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정책의 기준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노년층의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급증은 정책 설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초고령사회 전개에 따른 미래지향적 노년기 지표체계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새해를 맞아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일부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하면서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 가족에게 남겨주는 용도로만 쓰였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
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대한노인회 서울 태평청사에서 24일에 열렸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시니어들이 늘면서 은행권도 시니어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를 위한 라운지를 늘리고 있다. 시니어 전용 지점과 라운지를 별도로 마련해 노년층이 편안한 환경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퇴직·개인연금부터 유산 상속·증여, 노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