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노후 자산으로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 월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은 무척 매력적이다. 젊은 시절 노후를 위해 매 월 급여의 일부를 떼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61~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50대에 은퇴를 하는 게 보편적이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서울시가 임차 상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여한다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생활과 관련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 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30대(16.8%), 50대(15.6%), 60대(15.6%), 40대(13.6%), 70대(11.0%), 80세 이상(7.1%), 20세 미만(1.1%) 순이었다. '독거 노인'과 2040의 '독거 청년'이 나란히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요트 체험이 즐겁고 신 났던 시니어는 체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선주의 꿈을 꾼다. 그런데 ‘억’소리 나는 요트 가격에 한 번, 요트를 인도받는 등록하는 길고 힘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난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각오와 열정을 갖춘 시니어에게 비로소 요트 로망이 요트 구입으로 완성된다.
요트는 크기와 형태에 따라 가격과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