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2050년에는 43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매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본 결과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인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매년 늘어 2020년 15조2000억원(GDP의 1%)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원(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원(GDP의 1.5%)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50년 5.6%로 2012년 1.1%에 비해 5배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 방법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환자 가족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연구결과 치매를 조기 검진해 약물로 치료하면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과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역 치매센터가 없는 광주ㆍ울산ㆍ세종ㆍ전남ㆍ경남ㆍ제주 등 6개 시도에 하루빨리 광역 치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총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을 늘리고, 치매 전문 노인복지시설ㆍ노인 의료복지시설ㆍ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아직 그림의 떡이라 보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실버타운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품이다. 월 2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 이상 지출해야하는 실버타운은 어쩌면 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고령화로가는 성장통이냐 한계냐에 기로에 서 있는 한국적 실버타운이 황혼마을로 가기 위해 숨고르기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 자본에 의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실버타운(구체적 표현으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초창기에는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난 전원형 실버타운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 의료, 문화 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전원형 실버타운보다는 도심형 실버타운이 트렌드다. 그러나 전국 노인복지주택 25개와 노인공동생활 125개를 포함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년이 되어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실버타운은 사실상 시니어가 머무는 마지막 집이다. 실버타운에서 일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버타운은 꼼꼼히 따져서 입소해야 한다.
실버타운에는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다.
분양이나 임대계약서에는 반드시 입소조건, 입소비용(월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던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안전장치 없이 산 넘어 산인 격으로 총체적 문제 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실버타운은 상당수가 고급형 실버타운임을 어필하려고 한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 상당분을 실버타운에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테니, 실버타운 쪽에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콘셉트를 지향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양산된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이 무수히 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 제31조,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구분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규정은 없다.
실버타운을 1980년대 요양원 수준의 제1세대 노인복지주택,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제2세대 닭장식 노인 전용 아파트에 이어 제3세대형은 최첨단의 주거·의료·문화·휴식·레저 복합형 타운하우스로 구분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실버타운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고, 입주비용이나 생활비가 일반거주에 비해 효율적이거나 비용 절감적이라는 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진 고령화 국가의 성공적인 모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입주가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사이버대학의 실버산업 전공 교수는 “시니어는 여가, 건강관리, 안전 등이 주요 관심사인데 실버타운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추세다. 2026년경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도 실버타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운영주체는 누구냐?
실버타운은 일단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당연히 운영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버타운은 흔히 입주자에게 ‘분양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아파트처럼 분양이 이뤄짐으로써 실버타운은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설주체가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실버타운을 짓고 입주자에게 분양을 한 다음 돈을 챙겨 운영에서는 손을 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계속되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실버타운은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2010년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가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실버타운에는 건설사들이 그 전까지 누렸던 전기세 감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들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신규로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들도 실버타운에 주목하고 진입했다가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신청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기다.
서울시는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보이는 서울’을 발표했다. 정책 개선 사항과 정부의 법령 개정 등으로 올 하반기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존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기준이 앞당겨진다. 만 65세 생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과 수수료 납부도 한층 쉬워졌다. 그동안 재발급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제는 재발급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d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급도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 또한 교통카드와 같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되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에는 △서울 주변의 산을 연결하는 둘레길 전 구간(157.3㎞)이 완공 △정화조 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전자식 계량시스템이 도입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 외환·씨티·농협은행 등 9개 은행으로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40년에는 1,1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10년 80.8세로 늘어났고, 2040년에는 86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년 75세 남자의 생존확률은 1980년의 65세 남자의 생존확률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의 75세는 더 이상 옛날의 75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상품들은 지금까지 55세, 혹은 60세 이상을 고연령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고연령은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연령의 반 이상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상당수가 당뇨병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고연령은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옛날과는 달리 건강하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60세를 전후해 은퇴한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남은 인생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고연령을 대상으로 판매한 상품은 주로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와 같은 고연령층이 주로 걸리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1~2년 전부터 고연령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고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여, 암보험이 먼저 소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것과 유사한 보장을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고연령층을 위해서도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한 고연령층을 위한 보험 상품은 갱신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이후에 계약자가 계속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되면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갱신 시에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는데,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 상승의 폭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비록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인상하면서 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0세까지가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변동 없이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뿐 아니라, 미래의 고연령을 대비하여 젊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젊을 때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품의 보장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고연령의 은퇴 이후 재무 상태와 관련된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고연령은 더 이상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본인 스스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소득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되어가지만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됨으로써 고연령이라는 이유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실버마켓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3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실버마켓이란 금융, 의약품, 요양 등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시장을 말한다.
고령층 예금만 봤을 때,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의 예금 총액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보험사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버 세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버보험의 특징은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 고령자들의 주요 질병과 노년층을 위한 간병 등에 특화돼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최근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비롯 ACE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참여하고 있고, 손보업계에서는 LIG손보, 한화손보, NH손보 등이 관련상품을 출시했다. 여기에 삼성화재도 ‘시니어암보험’을 뒤늦게 선보였다.
실버암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각종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도 75세에서 80세까지 폭을 넓혔다. 그동안 과거에 질병을 경험한 기왕증이나 고령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폭 완화했다. 보장나이도 100세까지로 확대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ㆍ상품별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와 별개로 보험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다만 실버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실버세대들은 연금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매달 5만원 안팎의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실버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실버세대지만 보험금은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특히 부모님의 질병에 대해 미리 대비하거나 간병부담이 걱정되는 자녀가 부모를 가입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앓아도 가입 지장 없어
실버보험의 특징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 연령과 보장 나이가 높다는 점이다. 실버세대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암 보험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보통 80세까지 보장했다. 요즘엔 보험기간도 확대돼 100세 또는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시니어라이프 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 201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메트라이프생명의 ‘100세 Plus 종신 암 보험’은 61세 이상 고연령 대상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의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 상품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실버암보험’ 역시 보험은 66세~75세까지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보험료의 5% 할인 혜택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진단 확정시 다음 갱신일의 전일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삼성화재도 고령자들을 위한 전용 암보험 ‘시니어암’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보장이 필요한 암을 고르면 치료비와 발병률에 따라 보험금이 설정되고, 치료비가 적게 들고 발병률이 낮은 암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 실버암보험’,‘The따뜻한실버암보험’도 있다.
‘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KDB생명은 6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무)KDB실버암 보험’, NH농협생명도 61~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무)장수만세NH실버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66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한‘(무)The든든한 시니어암보험’을 팔고 있다.
요양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간병보험 역시 실버세대를 겨냥한 보험사들의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이다. 출시 이후 신계약 13만건을 기록한 ‘든든한100세간병보험’은 그동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국내 정착이 어려웠던 간병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은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상품내용도 쉬워졌으며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이 적다.
LIG손보의 ‘100세LTC간병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을 간병보험에 처음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였다.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캠퍼스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 되며, 대학 축제기간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되며,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입법예고됐으나 개정안에 담긴 담배경고그림 등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정부는 또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매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도 강화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이르면 10월부터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을 내달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치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