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02%인 725만 명으로 기록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상속 문제’다. 고도성장기 때 젊은 층은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유산을 가지고 친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끼리 벌이는 분쟁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또한 자식들에게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초고령 국가 일본에서는 ‘老老상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노인이 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일본 노인들이 죽을 때까지 자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신조어라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하다. 상속 시 발생하는 큰 문제는 ‘세금 줄이기’와 ‘상속인들 간 분쟁 방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5070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유산 분배와 관련해 자녀분쟁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인들 분쟁 방지를 최소화하는 방법
상속권 문제
상속이나 증여 관련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다. “가진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상속, 증여?”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과 증여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고, 증여의 경우는 당장 세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 무관심하거나 준비 소홀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소홀은 가족 간의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일궈온 사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업상속) 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분배됨으로써 분쟁 방지와 절세(節稅)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상속권’ 문제다. 상속인은 누가 되고 상속재산을 얼마를 분배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방법을 ‘유언상속⇒협의상속⇒법정상속’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유언, 협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로 상속재산을 균등분할하되 배우자에게는 50%를 가산하게 된다. 가령 배우자와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홍길동씨가 10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자. 남겨진 아내는 4억2000만원(10억원×1.5/3.5), 아들과 딸은 각각 2억8000만원(10억원×1/3.5)을 분배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자녀가 동일하게(각각 5억원씩) 분배받게 된다.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위가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엔 단독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인의 ‘유류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피상속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남은 유가족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을 잘 챙겨야 하는데,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법정비율의 몫을 말한다.
유류분은 법정지분을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의 경우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그럼 간단하게 유류분을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홍길동씨가 자신의 재산 6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유가족으로는 아들1, 2와 딸이 있다. 그런데 홍길동은 아들1, 2에게는 각각 3억원을 남겨주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딸은 누구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① 먼저 6억원이 상속재산인 경우 아들1, 아들2, 딸의 법정상속지분은 2억원이다.
② 유류분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이기 때문에 1억원
③ 따라서 딸은 아들1, 2에게 ‘1억원×3억원/6억원=5000만원’을 각각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만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개시 사실 및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위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유류분 계산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제의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다. 유류분 부족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과 그 외의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증여, 유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재산관계가 얽히거나 부수적인 쟁점사항(세금 등)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현명하게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유언을 통해 유가족의 ‘유류분’을 고려만 한다면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유언의 방식 참조)에 의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날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과거 사회복지사업을 했던 A씨의 경우다. 200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A씨의 금고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유언장에는 ‘유고 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B대학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A씨의 유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B대학은 자필로 작성된 만큼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서 120억원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 법원은 고인의 자필증서가 분명하지만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장은 무효이고, 학교가 아닌 유족들이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유언장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자필증서에서 날인의 경우는 유언자의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막도장도 무방하지만 사인은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유언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고, 사후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상품이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상속재산의 원만한 분배로 사망 후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상속인의 상속재산도 보존이 가능하며, 유언서 작성 및 복잡한 법적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2017년 국세통계 1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00억원, 상속세 신고 건수는 6217건으로 상속인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속세 기일(6개월)을 넘기지 마라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상속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기일을 넘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재산분배 등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20%)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의 7%를 공제해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기한(6개월)을 넘길 경우 세금을 27% 이상 더 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상속 개시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액공제 불가 :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7% 공제
-미신고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고지기한 내 납부 못할 경우 매년 10.95% 가산세
결국 1년만 늦어도 추가적인 부담이 약 37.95% 늘어나는 것이다.
줄 거면 빨리 줘라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향후 자금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최소 10억원은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세대생략 이전(移轉)’ 고려해볼 만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물려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된다. 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의 세율이 13%(30%가산)가 되어 산출세액은 1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많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1300만원이 되어 총액으로 볼 때는 세대생략 이전의 경우가 세금이 더 적다. 또한 피상속인(조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에도 상속인(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 모두 포함하지만 비상속인(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에도 유리하다.
생명보험을 활용하라
강남의 부자들이 거액의 상속세 납부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생명(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표 참조)에 따라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병원비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하라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재산에서 빼도록 돼 있다. 장례비용의 경우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주며,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12시 땡땡땡’. 고전 속 신데렐라는 자정이 임박하자 허겁지겁 궁을 빠져나간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마차는 호박으로 바뀐다. 금융상품도 일몰 시간이 되면 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올해 12월 31일은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든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인 해외주식형 비과세 펀드의 막차 운영시간이다. 내년 말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막차도 떠난다.
막차 시간
2017년 12월 31일
해외주식형 펀드, 3000만원 한도 비과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58)씨는 추석 연휴 직후 증권사를 찾았다. 오랫동안 국내 주식 투자는 해왔지만, 좀처럼 해외 투자는 못하고 있던 때에 지금이 해외 투자 전용 통장을 만들 적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1만원짜리 통장이라도 연내 만들어둬야 앞으로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분산 투자 관점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가 필요해 가입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해외주식형 펀드에 ‘막차’ 타기가 한창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출시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는 지난 8월 2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에만 2179억원이 몰리는 등 올 하반기 들어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혜택 종료기간이 임박했다고 ‘묻지 마’ 가입은 외려 실(實)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소액으로라도 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를 만들어둘 것을 적극 추천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펀드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 후 10년 동안 납입 원금 기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이사)은 “앞으로 절세 상품은 줄어들고 종합과세 적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해외주식형 펀드는 하반기 가입해야 할 우선 추천 상품”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자산 선호 성향이 유별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특히 해외 투자를 망설이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글로벌 주식시장 규모의 채 2%가 안 되는 ‘좁은 국내’에 투자를 집중하기보다, 글로벌 차원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분산 투자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출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설정 규모 상위 10개 펀드의 수익률은 13%에서 53% 수준이다. ‘KB통중국고배당증권’이 가장 높은 53.4%를 기록 중이고,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는 46.8%다.
이러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한곳에 뭉칫돈을 넣기보다 소액이라도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일단 올해 안에 1만원이라도 넣어 여러 개의 펀드를 만들어둔 뒤 내년부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이 상품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까지이므로, 1만원씩 300만원 한도로 10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식이다. 이때 ‘여러 개의 통장’이 강조되는 것은 장기 투자를 고려한 다양한 지역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홍춘욱 팀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순환하는 특성상 한 국가에 들어가기보다 선진국, 신흥국 국가에 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3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거액 자산가들에게는 넉넉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의 경우 개인별 가입이 가능하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역PB센터 부센터장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가족이라도 개인별 한도가 적용되므로, 4인 가족이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간접투자를 통해 이러한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기존 해외주식 펀드가 아닌 전용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펀드 종류를 변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막차 시간
2018년 12월 3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 비과세 한도↑, 수익률 개선
‘만능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지난해 혜성처럼 등장했다.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절세 혜택까지 부여되는 상품이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권의 사전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등장 전부터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내 ‘찻잔 속 태풍’으로 잦아드는 듯했다. 이러한 ISA가 보다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된다. 이른바 ‘ISA 시즌2’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금액이 일반형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은 종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가 적용된다.
까다로웠던 중도인출 제한도 유연해진다. 종전에는 5년의 의무가입 기간 동안 퇴직이나 폐업 등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조건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저조했던 운용 실적도 최근 개선되고 있어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강우신 IBK기업은행 한남동 WM센터장은 “ISA 안에서 글로벌 주식과 해외채권을 절반씩 섞어 투자하면 일시적 손실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연 5%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5개 금융사의 ISA 누적수익률(운용한 지 3개월이 넘은 상품 기준, 일임형)은 평균 6.3%다. 최근 1년간 누적수익률은 4.5% 수준으로, 정기예금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포트폴리오(MP)로 보면 초고위험이 12.69%로 가장 높고 고위험 9.02%, 중위험 5.37%, 저위험 2.95%, 초저위험 1.78%순이다. 위험 성향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되는데, 고수익 추구형은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며,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또한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 전업주부 등의 가입은 제한된다.
이십 년 전부터 기부하는 단체가 세 곳이 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은퇴 후 씀씀이가 팍팍해지고 있어 기부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적이 있다. 마침 오늘 이웃들에게 미용 기술로 봉사하는 여성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지금이라도 뭔가 배워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템즈강 가에서 연주하는 노인이 있었다. 아무도 그 노인의 연주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앞에 놓인 모자에는 돈이 모이지 않았다. 그의 행색은 남루했고 바싹 바른 몸은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그때 그의 옆을 지나던 한 외국인 젊은이가 다가가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침 산책 중이라 돈은 없고 바이올린을 빌려주면 대신 연주를 하겠다고 했다. 노인은 곱은 손에서 바이올린을 그 청년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연주를 시작했다.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지나갔던 사람이 되돌아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연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군중들이 알아보고 소리쳤다.
“파가니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는 템즈강을 산책 중 가난하고 어려워 보이는 노인을 돕고자 그가 대극장에서 연주하려던 곡을 강가에서 먼저 연주한 것이었다.
군중들은 가난한 악사를 위한 그의 선행에 환호하며 노인의 모자에 돈을 던져 넣었다.
생각만 해도 멋진 장면이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다.
나치 치하에서 게토에서 죽어가던 유대인 아이들을 도와 2,500명이나 살린 간호원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관 속에 넣어 또는 시체 사이에 끼워, 음식운반 차량에 숨겨 그 많은 아이를 살렸다. 그때마다 전쟁이 끝나면 부모를 찾을 수 있게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병 속에 넣어 숨겨두었다고 한다.
나치에게 발각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사형을 기다리던 중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그 후 숨어서 살았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 단체에 그 병 속에 적힌 이름들을 보냈고 아이들은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대되었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 아니요. 섭섭하지 않아요. 도망쳤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그의 아이들과 같이 나를 찾아오고 손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인사합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위험과 공포를 피하고 싶어 한다. 그것에 맞서려면 그보다 더한 가치를 느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나보다 더 똑똑하게 잘살게 키우고 싶어 한다. 위험을 부모가 제거하고 힘든 일을 대신 해주며 아이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며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웃이 생겨난다. 그보다는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 중 하나. 특히 산으로 둘러싸여 살아온 한국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일까. 시니어가 은퇴 후 원하는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꼽을 때 단골로 선택되는 분야가 바로 목공예다. 뚝딱뚝딱 제품을 만들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완성된 제품을 보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이 만들어진 가구를 반겨준다면 이보다 즐거울 순 없을 것. 또 솜씨가 좋다면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
목수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 긴 역사로 인해 현대에 들어와서 목수가 담당하는 영역은 방대해지고 기능도 세분화됐다. 국내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형틀을 담당하는 형틀목수와 목조주택을 짓는 목골조목수, 한국의 전통가옥을 만드는 한옥목수 등으로 구분하고,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내장목수와 선박목수, 가구목수 등도 있다.
목공 혹은 목공예는 정의에 따라 나무로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에서 건축까지 그 분야가 방대하다. 하지만 나무로 가구나 소품을 제작하는 분야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기관, 시간, 비용 천차만별
목공예가 시니어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다양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연이나 귀농, 귀촌의 대체제 역할도 한다. 나무를 직접 만들고 다듬으며 자연을 손으로 느끼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귀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로도 꼽힌다.
당장 생활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매력 중 하나. 간단한 식기에서 쟁반, 식탁에 이르기까지 만들지 못하는 것을 세는 것이 빠를 정도다.
상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숙련이 되면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실제로 목공예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수업에 참여하는 시니어가 의외로 많다.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시니어의 경우 당장 직업으로 연결짓기보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나 취미활동을 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절박함 대신 느긋함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젊은 수강생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솜씨도 좋은 편”이라고 말한다.
목공예를 배울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목공예 학원부터, 지자체, 목공방, 기술교육원, 프랜차이즈까지 활동 중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집 근처 목공방을 찾는 것. 상당수 목공방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또 일부 협회나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목공방의 경우 자격증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운영되는 목공방에서도 배울 수 있다. 상품 제작을 겸한 목공방에선 수업료 겸 시설 이용료를 합한 금액을 지불하면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목공방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은 일반 학원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교육시간은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 간단한 소품이나 책꽂이를 만드는 과정은 하루나 이틀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자격증 취득과정은 최소 이수 교육시간이 40시간정도다. 기간에 따른 교육비용도 천차만별이다. 하루짜리 체험학습은 1만원 내외이지만 창업반이나 자격증 과정은 수백만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
목공예 관련 자격증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증인 목공예기능사가 있고, 민간자격증으로는 목공지도사, 목공DIY교육사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목공소나 판매용 제품을 제작하는 목공방에 취업하려면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지만, 취미나 여가생활이 목적이라면 자격증이 큰 역할을 하진 않는다고 귀띔한다.
창업 쉽지만 제품 판로가 문제
목공예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편. 그래서 목공예 시장에서는 구인보다는 구직 인력이 훨씬 많은 편이다. 한때는 목공방을 통해 좋은 디자인의 저렴한 가구를 구매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지만, 저가의 중국산 가구들이 밀려들어오면서 시장이 위축되어버렸다. 여기에 이케아 같은 다국적 기업까지 가구시장에 참여하면서 목공방들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장 취업을 목적으로 목공예를 배우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체력적으로 힘든 시니어의 경우 목공소나 목공방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대상이다. 급여도 적은 편. 그래서 아예 목공방을 차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는 사업의 의미보다는 작업실 개념으로 목공방을 만들기도 하고 몇몇 사람이 뭉쳐 공방을 내는 경우도 있다. 메리우드협동조합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이곳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목공예를 배운 동기 6명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목공방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시니어를 대상으로 목공예를 지도하고 있다. 나무사랑협동조합도 이와 비슷한 사례.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실벗뜨락에서 목공예 수업을 함께 들었던 수강생들이 모여 공방을 만들었다.
목공방 창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비다. 목공용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려면 2000만원 내외로도 충분하지만, 제대로 가구를 만들려면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이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예산이 아닌 영업력이다. 만들어진 제품의 판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장 위축으로 한때 난립했던 목공방 프랜차이즈는 최근 확 줄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목공방 프랜차이즈는 헤펠레목공방이 대표적이다. 전국에 70여 개 목공방을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요즘 목공예 분야에서 주목하는 분야는 업사이클링(up-cycling). 폐품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가 합쳐진 용어다. 재활용할 재료에 가치를 더해 더욱 쓸모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의미다.
목공 분야의 경우 상품적재용 깔판인 파렛트나 와인상자와 같은 폐목재를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 많다. 폐목재는 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 최근 많은 목공방들이 폐목 리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자연친화적 나무라는 소재에 스토리와 공익성이 더해지면서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목공예를 하는 시니어들 사이에선 방과 후 학습이나 목공예 체험교육 강사활동도 인기가 높다. 제품 제작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보람까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로당에 모여 있는 할머니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걸고 화투놀이를 하며 시간 보내기를 한다. 몰입하여 즐기며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무언가 재미가 있고 지기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어 적은 금액이지만 내기여서 더 집중한다. 어느 경우로 보든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생각이 필요해서 좋은 면이 있다. 뇌에 자극을 준다. 인간의 뇌는 자극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든 뇌에 자극을 주는 행동이 필요하며 치매 예방이 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여 첫 직장으로 손해보험사에 입사하여 중견 사원으로 일할 즈음엔 직원들이 일과 후 휴식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식사와 함께 화투놀이 “고스톱”을 즐겼다. 대체로 적은 금액을 걸고 내기를 했다. 화투판이 시작되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직장 상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고스톱 하듯 직원들이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 직장 일이 고스톱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회사는 날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발명가 에디슨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일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함으로써 크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예를 얻었으며 그가 만들어 낸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천지에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삶을 확 바꾸어주었다. 에디슨이 남긴 이 말이 웅변한다. “I never did a day’s work in my life. It was all fun.”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모두 재미있는 놀이었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으나 대 발명가로 추앙을 받고 있다. 일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하였기에 지치지 않았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재미있는 일거리를 찾으면 시간이 짧기만 할 테다. 100세 장수 시대에서 100세 현역 시대가 오고 있다. 80세에 은퇴하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면 한가한 시간은 무척 길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하루 여가 시간을 11시간으로 하였을 때 무려 160,000 시간이 된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 우리가 이를 닦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 3분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3분을 쓰지 못한다. 재미있는 노래 한 곡을 듣는데도 3분 내외다. 같은 3분이어도 노래를 듣는 3분은 짧게 느껴진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칫솔질 3분처럼 하는 일이 재미없고 무료(無聊)하게 160,000시간을 보내려면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다. 재미있는 일거리를 찾으면 시간이 짧기만 할 테고 시간이 빨리 지나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미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아마도 누구에게나 유소년 시절에 즐겨했던 놀이가 있지 싶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관심을 가져왔거나 지켜본 일도 있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꾸준히 스크랩해 온 분야도 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긴 일도 있다. 다만, 생업에 밀려 삶의 뒷전으로 미뤄두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을 종이 위에 정리해 보자. 각 분야별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재능이 될만한 경험을 찾아 곁들여 본다. 필자는 사진을 취미로 선택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교내 사생대회에서 수상을 한 상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잘할 수 있는 재능 요소로 삼았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자기최면 역할을 하게 했다. 누구나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분야를 찾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경험적 사건을 끄집어내어 장수 시대에 대비하는 일거리로 발전시켜 보자.
근래에 들어서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 나선다. 회사에 입사하였어도 아니다 싶으면 이직을 하여 적성에 맞는 업종이나 회사를 찾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재미있게 함으로써 보람과 능률도 올리려는 현상이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현상이다. 에디슨의 얘기처럼 정말 재미나는 일에 매달린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하여 살아온 반평생이다. 노후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액티브한 시니어가 되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전철무임과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여 복지사회의 꽃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전철무임 교통카드’에 전철과 버스의 환승할인 기능이 없다. 유료인 버스에서 무료인 전철로 갈아타거나, 전철에서 버스로 바꿔 타면 전철구간에서 ‘블랙 홀’이 생겨서다. 환승할인 안 된 전철무임 교통카드를 폐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일반인 교통카드는 첫 승차 때 전철은 1250원, 버스는 1200원 기본요금이 찍히고, 하차 시 차액요금을 정산한다. 버스로 환승하면 0으로 표시하고 하차 때 차액을 정산한다.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면 추가요금 50원이 표시되고 내릴 때 정산한다. 환승할 때마다 똑 같이 적용한다. 하지만 어르신교통카드는 전혀 다르다. 전철은 승ㆍ하차 시 모두 0으로 표시된다. 버스로 갈아타면 기본요금 1200원이 찍히고 내릴 때 추가요금을 정산한다. 버스에서 전철을 바꿔 타면 버스요금만 정산하고 전철은 0원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ㆍ2회 환승의 경우를 살피자.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거나 반대로 갈아타는 1회 환승의 경우, 전철요금 1250원을 어르신은 ‘전철무임’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버스요금 내면 실제 무임은 겨우 50원이다. 교통요금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르신들은 경험하고 있다. ‘전철무임 하나마나’다.
버스 타고 전철로 환승하였다가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2회 환승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인은 전철 550원, 버스 1000원 비례계산 되어 총액 1,550원 정도로 이용하는 거리이다. 하지만 어르신은 일반인보다 140.0%, 1400원 많은 버스요금 2400원을 부담한다. 많은 어르신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인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른바 어르신이 되었다. 전철무임을 ‘퍼주기 복지’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면서 이의 폐지를 부르짖기도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르다.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다. 어르신들은 ‘이게 어르신복지냐’고 한탄한다.
위에서 살핀 1회 환승의 경우를 보자. 일반인은 전철 650원 버스 600원 총요금 1250원 정도다. 하지만 어르신의 전철요금 1250원은 국가가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보상한다. 일반인보다 48.0% 600원 많다. 2회 환승 때는 일반인은 전철 550원, 버스 1,000원 총액 1550여원 정도로 이용하는 거리이다. 하지만 어르신은 일반인보다 56.0% 700원 많은 전철요금 1250원은 국가가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으로 보상한다. 운송사업자의 부당 운송수입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전철무임 보상액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5038억3천2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2016년 12월 24일, 2017년 9월 25일 필자에게 정보공개 하였다. 매년평균 19.02%, 153억2천9백만 원씩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2021년에는 그 금액이 1조1849억9천4백만 원에 이른다. 전국을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된다.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어르신에게 과다 계산된 전철요금 1회 환승 시 600원과 2회 환승 때 700원은 전철사업자에게, 버스요금 1회 환승 때 600원과 2회 환승 시 1400원은 오롯이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만 늘릴 뿐이다.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하고 전철무임보상을 과다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전철무임 교통카드를 하루 빨리 폐지하여야 한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눈만 멀뚱멀뚱.
“할머니 나이가 몇이세요?” 묵묵부답.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무표정.
“이 사람 누구예요?” 딴청.
그런데 한 자리 숫자를 아래로 여러 개 써놓은 종이를 네댓 개 보여주며 “아무거나 위아래 숫자를 더해보세요” 하니 10초도 안 되어 분명하게 숫자를 말한다. 모두 정답이다.
그러셨다. 일제강점기 암산 7단의 머릿속에 아직 주산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께선 치매로 오래 편찮으셨다. 산을 좋아하셔서 친구 세 분과 세계 3000m급 산도 너끈히 등정하셨다
네 분이면 택시도 한 대, 테이블도 하나, 호텔도 한 방이면 되니 좋다 하시며 인터넷이 없던 시절 일본 잡지 을 구독하시고, 다녀오신 분을 수소문해 교통편, 날씨, 대사관, 호텔, 주의할 점, 금액 등을 산정하시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을 가장 잘 타신다는 친구분이 혼자 도봉산에 가셨다가 낙상해 고관절을 다쳐 깁스를 하고 움직이질 못 하신다 하더니 그로부터 8개월 뒤 돌아가셨다.
친구 일을 겪으신 후 자식들 고생하면 안 된다 하시며 등산 장비 일체를 처분하시고 6개월을 거의 집에서 쉬셨는데 그때부터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취미인 등산을 못 하신 뒤로 6개월 사이에 바로 증상이 시작된 것이다.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황스러웠던 날보다 더 놀랐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경련이 일어날 정도이니 아마도 필자 인생에 가장 놀란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머니는 아내와 함께 산에 모시고 가도 차에서 내리시질 않았다. 아마도 당신이 다치면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렇게 말씀이 어눌해지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급성이란 이런 상황인가 할 정도로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지셨다.
2~3개월에 한 번씩 찍은 사진을 비교해봐도 눈에 띌 정도로 체중이 줄었다. 당시는 요양원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집에서 아내가 모셨는데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었고 수시로 해야 하는 빨래는 늘어만 가 결국 아내도 아프기 시작했다. 필자가 퇴근 후 집에 가면 늘 환자가 둘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이사를 갈 정도로 생각하기 싫은 시간이었다. 친구들이 만나면 치매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치매라는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할머니 경우를 봐서 치매가 어떤 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그 후유증이 평생 간다는 것도 실감했을 것이니 만약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아빠가 알아서 혼자 책임진다. 만약 아빠에게 닥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놨으니 그동안 고생만 하신 엄마 가시는 날까지 잘 모시고, 될 수 있으면 너희들 오기 힘든 가장 먼 곳으로 나를 보내라. 너희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몰라 살아 있을 경우 아빠는 너희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아빠로서 너희들에게 좋은 기억으로만 남고 싶으니 요양원 비용만 계좌이체하고 절대 면회 오지 마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아빠의 선물이고 유산 중 일부임을 기억해라. 두렵다.”
70년대에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은 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도시 건물은 쭉쭉 올라가고 전철은 사통발달 하더라도 생활방식은 아직도 한국은 70년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에 만난 미국 친구를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 한국에 살았었는데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 40여 년 간 살고 있다가 이번에 잠시 서울에 온 것이다.
일단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줄 안다. 70년대 만 해도 그랬다. 고기는 명절이나 제사 때나 한두 점 먹을 수 있었다. 몇 년 전 일주일간 미국에 갔을 때 친구 집에 가 있었는데 매 식사마다 고기를 과식할 정도로 많이 대접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고기에 질렸었다.
돈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100불은 큰돈이다. 우리 돈으로 10만원 조금 넘는 돈이다. 미국 친구는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이 성공해서 큰돈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식대 10만원은 큰돈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어지간한 음식점에서 몇 명이 모여 같이 식사하고 술을 곁들이면 그 정도 식대는 나온다. 우리가 미국에 여행가서 100불짜리 지폐를 내면 음식점에서도 의아해 한다. 그 정도 금액이면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 100불짜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는 것이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70년대에는 분식집에서 끓여서 파는 라면이 40원이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 나가 있다가 친구들과 경포대에 같이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필자에게 가게에 가서 라면을 사오라고 했었다. 가게에 가니 끓이지 않은 라면 그 자체가 400원을 불러 피서지 바가지 관행이라며 오해하고 그냥 돌아 왔었다. 제 값인데 그간 물가가 그만큼 올랐던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한국에 살던 친구들이 그러면 라면 값이 얼마 정도일 것 같으냐고 물어 말도 못하고 바보 취급을 받았다. 라면 봉지 겉면에 권장소비자가가 4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번에 미국친구가 일식집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생수 담는 페트병에 노란 액체를 담아 와서 내놓는 것이었다. ‘데킬라 골드’라고 200불이 넘는 비싼 술이니 같이 마시자고 했다. 영업집이라 차마 병째로 못 가져 오고 페트병에 담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시라는데 필자는 막걸리만 마시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해 못하겠다고 했다. 성의를 무시한다고 화도 내는 것 같았다. 200불 넘는 좋은 술 놔두고 왜 1,200원짜리 싼 술을 고집하느냐는 것이었다. 양주는 좋은 술이고 국산 술, 그것도 막걸리는 돈 없는 사람이나 마시는 싼 술이라는 주장이었다. 막걸리는 마시고 나면 머리도 아프고 냄새도 안 좋고 속도 안 좋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양주는 고급술이니 뒤끝이 깨끗하고 믿을 만 하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 막걸리는 그렇지 않고 먹을 만 하다고 했으나 미국친구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반 쯤 마시다 만 막걸리 병을 놓고 나오니 아깝다는 표정이었다.
시절이 하 수상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때마다 국내 증시가 빠지고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경고음이 울린다. 북핵 외에도 미국 금리인상, 중동 불안, 유럽 부채 등 정치·경제 이슈들이 수시로 국내 자산의 가치를 위협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자산의 일부(10~30%)는 외화(달러)로 가져가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위기 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차선의 방어책이다.
# 제약회사 임원을 지낸 뒤 정년퇴임한 지모(62)씨는 요즘 북핵 관련 뉴스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혹여나 전쟁이 발발하면 집과 주식의 가치가 사라질까 두렵다”며 “위기를 대비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모(51)씨는 매월 급여일마다 가슴을 졸인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해야 하는데 환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되어서다. 김씨는 “연초에는 5000달러 송금에 약 600만원이 필요했는데, 지난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대략 550만원이 들었다”며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달러를 사서 적립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연초 121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9월 11일 현재 1130원 수준으로 밀렸다.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자동인출기(ATM)라고 불릴 정도로 유독 조그만 충격에도 자금이 크게 출렁이는 특징이 있다. 작은 폭격에도 충격파가 매우 큰 국내 금융환경에서 생존 자산, 가치보존 자산으로 외화(달러) 자산이 주목받는 이유다.
위기 때 강한 ‘가치보존 자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인 달러화 예금잔액은 105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전월보다 5억3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이 중 달러화 예금이 48억4000만 달러가 증가했고, 엔화 예금이 4억7000달러 늘었다.
박해영 하나은행 Club 1 PB센터 PB팀장은 “전쟁을 경험한 어르신 세대는 가격(환율 등)에 상관없이 금과 달러에 관한 매수 문의가 많다”며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면 달러가 제값을 한다는 것을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달러 가치가 치솟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수시로 반복 재현되고 있다.
실제 북한의 핵실험이 단행될 때마다 코스피지수는 어김없이 하락했다. 환율도 크게 요동쳤다. 6차 북핵 실험이 단행된 9월 3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영업일 대비 달러당 10.20원 상승했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04포인트 내려앉았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오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국고채 3년물의 금리는 0.04%포인트 상승 마감해 주식과 원화, 채권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기록했다.
비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만이 국내 자산의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럽 부채 문제, G2(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등 끊임없이 불거지는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허약체질이어서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분산투자뿐 아니라 ‘통화분산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장호준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 전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 투자자들은 자산의 40% 정도를 달러 등의 해외 통화로 보유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대개 연수나 여행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수준으로 그 비율이 자산의 5% 이하에 그치고 있다”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통화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달러화 등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위기상황에 급락할 위험이 있는 원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다. 오세준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저서 에서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보릿고개가 찾아왔던 1997년 외환위기(IMF)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해보자. 코스피지수는 역대 최저치인 280선까지 밀렸고, 부동산시장도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종전 900원을 밑돌다 순식간에 19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만일 이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가치가 급등한 달러를 팔아 국내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경제 회복 후 막대한 차익을 얻었을 것이다.
통화분산, 달러 외에는 대안이 없나
부침이 심한 국내 자산의 국제적 실질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통화분산은 다양한 통화에 이뤄질수록 효과적이다. 그러나 통화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단연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달러의 역습이다.
이민구 한국씨티은행 WM상품부 부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의 원인은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더 치솟았다”며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는 안전자산으로 금이 우선 주목받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달러가 상승한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 외 통화분산 차원에서 주로 고려되는 통화는 현재 일본 엔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역 PB센터 부센터장은 “자산가들이 통화분산 차원에서 주목하는 통화는 단연 미국 달러화로, 외화 거래의 70~80%가 미국 달러화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위안화나 엔화 등도 매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위안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이민구 부장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국 위안화는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상관없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안전자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달러화에 비해 위안화나 엔화, 유로화 등으로 투자할 곳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소동파는 황주에서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의식주는 예전에 해두었던 저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매달 초 저축했던 돈 가운데 4000~5000개의 동전을 꺼내서 한 꿰미에 150개씩 나눈 뒤, 집 대들보에 걸어놓고는 매일 한 줄씩 풀어서 사용하였다. 가능하면 하루의 지출을 한 줄의 동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몇 개의 동전이 남으면 단지에 넣고, 그다음 날에는 다른 동전 줄을 풀어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면 단지의 동전을 정산해서 손님들이 올 때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야후이, )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 ment Pension, 이하 IRP)이 금융계의 핫이슈다. 지난 4월 퇴직연금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높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서 에서 “사회적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언정 개인의 미래는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인구구조상 사학연금 급여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의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무리 사회적 미래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개인의 미래는 ‘하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대시안(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44세에 좌천된 소동파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약과 황무지를 개간해 몸소 농사를 지으며 고난을 헤쳐 나갔듯이(전원시를 많이 쓴 중국의 고대 문인들 중 장기간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연명과 소동파 둘뿐이다),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욜로(YOLO)만 부르짖다간 언덕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같은 후반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개시키는 데 I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자조노력연금의 대명사로 우뚝 설 IRP를 남이 아니라 내 잔칫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원래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용어로는 통산장치(portability)라고도 부른다. 애초에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RP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말 현재, IRP 가입 건수는 226만 6000건이고, 적립금액은 13조6928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액 기준으로 2016년 성장률은 14.1%로 다소 주춤했지만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각 44.3%와 2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IRP의 높은 성장률과 자조노력연금 대명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이미 2010년에 DC(확정기여)형을 추월해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3월 말 미국 IRA의 적립금 규모는 8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IRP를 iDeCo라고 부르는데, 2017년 6월 말 가입자 수는 54만9943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전업주부·공무원·회사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명실상부 전 국민적 노후준비수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바야흐로 IRP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지금 당장 살림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도 노후는 중요하다. 일일 생활비를 아껴 단지에 모아놨다 손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소동파처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IRP에 가입하면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년 1월 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만큼 적립액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권유받거나 그렇게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1100만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보기 힘든 비과세 상품인 셈이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IRP 납입 최고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별로 다른데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종신연금을 신청하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IRP의 두 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액공제율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만5000원을,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표1] 참조). 쏠쏠하지 않은가?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또 있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연금수급 자격에 대해선 [표2] 참조). 많은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30% 절감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해도 입금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IRP에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IRP 적립금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이 된다.
IRP 가입과 적립금 운용은 어떻게?
절세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절세덩어리인 IRP는 매우 매력적이다. IRP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분증과 [표3]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0원으로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다음은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잘 따져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추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수준, 펀드운용 시스템, 자산배분, 수수료 수준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수수료율과 장기(5년/8년)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만약 이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나빠졌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자. 이를 위해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성동(孫盛東)한국연금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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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 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