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없이 재처방 日 ‘리필 처방전’ 제도

기사입력 2023-02-28 08:54 기사수정 2023-02-28 08:54

만성질환 환자는 ‘환영’, 의료계 “90일 처방으로 충분”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2022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리필 처방전’ 제도를 도입했다. 한 번의 진찰로 받은 처방전을 최대 세 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고령자의 편리를 높이는 제도지만, 환자의 건강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뇨가 있는 고령자라면 같은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는데,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매번 의사의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단순히 처방전만 받아가는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2014년부터 ‘리필 처방전’ 제도의 도입을 강조해왔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만성질환자 70% “리필 처방 원해”

‘일본 트렌드 리서치’가 30~70대 각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리필 처방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58.7%가 리필 처방전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56.1%)의 70.1%는 리필 처방전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4월 리필 처방전을 도입했다. 처방전 1장당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90일분의 약을 리필 처방한다면 1회 30일분의 처방전에 이용 가능 횟수 3회라고 기재해 발행한다.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등 ‘약사에 의한 복약관리하에 일정 기간 내 처방전 반복 이용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향정신의약품과 같이 투약량에 한도가 정해진 의약품이나 습포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1회 처방전의 투약 기간, 총 횟수 등은 의사의 진찰로 결정된다. 처방전을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처음 약을 받아간 날을 기준으로 하며, 투약 기간이 끝나는 날 두 번째 처방을 받도록 계산한다. 약사는 두 번째 예상 처방일 전후 7일 이내에 약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진찰을 권장할 수 있다.

리필 처방 제도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진찰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매번 긴 대기시간을 보내고 매회 진찰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고령자의 경우 병원에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어 한 번 진료로 약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제도다.

‘환자 건강 악영향’ 우려도

리필 처방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진찰하고 약사가 처방전을 통해 약을 조제하면 처방에 관해 의료진이 두 번 확인하는 셈이다. 하지만 리필 처방은 두 번째 회차부터 약사 혼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의사가 진찰하면서 환자가 미처 몰랐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경우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혹은 리필 처방에 익숙해지면 환자가 필요한 진찰조차 받지 않게 돼, 건강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뿐 아니라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의약품 재판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의료 헬스케어 기업 메들리의 아베 에이(阿部瑛) 클리닉스사업부 마케팅팀장은 “리필 처방전은 처방약을 받기 위해서만 진찰을 받는 만성질환자에게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서도 “오랜 시간 진찰을 받지 않으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의 상황 판단에 따라 환자의 건강 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사가 환자의 상황을 더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의료 종사자 전용 사이트 ‘엠쓰리닷컴’(m3.com)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한 달 동안 리필 처방 제도를 이용한 의사는 5%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필 처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존에도 만성질환의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라면 최대 90일 처방이 가능하므로 리필 처방전을 사용하는 대신 90일분을 처방한다”, “3개월에 한 번은 진찰해야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약사와 의사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진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리필 처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아직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서는 리필 처방전을 원하는 환자에게 90일 장기 처방으로 대응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 제도가 더 활발하게 활용되려면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과 더 큰 이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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