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주택자산이 따로 운영되면서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금 누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은 최근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령층은 주택 보유율이 높지만 이를 연금이나 현금 흐름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시령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더구나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예상 금액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었거나 연금 수령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국민연금을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정책의 기준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기존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노년층의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급증은 정책 설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초고령사회 전개에 따른 미래지향적 노년기 지표체계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새해를 맞아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2일부로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하면서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일정 기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 가족에게 남겨주는 용도로만 쓰였던 종신보험이 이제는 살아 있는 동안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