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에 165만 명과 비교하면 15년 사이에 인원이 3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2020년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된 국가 프로젝트로,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로 나뉘어 주요 과제들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2021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360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지난해 대비
귀농생활이 힘들 것을 미리 충분히 알았으나 단단히 각오할 것까진 없었단다. 도시의 아파트를 벗어나는 해방감이 컸거니와, 시골에서 자라며 쌓인 경험과 정서를 밑천으로 삼은 귀농이라 날아오르듯 가뿐한 행보였다. 그리고 즐거운 귀농의 나날이 이어졌다. 살다 보니 구름인 양 물인 양 걸림 없이 한 세상 흐르기에 좋은 게 시골인 걸 알았나보다. 김영남(56, 옥천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영웅담이나 에피소드. 시간을 되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지!!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성탄절 분위기로 거리가 술렁거릴 때면, 오래전 세모의 귀성열차가 떠오른다.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1960년 12월 31일, 내가 타고 온 열차는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지난 15일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다가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하에 시행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 지원 및 역량 강화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에 계획안 속 중장년의 활기찬 사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