간 1년당 5%를 가산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1961년생인 한 씨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63세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한 씨가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연령 5년 이내여야 한다. 한 씨의 수급연령은 63세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셋째, ‘소득’이 ‘A값’ 이하여야 한다. A값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는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 씨가 식당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수령하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연6%(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는다.
정상적인 수급연령을 3년 앞둔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3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의 82%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도중 소득이 A값을 초과하거나,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된다. 향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재개되면,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고려해 기본연금액을 재계산한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했던 기간만큼 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씨가 지금부터 12개월간 기본연금액의 82%를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했다가 63세부터 연금을 다시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63세 시점에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에 ‘12개월×0.5%’인 6%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 즉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의 94%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정상적인 수급연령이 되더라도 수급연령 후 5년간, 한 씨의 경우에는 63세부터 68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대상에서 제외)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역시 ‘A값’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규모는 [표3]과 같다. 최대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한 씨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 만약 소득이 A값을 많이 초과해 노령연금 감액규모가 크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자.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액의 50% 이상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 취소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기간에 따라 월 0.6%(연 7.2%)의 기본연금액을 가산해준다. 연기기간이 5년이면 36%가 가산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액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가 감액된 70%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최대 36%가 가산된 136%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2배에 가까운 차이다. 언뜻 보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에 비해 최대 10년간 연금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다.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금액이 적더라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지, 수령시기를 늦춰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지는 것은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노후자금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자. 그런 후에 건강상태,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면 결정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그는 직장 은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전에 가보지 않은 길에 자신의 전부를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도래한 걸로 간주했다. 그런 그가 귀농을 선택한 건 매력과 환멸이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기이한 대도시를 통쾌하게 벗어난 시골에서 삶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에의 투신이라는 미지의 모험을 통해 자신의 내공을 시험하고 싶었다. 올해로 귀농 7년 차. 허진영(64) 씨의 농장은 그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정신과 육체의 거의 모든 걸 쏟아 부은 결과가 그렇다.]
허진영 씨는 알아주는 눈이 많은 귀농인이다. 강소농(強小農)의 본으로 지역에 회자된다. 고행에 가까운 게 귀농생활이다. 그러나 그는 진지한 몰입으로 치고 나갔다. 고전과 시행착오로 허우적거리기 쉬운 게 농사이지만 물 위를 뛰어다니는 물방개처럼 활개를 쳤다. 용의주도! 매사 빈틈없는 숙고와 실행을 숭상하는 자질을 어디서 얻어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깐깐하게 돌다리를 두드려 물을 건넜으며, 건널 다리가 없을 경우엔 스스로 다리를 고안해 형세를 호전시키는 재능을 발휘해 귀농의 갖가지 난관을 타파했다. 요컨대 그의 머리는 전략적으로 작동한다. 32년간 일했던 ‘삼성맨’ 시절에도 두각을 나타내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한다. 이 영민한 사람의 귀농 사전준비는 전혀 평범한 게 아니었다.
“일단 철저한 준비를 했다. 예컨대 작목 선정을 미리 해뒀는데 장단기 작물을 병행 재배하기로 했다. 귀농 당해에 수확할 수 있는 단기작물로 초석잠이나 복분자, 산딸기를 택해 귀농 1년 전에 미리 심었으며, 최소 이삼 년이 지나야 소득이 발생할 중장기 작물로는 베리 종류나 호두나무 같은 유실수를 선정했다. 이 모든 선택 작물들은 나름의 공부와 분석을 통해 고른 것들이었다.”
신중하게 작목을 선택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농사다.
“실로 그렇더라. 귀농 첫해에 거둔 소득이 예상을 거슬러 형편없이 적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받았던 한 달 치 봉급 수준밖에 되질 않았거든.”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첫 농사였던 만큼 생산량 자체가 미미했다. 게다가 판로가 막연하더군. 고구마, 감자, 고추도 심었지만 수익 발생이 되질 않아 무의미한 걸 알고 다시는 이것들을 재배하지 않기로 했다. 첫해의 성과는 초라했으나 덕분에 공부를 한 셈이고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 향후의 대책을 수립했으니까.”
실의에 빠지진 않았고?
“쓴맛을 보고서야 한결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게 사람이지 않던가. 일종의 통과의례로 작은 실패를 했다 여기고 이듬해 농사에 만전을 기했다. 귀농 전에 구상했던 기본 방향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이기도 했지.”
어떤 기본 방향?
“첫째는 다양한 작목을 재배해야겠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엔 많은 강점이 있다. 우선은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어 탄력적이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병충해, 또는 가격폭락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작물들이 흉작이더라도 피해를 덜 본 일부 작물들이 손실을 보완해주니까.”
둘째는?
“소량생산을 추구하기로 했다. 대량생산을 할 경우 흘려야 할 땀 역시 대량일 수밖에 없지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 소량 규모여야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고가격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SNS 마케팅이 없으면 승산도 없다
허진영 씨는 귀향으로 귀농을 실현했다. 낳고 자란 산 깊은 벽촌으로 내려가 농사꾼으로 변신한 거다.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을 고향의 홀어머니를 모처럼 살뜰히 봉양하자는 생각도 귀농을 추동했다. 그는 선친이 생시에 농사를 지었던 농토 8000여 평을 다듬고 닦아 ‘산중햇살농장’이라 이름 붙였다. 농장의 반은 호두나무 과수원, 나머지는 갖가지 약용식물들이 생육하는 밭이다. 농장 가운데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산이 절반, 하늘이 절반이다. 그 사이를 천천히 흘러가는 뜬구름은 정처 없어 걸릴 게 없으니 자유로운 나그네임을 알 만하다. 숲속 언덕배기에 오두막 하나 슬쩍 짓고 세월아 네월아, 한가하게 노닥거리기 좋은 풍광이다. 하지만 그는 오직 농사에 용무가 많아 농사 외엔 매사 심드렁한 분위기다.
초심자로 농사에 뛰어들었으나 구상도 패기도 짱짱했던 그에게 첫해 농사의 섭섭한 소출은 약진의 발판이었나보다. 이듬해부터 곧바로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작물 재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제성 높은 약용작물이나 핫이슈 작물을 발굴해 도입했다. 인디언감자라고 들어봤나? 북미 원주민, 즉 인디언들의 주식이었던 덩굴식물로 천연 자양강장제라 평가되더라. 이게 국내에 막 들어온 시점에서 종자를 구해 심었는데 결과가 좋았다. 치매에 좋다는 블랙커런트, 항산화 작용이 빼어나며 당뇨에 좋은 코끼리마늘, 오미자, 슈퍼도라지, 토종 보리똥 등도 재배해 재미를 봤다. 귀농 2년 차에 흑자가 나자 자신감이 솟구치더군.”
모든 작물이 효자 노릇? 그렇다면 당신은 작목 선정의 귀재다.
“유행가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다. 유행작물의 수명도 짧고 변덕스럽다. 나는 작목별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상황이 나쁜 작물은 과감히 버린다. 신속히 대체작물을 찾아 채워 넣는다. 여기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마디로 농사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선은 목표치부터 확실하게 설정해야 한다. 귀농 시 나는 은퇴 전 삼성에서 받았던 연봉 수준의 농업소득을 목표로 잡았다. 그리고 그걸 4년 만에 달성했지.”
올해 7년 차다. 2020년의 소득액은 얼마였지?
“매출 2억에 순수익 1억3000만 원 정도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하더라. 이른바 ‘강소농’의 기준 소득액은 연매출 1억이다.”
판정패와 케이오패가 드물지 않은 게 귀농이다. 귀농열차를 타고 내달리는 이들을 보면 그 용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인의 90%가 실패한다. 현상 유지 케이스는 8~9%, 성공하는 농가는 1%에 불과하다.”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자료라고? 휴, 귀농은 실로 격렬한 레이스군. 실패 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라 보나?
“단연 판로 문제다. 피땀 흘려 농산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여의치 않아 고심들을 한다. 공판장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곳에 상품을 줄 경우에도 가격을 후려쳐 실속이 없다. 결국은 직거래가 답이다. 내가 농장을 성장시킨 비결이 직거래망 구축에 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매개로 한 직거래 마케팅으로 활로를 찾았다. SNS 마케팅은 이제 필수다. 귀농을 해서는 반드시 SNS 마케팅을 해야 한다. 그게 없이는 승산도 없다.”
일 없이 노는 건 불행의 첩경
허진영 씨가 생산한 농산물은 기똥차게 잘 팔려나간다. 대부분 완판을 본다. 인터넷 마케팅 덕분이다. 지인들에게 상처를 줘가며 물건을 팔아치울 필요가 없다. 블로그 덕분이다. 댓글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 블로그를 통해 막대한 수효의 직거래 고객을 확보한 덕분이다. 사실 농업인들의 블로그 운영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블로그의 품질은 제각각이다. 허 씨의 블로그는 높은 충실도로 차별화를 꾀했다. 단순하거나 얄팍하게 상품 홍보에만 주력하지 않는다. 귀농일지에 가까우리만치 귀농 경험담을 소상히 고백한다. 귀농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한다. 고난을 이겨내는 결기와 과정을 소박한 글과 사진으로 진솔하게 기록한다. 공감과 신뢰를 자아내는 휴먼 터치로 고객관리에 성공한 셈이다.
“농사꾼들의 화두인 판로 문제를 인터넷 마케팅으로 해결하기 위해 귀농 2년 차부터 블로그를 독학으로 배워 운영했다. 죽기 살기로 블로그에 매달렸다. 전체 노동량의 50%는 농사에, 나머지 50%는 블로그에 쏟았던 거다. 그 결과는 너무도 좋았지. 많을 때는 하루에 7000~8000여 명이 접속한다. 그런 날엔 수백만 원씩 매출이 오르더라.”
이제 순풍을 매단 배처럼 질주를 한다고 보나?
“보람을 느낀다. 귀농 멘토로서도 활동량이 늘어 뿌듯하다. 그런데 일이 너무도 많아 힘겹다. 새벽부터 온갖 노동에 시달리고 밤엔 자정까지 블로그에 매달리다 쓰러져 잔다. 남들은 이런 나를 미쳤다 하더라. 겨울철도 내겐 농한기가 아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갈대나 뽕나무 뿌리, 유근피 등을 채취해 상품을 만들거든. 몸 아플 겨를조차 없다. 가끔 이런 생각한다. 이거 정말 내가 미친 거 아냐?(웃음)”
과중한 일에 속박돼 산다는 회의?
“내겐 이미 퇴직 이전에 모아둔 재산이 꽤 있다. 돈벌이 목적의 귀농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퇴직을 하고 놀면 뭐하나, 일 없이 노는 거야말로 불행의 첩경이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으로 농사에 도전했던 것이다. 그게 새로운 삶이기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으로 만족감을 얻기에 이르렀지. 하지만 일의 스케일을 키워 더 많은 성취를 하고 싶다. 아직 갈 길이 먼 거다. 이런 나를 두고 아내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한다.(웃음)”
그의 아내는 서울에 산다. 가끔 내려와 남편을 챙겨주고 후다닥 달아난다. 귀농하자는 얘기를 들은 순간에 사색이 됐던 그녀는 길고도 격렬한 논쟁 끝에 당신 혼자 잘해보세요, 그리 선언하고 서울에 남았다. 여행이나 하며 부부가 오붓하게 인생을 즐길 나이에 웬 귀농 고생살이? 아내의 취지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으나 허진영 씨의 뜻을 꺾을 순 없었다. 그는 아내의 불만을 잠재울 유일한 길은 보란 듯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다는 생각으로 뛰고 또 뛴다. 귀농의 기수로 줄달음친다. 이는 과욕의 산물? 아니면 진취적 기개?
허진영 씨가 주는 귀농 Tip
•인생의 막다른 길에 접어든다는 결연한 각오가 없으면 귀농하지 마라.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는 게 농사다.
•귀농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빈틈없이 실천하자.
•농사로 소득을 얻기 쉽지 않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매사 절약해야 한다.
•농사도 기술이고 과학이다. 많은 정보를 섭렵하자.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라. 의외의 성과가 빠르게 도출될 수 있으니.
•작목의 경제성을 과장 선전하는 묘목상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자.
•가장 믿을 만한 농사 조언자는 귀농 선배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로 출렁이고 있다. 올 6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나왔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완화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당정은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못을 박았다.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국가의 거대한 경제 정책에 반응하면서 그 모습이 변화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 부족과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공급이 늘거나 유동성이 줄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다. 현재 과잉 유동성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곧 다시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금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유동성과 공급의 문제보다 훨씬 단순하며, 대증요법처럼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크게 감세 정책과 과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시장에 배타적이고 개입 또는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2~3개월이 멀다 하고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날짜 넣은 ‘조치’ 형식으로 양산했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완화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보궐선거나 향후 대선의 승리 전략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가진 자를 더 대우하는 정책이다. 이 정부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폭등을 현금화할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자기 손으로 열어준다면, 문재인 정부를 믿는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 폭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자들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열린우리당의 붕괴, 호남지지 철회 등 강성 지지층 이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의사가 공천 결과를 좌우했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에 대한 대처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6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9만1866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증여세율은 누진세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구간 20%, 5억~10억 원 구간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는 증여는 5000만 원,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9억 원이므로, 2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전체 가격이 아닌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동산의 시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차감해 보유한 금원을 추후 증여할 경우, 바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보다 세금 관련해서 훨씬 불리할 것이 자명하다. 추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아닌 매각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확대를 통해 보유도 힘들고, 양도세 강화를 통해 양도도 힘들게 하는 이중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의 공급 확대와 유동성 감소가 이루어지리라는 전망도 전혀 없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제 임기 말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효과’보다 ‘의도’만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자명한 실패 앞에서 ‘착한’ 정책, ‘선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개선할 명확한 변화가 없는 한, ‘증여 권하는 나라’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21일(목)은 일본 동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흐리고 충남서해안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내륙, 전라서해안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북부 와 강원영서지방은 비 또는 눈(강원산지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 22일 아침까지)
- 충남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 5~20mm
- 수도권, 강원내륙과 산지, 충북, 경북권내륙, 서해5도: 5mm 내외
- 강원동해안,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1mm 내외
* 예상 적설(22일 새벽까지)
- 강원산지: 1~5cm
▶기온전망
아침최저기온은 오늘(21일) 강원영서와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 그 밖의 지역은 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22일)과 모레(23일)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차차 올라 강원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교통기상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건조정보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오늘(21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내일(22일)부터는 동해상에서 습한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강풍정보
모레(23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에도 바람이 8~13m/s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해상예보
모레(23일) 오전부터 동해남부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는 바람이 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모레(23일) 오전부터 경남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넘거나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넷이나 되는 미국 시카고의 한인부부에게 어느 날 손녀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둘인 큰딸 크리스틴이 딸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부부는 반대했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노상 출장 다녀 주말에나 귀가하는데 꼭 입양을 해야겠느냐는 거지요. 피붙이도 아닌 아이를 친손자처럼 사랑해줄 자신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큰딸은 “이번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실망했다”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한사코 핏줄을 따지고 입양을 꺼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엄마마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틴은 남편 조(미국인)와 함께 한국에 가서 아홉 달 된 아기를 안고 돌아와 자기 동생과 같게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났을 때 전혀 듣지를 못하는 선천적 청각장애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놀란 홀트아동복지회는 거듭 사과하면서 “파양 권한이 있으니 원하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크리스틴은 한 달 내내 울며 생각하더니 “입양한 날부터 내 자식인데 귀머거리라고 포기할 수는 없다”며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너무 사랑해서 보낼 수 없다는 말에 모두가 참 많이 울었답니다. 크리스틴은 “이 아이에게 엄마,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한국 사람인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위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큰돈이 드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야 했습니다. 또 매일 재활센터에 데리고 다녀야 하고, 장애아를 키우는 교육도 받아야 하는 등 아이에게 하루 종일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한창 일하는 나이 마흔 살에 회사 부사장직을 포기했습니다.
사직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실이겠지요. 저는 앞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 듣는 걸 배울 것입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It has been said that I am not the strongest listener in the group! While this may have been true, I can assure you that through deafness I am learning to listen in ways I never thought possible.)
입양을 결정하면서 크리스틴은 부모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엄마, 누가 우리만큼 엘리자베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설령 있다 해도 우리도 절대 뒤지지 않는, 최고로 좋은 부모라고 자신해요. 엘리자베스가 자라서 우리가 엘리자베스 때문에 행복했던 것처럼 자기도 우리를 만나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미국의 내 블로그 이웃이 2008년의 일이라면서 19일에 되살려 올린 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글을 다시 올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전 신년회견 발언 때문입니다.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나가면서 입양 아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귀가 의심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는 입양된 후 양모의 학대와 폭력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지요. 그런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묻자 대통령이 한 대답입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충격과 실망, 분노를 담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양하려는 아이가 공산품인가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개와 고양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이런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등.
지금 국민들은 정인이 사건으로 큰 내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때문에 슬퍼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발언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황당한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방명록에 쓰거나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다친 병사를 만나 “짜장면이 먹고 싶은가”라고 물은 일도 있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한 것일까요? 신년회견을 앞두고 네 번이나 리허설을 했다던데,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되는 질문이었을 텐데. 일부의 지적대로 ‘공감능력의 결여’ 탓일까요? 대통령은 기자들을 자주 만나지도 않지만 회견을 할 때마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말을 받아서 “대통령도 반품이나 취소를 해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서툴러집니다. 귀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언론과 담을 쌓고 살거나 아랫사람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다 보면 본의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지만 실언도 허언도 아닌 망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나저나 그 여자는 왜 굳이 입양을 해서 어린 생명을 앗아갔을까요? 잊고 싶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인이의 모습이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선의를 가장하고, 입양 사실을 자랑하면서, 시시덕거리면서 살던 양부모의 영상을 보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말은 쓸어 담을 수도 없고, 반품도 취소도 안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님, 어디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를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한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2020년 기준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는 해당 원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에 관련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이 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해당 시스템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1 자동차 보험사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곧 도래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송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및 보험만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증권도 잃어버렸다. 보험사 이름만이라도 알면 문의라도 할 텐데 이름조차 몰라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변경이 잦은 자동차 보험의 특성상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이름이나 보험만기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름을 알면 보험사에 문의라도 가능하지만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거나 위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이 없다면 막막할 것이다.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를 알 수 있다.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보험사명 및 보험기간이나 본인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 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 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다.
#2 과속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15% 할증된 경우
평소 안전운전을 하던 박 씨는 급한 일이 있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5%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였다.
갱신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 내역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았다. 조회 시스템은 운전자 자동차 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할인·할증 등급, 나이, 가입경력 등을 알려준다. 아울러 전 계약 대비 현 계약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률이나 주행거리를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알 수 있다.
#3 소액 보험금 환입을 통해 갱신보험료를 크게 인하한 경우
작년에 2건, 올해 2건의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던 65세 김 씨는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120만 원(130만 원→250만 원)이나 인상될 것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
사고와 보험금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 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한 번에 알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법규 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2년 이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 존 내 과속(20km 초과) 등과 같이 중대한 법규위반 시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가 법규 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지 못했다. 이제는 과거 10년 치 법규 위반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는 주정차 위반과 같이 경미한 법규위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자동차 보험료의 산출방식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운전자의 연령, 사고 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식도 안내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할인’으로 산출됐는데,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인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모형을 따르고 있어서 90% 정도는 일치하겠지만, 완벽하게 동일하기는 힘들다. 보험사별로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사 서류를 토대로 우리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TIP 새해 자동차 보험료 절약 꿀팁
① 보험 다모아 활용하기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② 보험료 할인 특약 이용하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서 가입하는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 보험료 할인 특약 주요 내용(2020년 12월 기준)
·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5~30% 할인된다
·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 및 첨단 안전장치(차선이탈 경고 장치, 전방충돌 경고 장치 등)가 장착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1~6% 정도 할인된다.
·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2~15 %정도 할인된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 시 보험료가 4% 내외로 할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5년 이상의 중고자동차 소유 시 보험료 3~7% 할인된다.
③ 최초 가입 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 최대 5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다만 과거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를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의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보다 수명은 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많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잔병치레도 잦고, 금방 낫던 상처가 더디게 아문다. 은퇴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노후를 위한 대비는 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라잡이를 소개한다.
도움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나라 선임연구원
초(超)수명시대가 도래했다. 기대수명이 대폭 늘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다. 2020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지만, 2019년에는 83.3세다. 근 50년 만에 21년이 증가한 것이다. 예전에는 환갑을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 잔치를 크게 열었지만, 최근에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의미가 퇴색됐다. 그만큼 수명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늘어난 기대수명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20년 12월 통계청은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애주기적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한 118조2000억 원이었다. 참고로 생애주기적자란 시기를 유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시기별 소비와 노동소득을 토대로 적자를 파악한 지표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35조7000억 원과 9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노동연령층(15~64세)은 112조10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를 살펴보면 27세까지는 적자이지만, 28세부터 58세까지는 흑자다. 이후 59세부터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자폭도 커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59세 이상 연령대에서 노동소득보다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소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노년층은 노동소득이 노동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데,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은 적고 소비는 많아서 적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ISA로 평생소득 마련하기
노후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노후자금으로 대략 2억791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60세에 은퇴해 70세에 사망하는 경우다. 은퇴 후의 생활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5억3242만 원이다. 10년 증가했을 때보다 2배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고려한 수치이지만, 실제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닥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많은 노후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설계 금액이 노후 대비를 위한 일종의 가늠자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공격적인 투자도 좋지만 일단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와 달리 육체적 제약이 있고, 근로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노후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PISA를 제시했다. PISA는 연금(Pension), 보험(Insurance), 안전자산(Safe Asset), 투자자산(Active Asset)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연금은 안정적이다. 국민연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최저생활비와 필요생활비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망 전까지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지출이 커진다. 이런 비용은 연금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수월하다. 길고 불확실해진 수명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험이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가 없다.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고, 발병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많은 지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스스로 준비하기보다는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는 안전자산이다. 예비자금이나 여유생활비는 정기적인 지출이 아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비용들이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이 낫다. 위험 수준이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준비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산이다. 잉여자금은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라서 손해를 봐도 생활에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로 운용할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져,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Pension, 연금
은퇴자 박(61) 씨는 5년 전 직장에서 퇴직했다. 중소기업에서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고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씨의 속사정은 다르다. 겉보기와 달리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예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써버렸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10여 년 전 집을 사면서 보험과 개인연금도 다 깨버린 탓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Tip 현재 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 다운사이징’을 권하고 싶다.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 더 작은 집 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거주 주택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전·월세를 주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사를 하고 남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Insurance, 보험
은퇴자 이(65) 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집안 내력인 고혈압으로 큰형, 작은형, 본인까지 3명이나 비슷한 나이에 같은 경험을 했다.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해둔 큰형과 작은형은 진단비를 두둑이 받았지만, 이 씨는 준비해둔 보험이 없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했던 탓이다. 병원비 마련도 힘들었다. 결국 이 씨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해야 했다. 아내와 딸도 이 씨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복기간을 거쳐 건강이 나아진 지금도, 이 씨는 가끔 “미리 보험을 들어뒀더라면 노후가 조금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Tip 이 씨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뇌졸중이라는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이 씨의 나이가 60대라 해도, 20~30년간의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른 질병에 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보험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씨 같은 경우를 위해 ‘유병자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보험상품이다. 해당 질병을 제외한 다른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
Safe Asset, 안전자산
정(60) 씨는 작지만 알찬 식당을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다. 그동안 모은 자산도 제법 되고, 내년에는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라 노후에 쓸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꼬박꼬박 부은 덕분에 몇 년 후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게를 정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소중한 노후자금을 잃을까봐 두렵다. 예금으로 묻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다. 그동안 휴일도 없이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이 자금으로 노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즐기고 싶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키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을까?
Tip 정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을 잘 준비해온 편이다. 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비가 확보된 만큼, 가게를 정리한 목돈을 잘 운용하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다. 다만 정 씨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배당주나 리츠 같은 ‘중위험·중수익’ 자산을 추천한다. 일반 주식투자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배당주는 매매차익보다는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을 말하며, 리츠(REITs)는 상가나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료 수익과 지가상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Active Asset, 투자자산
오(63) 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갑작스런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해 어릴 때 가난에 시달렸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여유자금을 준비하는 편이다. 몇 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노후자금은 든든하게 마련해두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준비해둔 연금, 물려받은 땅도 있어 생활 걱정은 없다. 지금 오 씨는 여윳돈을 장기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 자산을 불려 노후도 여유롭게 보내고, 자녀와 손주에게 상속도 하고 싶다. 이 자금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Tip 오 씨의 경우 노후생활자금 마련보다는 보유한 자산을 잘 불리는 것이 핵심 재무 목표다.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에게 일정 부분 상속도 하길 바라는 만큼, 자산의 운용기간을 30~40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산을 넣어두고 수익이 나면 인출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용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당장은 못 내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의 Q&A를 참고하면 좋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납액이 있다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이므로 낼 수 있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무엇인가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다면 이를 낼 수 있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 제외 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 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대비 수령이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 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납금을 분할납부 시에는 정기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는 지원 안 해주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의 농·어업인은 지원할 수 있고,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이상이면 월 4만36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나는 영토는 잃을지 몰라도 결코 시간은 잃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남긴 명언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적이며,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해진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눈앞의 일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물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시간의 소중함은 금세 잊히고 만다. 이번 주 브라보 안방극장에서는 시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타임 슬립’ 영화 세 편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작품들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1. 어바웃 타임 (About Time, 2013)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팀’(돔놀 글리슨)이 인생에서 바로 잡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메리’(레이첼 맥아담스)와의 어설픈 데이트 날, 동생 ‘킷캣’(리디아 윌슨)의 교통사고 날 등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다시 살지만, 달라진 과거로 인해 현재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주어진 능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교과서 ‘러브 액츄얼리’, ‘노팅힐’ 등을 연출한 리차드 커티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주인공들의 삶과 사랑을 더욱 로맨틱하고 따뜻하게 그려낸다. 특히 결혼식 날 두 남녀가 웃으며 빗속을 뛰어가는 장면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계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2. 말할 수 없는 비밀 (Secret, 2007)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상륜’(주걸륜)이 새로 전학 온 예술 학교의 낡은 음악실에서 신비로운 소녀 ‘샤오위’(계륜미)를 만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철거 예정인 음악실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랑을 이어나가는 두 사람의 로맨스가 애틋함을 자아낸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로맨스 판타지 영화지만, 동시에 클래식 마니아를 가슴 뛰게 한 음악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는 쇼팽의 에튀드 중 ‘흑건 백건’을 편곡해 만든 곡부터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모티브로 한 ‘두금삼’ 등 고난도 연주곡이 등장하는데, 모두 주걸륜이 직접 연주했다고 알려진다.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대만 첫사랑 영화 특유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3.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Will You Be There?, 2016)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알약을 얻게 된 남자가 과거의 자신과 만나 평생 후회하던 과거의 한 사건을 바꾸려 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영화는 의료 봉사 활동 중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한 ‘수현’(김윤석)이 소녀의 할아버지로부터 10개의 알약을 답례로 받으며 시작된다. 호기심에 알약을 먹은 수현은 잠에 빠지고 30년 전으로 이동한다. 한편 1985년 오래된 연인 ‘연아’(채서진)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젊은 수현’(변요한)은 길가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난다는 독특한 설정이 눈에 띄는 이 영화는 전 세계 30개국 베스트셀러 1위 기욤 뮈소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영화의 배경인 1980년대 의상과 음악 등이 시대의 감성을 재현하고 향수를 자극한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금의 고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개인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지만, 반면에 실제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2조804억 원에 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75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금월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