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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에게 빚 대물림 않으려면?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그의 재산은 물론 부채(채무) 또한 모두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피상속인의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돼 곤경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지안은 엄마의 빚을 물려받은 뒤, 이를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범죄까지 저지르며 힘겹게 살아간다. 우리나라 민법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두 가지 다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속을 포기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진다는 의사 표시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나 다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넘어간다.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재산과 빚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해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면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돼 빚을 떠안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즉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았으니 채무 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금과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는 별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도 이 사람이 소유한 금융 자산이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한 채무 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압류가 가능하다. 미리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이 목적인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애초에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덧붙여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해당된다.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때는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피보험자가 사망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2022-03-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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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한 노후설계 위한 퇴직연금 A to Z
-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이 꼽힌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더 알아봤다. 퇴직연금, 다양한 노후설계 가능하게 해 퇴직연금이 최초 마련된 배경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며,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 팁이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처럼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DB형이, 임금상승율이 낮고 재테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IRP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게 된다. 또한 투자형으로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은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될까?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할 수 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퇴직연금 방치 방지 제도'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방치해두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18년 90.3%, 2020년 89.3%, 2021년 9월 86.4% 등이다. 이는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 DB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말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금 규모는 266조원이고 이 중에서 DB형은56.9%(151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우선 가입자와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TDF(타깃데이트펀드)·혼합형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TDF 투자가 좋다고 추천한다. TDF는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TDF와 닮은꼴인 TIF(타깃인컴펀드)도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2022-03-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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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서 쉽게 돈 꺼내다 '세금 폭탄' 절세 방법은?
- 은퇴자 A씨(56)는 질병으로 인해 6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 하나에서 돈을 꺼내쓰려 한다. 이때 어느 연금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세금 부담이 덜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불가피하게 연금 유지 중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절세방법으로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한 인출일 경우,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한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 절세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까다로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IRP의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이중 ‘부득이한 인출’로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부득이한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양비가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일 때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인출할 수 있다.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IRP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는 중도에 돈을 꺼내 쓸 수 없다. 다만 전부 해지는 가능한데, 이 때는 기타소득세(16.5%)나 퇴직소득세가 붙는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의 경우에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A씨는 연금저축으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금 유지 중에도 제약없이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위한 인출은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이미 은퇴한 A씨는 IRP에서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돈을 인출하려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어, IRP의 중도인출 요건인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중 연간 총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아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낮은 세율이 적용 되는 인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비교적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는 의료비+간병인 비용+(휴직월수×150만 원)+200만 원을 계산한 비용까지만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2022-0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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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 자행ATM 먼저 수수료 면제, 영업시간 내 이용 거래만 해당돼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시간 내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는다. 현금 입출금, 이체 거래와 금융 거래 비용 등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ATM 이용수수료 면제 시행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객 수는 약 86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고객 계좌에 연동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고객이 따로 신청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단,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시에는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한은행 홍보부 김삼선 부부장은 “1월말 부터는 타행 ATM 신한은행 계좌 거래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시스템 역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일자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65세 이상 고객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ATM 수수료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업은행은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1월 중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 고객은 늦어도 1월 말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내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ATM을, 상반기 중으로 다른 은행 ATM기기를 통한 금융 거래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2-0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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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관리의 복병,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하기
-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씨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 퇴직 후 삶과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다. 최근 선배들로부터 퇴직 후 소득의 종류와 재산 규모에 따라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것과 2022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은 정 씨는 퇴직 후 자산관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현재 정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급(보수월액)의 일정 부분(6.86%)을 회사와 반반(3.43%)씩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정 씨가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인데,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 씨가 퇴직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부터 알아보자.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기준금액이 더 낮아진다. 2000년 11월부터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조건을 따지는 소득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고 금융소득 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계가 34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 충족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에 유의해야 한다. 정 씨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연 2%로 가정하면 원천자산이 50억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 해지나 만기 때 일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가 한 번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보험 및 저축성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보험 해약 시 반드시 계약 유지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전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정 씨의 경우를 보자. 만약 정 씨가 이 상품을 내년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고, 다른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까?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 그 상품이 보험이든 펀드든 신탁이든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금과 수익금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따지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만 4380원을 적용한 후 재산과 자동차의 합산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2021년 201.5원)’를 적용하고,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97등급으로 나누는데,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소득반영비율이 50%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합산하여 60등급, 그리고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11등급으로 구분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정 씨는 선배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요건만 따지는 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2021년 6.86%)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기준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2022년 7월에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한 후 소득의 규모와 이자 등의 발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일시납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 됨), 조합원 출자금(1000만 원 한도), 조합원 예탁금(3000만 원 한도), ISA(연간 20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연간 180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 2021-12-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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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고객 잡아라” 시중은행 고령자 맞춤 서비스 확대
-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디지털금융 서비스 역시 고도화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디지털 환경에 낯선 노년층도 이용하기 쉽도록 시니어 맞춤 금융 서비스도 내놓는 추세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해 격차를 줄이고, 젊은 세대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시니어들을 충성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사들은 모바일뱅킹 앱을 시니어가 사용하기 편하게 별도 제작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시니어 전용 모바일뱅킹 앱을 운영 중이다. 기본 앱보다 글씨가 크고, 시니어가 주로 이용하는 조회·이체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메뉴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시니어가 전용 메인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두 은행 역시 글씨를 크게 바꾸고 메뉴 구성을 단순화했다. 시니어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좌조회와 즉시이체 기능만을 전면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앱 뿐만 아니라 시니어 전용 ATM 서비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서비스’를 내놨다. 큰 글씨와 쉬운 금융 용어를 사용하고, 색상 대비를 활용해 시인성을 강화하는 등 기존 ATM 화면을 개선해 시니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은 시니어 맞춤형 ATM 서비스를 60대 이상 고객의 내점 빈도가 높고, 창구 업무의 75% 이상이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위주인 신림동 등 5개 지점에 우선 적용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10월 모바일 앱 ‘신한payPAN(페이판)’을 ‘신한pLay(플레이)’로 개편하면서 시니어를 위한 ‘이지모드’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니어 고객이 쉽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와 아이콘을 크게 구성하고, 시니어 고객들의 사용 데이터와 UX(User eXperiene) 분석을 통해 가장 많이 쓰는 메뉴를 선정해 그 위주로 구성했다.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자 앱 이용자 중 시니어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지모드가 생기고 난 뒤, 11월 한 달간 신신한플레이(신한pLay)에는 시니어 고객 12만 명이 유입됐다. 11월 신한플레이 앱 내 65세 이상 시니어 방문 고객수(MAU)가 8월 대비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니어 고객 신규회원수도 5000명이 늘어나며 35%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디지털화로 지점 폐쇄도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니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시니어 전용 앱 등 서비스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 세대도 모바일을 활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젊은 세대들은 기존 은행에서 인터넷은행이나 페이업체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디지털 고객층이자 비교적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시니어 고객층 확보는 기존 금융사들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 2021-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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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잘하면 노후준비에 도움
-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자. 세액 공제 항목 따져봐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 공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 된다. 단,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출되니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이자 공제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모두 합쳐 지출한 금액 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기부금 세액공재율도 5% 상향 조정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된다. 만약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연금 활용해 세금 줄이고 노후준비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IRP 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가 넘은 중장년층은 앞서 언급한 7000만 원의 한도액에 2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하며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 2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며, IRP 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 원이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ISA를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하여야 하고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 신청(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어렵다면 금융앱 ‘토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 해당 메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공동‧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하고 매번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홈택스 홈페이지와 달리, 토스는 간단한 인증과정만 거치면 복잡한 숫자를 분석할 필요 없이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2021-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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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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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디지털 양극화 속 미아 되나?
- QR이 신분증을 대신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음 날 원하는 물건이 집 앞으로 온다.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창구에 갈 필요 없이 모바일로 송금이 가능하다. 버스에서는 현금이 사라졌다. 덕분에 일상은 편리해졌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시니어는 막막하다. 디지털 양극화 속에서 살아가는 시니어를 조명한다. 팬데믹은 새로운 사회의 분기점이 됐다. 이전까지 디지털은 새로운 ‘기술’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생존’과 연결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해 코로나19가 불어닥치면서 발생한 마스크 대란이다.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면서 약국 등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젊은 층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재고량을 알려주는 앱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했다. 이와 달리 디지털에 서툰 노인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수급 사각지대에 놓였다. 노인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 중 하나다. 문제는 이러한 4대 취약계층 중 노인이 가장 디지털에 취약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8.6%로 4대 취약계층 중 가장 낮았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0%가량 증가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에 한 번도 꼴찌를 탈출하지 못했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도 심하다.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 회원국에서도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16~25세의 디지털 문제해결 능숙도는 60% 이상인 반면, 55~65세의 경우 5% 이하였다. 인터넷 사용 물품 구매율도 젊은 세대(16~24세)는 80%가 넘지만, 노인 세대(55~74세)의 경우 20% 수준에 불과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세대 내 격차와 심리적 장벽 세대 ‘간’ 격차도 발생하지만, 세대 ‘내’의 격차도 존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은 정보화 수준에 따라서 디지털 소외형, 저역량·저활용형, 적극 활용형으로 나뉜다. 디지털 소외형(24.7%)은 접근 및 활용 수준이 모두 낮았고, 반대로 적극 활용형(39.1%)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았다. 저역량·저활용형(36.2%)은 접근 수준은 높았지만, 역량과 활용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김남숙 숭실대 교육대학원 평생교육·HR D 전공 전임교수는 “디지털 기기 이용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여건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1인 여성 노인과 같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기 보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디지털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50% 이상이 스스로 새로운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과 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디지털 이용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조력자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소외형과 저역량·저활용형의 약 80%는 PC 및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때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디지털 기기 역량을 꾸준히 익힐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차만별 키오스크… 가입조차 어려운 전자상거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사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은 처음 비대면 거래를 할 때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용어 이해, 기기 조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를 어려워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51.4%가 단계의 복잡함을 키오스크 이용 시 어려움의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 단계의 버튼을 찾기 어려움(51%), 뒷사람에게 눈치 보임(49%) 순으로 어려워했다. 윤 연구원은 “빠른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다. 키오스크는 장소나 기기마다 인터페이스 구성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용 시 혼란을 가중하는 요소이므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키오스크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다. 다이소는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한 셀프 계산대와 현금 계산대를 같이 운영 중인데, 키오스크 조작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계산대 옆에 키오스크 조작을 안내하는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김모 씨는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보다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곧잘 이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어려워하시기에 자세히 여러 번 설명한다”라고 말했다. 매장에서 현금 결제를 자주 한다는 시니어 박모 씨는 “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익숙해서, 다소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 셀프 계산대는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도 비슷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고령 소비자의 79.9%는 스마트폰을 이용했는데, 이용 시 단계별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다. 특히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포인트 적립 및 쿠폰 사용’, ‘결제’, ‘쇼핑 사이트·앱 찾기 및 설치’ 순으로 어려워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시니어 장모 씨는 “얼마 전 집에 놀러 온 자녀의 도움으로 G마켓에 회원 가입을 했다. 최근에 혼자 앱을 사용해 옷을 사려고 했는데, 결제 방식이 복잡해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대신 주문을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사라지는 현금과 사람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노인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현금 없는 버스가 등장했다.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8개 시내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 중이다. 버스 탑승 현금 이용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금 승객 비율은 2010년 5.0%에서 2019년 1.0%로 내려갔고, 지난해 0.8%를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이용객 중 어르신의 비중은 10% 남짓으로 추정된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지하철 탑승 시 사용하는 시니어패스 카드도 버스 탑승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며 “현금 승객 저하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9개월간 현금 없는 버스의 효과를 다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시범 노선의 버스를 운행 중인 김모 씨는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전에도 하루에 현금을 내는 이용객은 2~3건에 불과했다. 시범 운영 후 현금을 내려고 하는 승객은 하루에 1건 정도가 다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박모 씨는 “승객의 70%가 노인인데, 카드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 다만 여전히 현금을 이용하는 분이 종종 있어서 돈통을 아예 없애는 것은 힘들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시니어도 생겼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거래 미경험자의 50%는 창구를 통한 거래를 선호했다. 여전히 대면 업무에 익숙한 것이다. 온라인 금융거래를 해본 고령자의 90%는 계좌조회, 이체와 같은 간단한 금융 업무만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점포 수는 올해 6월 기준 6326개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대신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무인점포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원과의 화상 상담을 통해 진행되는 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도 고령 소비자들은 영문명,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 입력을 위한 키보드 조작을 어려워했다”라고 말했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디지털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앞서 마스크 대란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격차가 만드는 사회적 불평등은 노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단순한 PC 보급과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빠른 변화에 발맞춰 콘텐츠의 이해와 활용, 정보 공유, 소통과 참여 등이 강조되는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2만 원 이하의 요금제를 제공한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 시내 삼성디지털프라자 34개소를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지원단’의 줄임말로, 강사와 교육생이 모두 중장년이며 일대일로 만나 진행하는 눈높이 맞춤 교육이다. 또한 로봇 ‘리쿠’를 활용해 스마트폰 이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 주문, 티켓 발매, 요금 정산 등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키오스크 연습을 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 중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유연성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았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개방적 태도를 뜻하는데, 열린 마음을 가진 노인일수록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궁극적으로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설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인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능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효능감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능성을 증명하는 수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디지털은 생존과 성공적 노화를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 2021-1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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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평균 부채 1억 시대 온다… 계획적 부채 관리 방법은?
-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 2021-10-13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